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4,968건 (749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에 일정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 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도록 그 자격취득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과도한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또는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가입이 제한되는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만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365호, 2024. 3.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청년이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그 밖에 복무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또는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가입이 제한되는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만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