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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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가 신설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706호, 2005. 12. 7. 공포, 2006.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47호, 2005. 12. 30. 공포, 200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의 납부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 신청기간 연장(제25조) (1)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매년 2월말까지 제외신청토록 하고 있으나, 신청기간이 짧아 상당수 사업장이 보험료 신고기한인 3월말에 임박하여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문제가 있음. (2)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당해 보험연도 2월말에서 당해 보험연도 3월말로 연장함. (3)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험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관련 규정(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1) 자영업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당해연도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31일(보험연도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까지 신고·납부토록 함. (3) 전직을 원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그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7705호, 2005. 12. 7. 공포, 2006.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46호, 2005. 12. 30. 공포, 200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피보험자격 취득 등 신고(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전자카드와 전자카드리더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연령 등(제32조의10 내지 제32조의12 신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요건 중 고용보장연령을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로 하고, 동 수당의 산정에 있어 질병·쟁의행위 등의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는 정상적인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며, 수당의 지급주기는 분기로 정하는 등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고용보험의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기준(제115조·제115조의2 내지 제115조의4 및 별표 신설)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실업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제한 사항 등을 정함.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590호, 2005. 7.13. 공포, 2006. 1. 1. 시행)되어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현역병이 되거나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동사항을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통지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 여하에 따라 인정하도록 하고, 약국처방전의 보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의 개선(제2조제1항) (1) 현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득의 보유 유무와 관계없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고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어 일정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현재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더라도 소득의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미성년자의 여부가 아닌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의 통보(제3조제5항) (1) 법률에서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현역병이 되거나 교도소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동사항을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통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현역병 등의 입대·전역일,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의 입소·출소일 등 자격변동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에 관한 자료제공의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납부 및 환급 등의 절차를 신속히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처방전의 보존기간 단축(제46조제1항) (1)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외처방전이 증가함에 따라 약국의 처방전 보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2) 처방전의 보존기간을 현재는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변경함. (3) 처방전 보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약국의 처방전 보관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종마용 수말 및 국내 생산량이 급감한 피조개의 종묘를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추가하고,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등을 위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을 도입하며, 공장자동화 물품 및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종마용 수말 및 피조개의 종묘를 추가(영 제43조제1항) (1) 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종마용 수말 및 국내 생산량이 급감한 피조개의 종묘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여 양축 및 양식업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종마용 암말에 대하여만 관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종마용 수말에 대하여도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피조개의 종묘에 대한 관세도 면제하도록 함. (3) 양축 및 양식업자의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현재 관세면제를 받고 있는 유사 종축 및 종묘와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관세감면의 일몰기한 도입 및 연장 등(영 제46조) (1) 관련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감면에 일몰기한을 도입하여 운용한 후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등을 위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의 일몰기한(2007년 12월 31까지)을 도입하고, 공장자동화 물품 및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2007년 12월 31까지)하되 관세감면율을 축소하도록 함. (3) 관세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기존 수입업자의 충격을 완화하고, 정부의 재정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개정(법률 제7706호, 2005.12. 7.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통합하여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산정방법 개선(영 제11조제2항제1호) (1)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산정하는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도급금액과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값으로 구성되는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고 있는 바,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값이 총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작은 건설공사가 큰 건설공사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도록 함. (3) 총공사금액이 작은 건설공사가 큰 건설공사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보험료율 변경(영 제12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통합하여 규정함. 다. 징수특례제도 적용제외사업의 추가(영 제28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신설) (1) 징수특례제도에 있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가 곤란한 6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 및 징수특례제도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등을 제외하여 징수특례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농업·임업·어업 및 부동산관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등을 징수특례제도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함. (3)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징수특례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그 지원 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705호, 2005.12. 7.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인력활용에 대한 지원 확대(영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영 제23조의7 신설) (1) 사업주가 원하는 인력활용 방안을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고,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가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와 고령자·여성·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하여 시설·장비를 설치·개선하는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현장에서의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다양화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및 고용관리 진단 지원(영 제22조의4 및 제23조의4 신설) (1)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맞추어 사업장의 인력관리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일정 연령 이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연령 또는 근속시점부터 임금을 100분의 10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임금체계의 개편 또는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3) 사업장의 인력관리 효율성 제고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계속고용 지원(영 제22조의5 및 제23조제3항·제4항 신설, 부칙 제1조 단서) (1) 근로계약기간 종료와 산전후휴가 등이 겹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경우 업무공백 및 비용부담 등으로 인한 재계약 회피로 해당근로자의 고용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2)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육아휴직에 대응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함. (3)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출산으로 인한 고용단절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근로자들은 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에도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훈련지원 확대(영 제27조제3항·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2항 신설) (1)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경우 사업주의 훈련유인이 적어 훈련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2)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훈련비와 더불어 해당훈련기간의 임금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과 동시에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하고, 사업주가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훈련비용 지원한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 (3) 사업주의 훈련비용 부담 완화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훈련기회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범위 규정(영 제122조의2 신설) 일정한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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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계약처리 관련 사항을 분리·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672호, 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계약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약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영 제6조) (1) 자방치단체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사무의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전문기관의 범위를 정부투자기관, 대학연구소 및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해당 분야 전문기관 등으로 하되, 전문기관은 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 (3)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부분을 전문기관이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의무화(영 제31조) (1)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은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내역, 계약금액 및 수의계약 사유 등을 계약체결 후 다음달 1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3)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수의계약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자치단체별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영 제42조) (1)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당사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되, 계약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 및 시·군·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특성이 반영되고 계약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협상에 의한 계약(영 제44조) (1)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지리적 특성을 담은 조형물을 제작하는 경우 등에는 통상적인 경쟁입찰 외에 이에 적합한 계약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예술성 및 창작성이 필요한 조형물 등의 계약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기준(영 제57조) (1) 상·하수도사업 및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 관련 공사에 대하여는 통상의 감독 외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을 받도록 함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기준을 정함으로써 주민참여 감독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민대표의 추천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통·리장, 국가기술자격의 소지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업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대학교수, 교사 또는 건설기술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함. (3) 주민 대표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자를 선정함으로써 주민참여 감독제도의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공사의 단가계약의 체결(영 제79조) (1)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제조·구매·사용 등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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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그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소득은 일반법인 및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채권투자자의 지위에서 얻는 소득이므로,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을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