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0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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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무역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전자무역위원회 및 동 실무위원회의 설치,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 및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제도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무역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751호, 2005. 12. 23. 공포, 2006. 6. 24. 시행)됨에 따라 국가전자무역위원회 및 동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전자무역위원회 및 동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3조 및 제5조)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련 민간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실무위원회는 산업자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가전자무역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의 직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영 제6조 및 제7조) (1) 전자무역기반시설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된 것이므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납입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인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하고, 그 회사를 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15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고, 전자무역문서 송수신 중계설비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 등을 그 지정요건으로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 (3)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자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지정요건으로 정함으로써 전자무역기반시설이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요건(영 제18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요건을 전자무역서비스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하고, 전자무역서비스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시스템·자본금 및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고 있을 것 등으로 정함. (2)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이를 갖추어 등록한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를 통하여 전자무역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법인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1개의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법인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1개의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과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급격히 상승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대폭 상승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부과표준소득의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기준을 조정하여 급격한 보험료의 상승을 방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되나 세대원이 보육시설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253호, 2005.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간매출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인 영세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소매업의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330호, 2006. 2. 9. 공포·시행)됨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변호사의 수입금액명세서의 서식 중 소송사건에 대한 사무보수를 수임사건별로 세분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