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정률제로 변경하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등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 2023. 5. 19. 공포, 2024. 5. 20. 시행, 법률 제19885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 법률 제19958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 및 법률 제20211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방법ㆍ조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절차를 정하고, 요양기관의 확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기준 완화(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대상인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 기준을 세대 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100만원 미만에서 세대 소득월액 336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강화함. 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및 조정 절차 마련(제41조 및 제41조의2) 종전에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부과를 위한 소득 산정ㆍ조정 등에 관하여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과 동일한 방법ㆍ절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산정ㆍ조정하도록 함. 다.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정비(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6까지 삭제, 제42조의7제4항)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회 회의 및 간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던 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알리도록 함. 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절차 구체화(제69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등에 대한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 마. 요양기관의 확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7 제2호나목 신설)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30만원, 2회 위반 시 60만원, 3회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는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198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에 일정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 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도록 그 자격취득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과도한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