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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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법령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제고하고 디자인의 창작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도록 하며, 높은 수준의 디자인 창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에 대한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글자체의 보호 및 효력의 제한(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44조제2항 신설) (1) 우리나라 글자체의 개발수준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글자체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2)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되,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글자체의 사용 및 그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3) 글자체 디자인회사간의 불법복제를 막고 글자체 시장의 올바른 경쟁을 유도함으로, 글자체의 창작자는 개발에 투입된 노력과 자본을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보상받음으로써 글자체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디자인의 등록요건 강화(법 제5조제2항)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 및 색채 등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로 하였으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등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에 추가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의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함. 다. 출원의 변경을 출원의 보정으로 변경(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출원의 변경을 출원의 보정으로 변경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디자인무심사제도 개선(법 제26조제3항 신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종전에는 신규성 및 창작성 결여 등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었으나, 정보와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 심사관은 신규성 및 창작성 결여 등을 판단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 행사 제한(안 제62조제2항 신설)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그 디자인에 관한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제의 신설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1) 다양한 에너지원의 개발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 추진이라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이 법의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이 법의 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함. (3) 법률 제명의 변경을 통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의지의 적극적인 표명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산시키는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입 신·재생에너지의 적용배제(법 제3조) (1)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 신·재생에너지가 이 법에 의하여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2) 선진국의 우월한 기술로 개발된 신·재생에너지의 국내시장 잠식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여 수입 신·재생에너지로부터 국내 신·재생에너지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 차액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법 제18조) (1)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차액을 부정하게 받은 자 등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3) 부정하게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에 대한 지원제도의 도입(법 제20조 및 제21조) (1) 국제표준에 미달하는 기술이 신·재생에너지의 국내보급 및 수출에 장애가 되어 있고, 호환성이 부족한 설비·부품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유지보수를 어렵게 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산업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와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의 국내보급 및 관련 수출산업이 활성화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및 시공업체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전문기업 등록제도의 도입(법 제22조) (1) 대다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영세성으로 인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수입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사업을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기업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수요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전문기업이 육성되어 관련 국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바. 신·재생에너지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의 도입(법 제28조) (1)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이 제대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자체개발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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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부실화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향후 부실경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공적자금이 지원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獨立事業部制) 시행에 따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1962년에 제정된 이 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개정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제4항) (1)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이고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은 2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상임이사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전담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지도록 함. (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부실조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를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상임이사가 경제사업까지도 전담처리 하도록 함. 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법 제50조제1항).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관리의 위탁(법 제54조제2항)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라. 국가에 대한 채무 변제의 우선순위(법 제138조제4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수산자금을 차입함에 따른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에 있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법 제144조제1항)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2인과 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등 5인으로 구성함.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의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회원의 조합장과 조합원은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바.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외부감사(법 제169조제7항)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신용사업을 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법률 제7047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7049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573호, 2004. 10. 29. 공포, 200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7171호, 2004. 2. 9. 공포, 2005. 1. 1.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608호, 2004. 12. 28. 공포, 200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외 검정금지종목을 정비하는 등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규정(제4조 및 별표5) (1)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기술의 발달 및 산업수요의 변화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종목을 신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이 규칙에 정함. (3) 기술발달 및 산업현장 수요의변화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종목을 신설·변경 및 폐지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제34조 및 별표18) (1)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대여에 대한 불법의식도 미흡한 실정임. (2)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을 3년간 정지하고, 동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함. (3)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출제기준일몰제 도입(제38조) (1)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시험과목의 출제기준의 변화하는 현장에 대한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인 직무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출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적용기간을 명시하는 출제기준일몰제를 도입함. (3) 주기적인 산업현장의 직무분석을 토대로 출제기준을 개발하므로 국가기술자격 검정이 해당 분야의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및 직무내용과 부합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통합 및 폐지(별표5) (1) 신산업 및 부가가치 높은 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하고, 산업현장 활용도가 낮아 응시인원이 적고 자격종목간 검정내용이 중복되는 종목은 통합 또는 폐지함. (2) 인간공학기술사 등 9종목을 신설하고, 시계수리기능사 등 43종목을 폐지하며, 전기공사기능장과 전기기기기능장을 전기기능장으로 통합하는 등 91종목을 39종목으로 통합함. (3) 해당 종목에 대한 산업수요, 기술변화의 추세 및 자격검정 현황을 반영하여 종목을 통합 또는 폐지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국가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법률 제7047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법(법률 제7048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572호, 2004. 10. 29. 공포, 200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이 200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승용자동차 등 14개 품목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내수경기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연분만에 의한 출산 및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의 설립과 배기량 800cc 미만인 경승용차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취득자산 및 경승용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등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세·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비과세(영 제4조제6항제1호의2 신설, 영 동조동항제5호) (1) 2005년 1월 1일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경우 철도운임이 인상되어 승객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연시킬 수 있음. (2) 한국철도공사가 공사설립시 현물출자받은 국유재산과 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3) 한국철도공사에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으며, 철도운임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경승용차 취득시 면제하는 취득세액·등록세액에 대한 비과세(영 제4조제6항제5호) (1)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승용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도록 함. (2) 경승용차의 이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물납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출연기업인 계열회사 등을 매스컴에 홍보·광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상속·증여세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타 이익의 증여시 증여이익 산출방법 보완(영 제31조의9제8항 신설) (1) 타인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증여이익의 산출방법을 명확히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계산시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시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부동산임대용역 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건설 기타 용역의 시가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하도록 함. (3) 용역의 제공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시가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기업에 대한 광고·홍보시 부과하는 가산세 조정(영 제38조제14항)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하는 경우 광고·홍보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는 바, 허용되는 광고·홍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공익법인 등이 출연기업의 명칭만을 사용하여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등에 출연기업을 홍보하거나 출연기업의 상품을 기념품으로 증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함. (3) 공익법인에 출연한 내국법인의 명칭사용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물납청구의 범위 조정(영 제73조제1항, 동조제3항 신설) (1) 납세편의 및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물납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선순위 물납재산에 의도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후순위 재산으로 물납하는 등 물납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2)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상속·증여재산 외에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 대상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하도록 하고, 상속·증여개시일부터 물납신청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상속·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청구를 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3) 물납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며, 물납제도의 악용을 방지하여 세수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금 지급조서 제출범위의 조정(영 제84조제1항 단서 신설) (1) 과세자료중 활용도가 낮은 자료의 경우에도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자료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이 가중되므로 자료제출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모든 보험금 지급자료를 당해 분기익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일한 경우로서 보험금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의 개연성이 낮으므로 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을 면제함. (3) 보험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를 경감시키고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수익금액의 범위에 금융업자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계산한 평가익이 포함되어 있어서 유가증권 평가액의 등락에 따라 교육세가 중복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수익금액산정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정을 합리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내국인이 세금부담이 없거나 적은 조세피난처에 본점 등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강화된 세제를 적용하기 위한 판정기준을 개선하여 납세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거래의 범위 확대(영 제4조제2호 단서, 제5조제1항제1호·제3호·제5항 및 제8조제3항)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비교대상거래를 국제거래로 한정함에 따라 자료확보가 어렵거나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문제점이 발생함. (2) 거주자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거래를 국제거래로 한정하던 것을 비교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국내거래도 비교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거래 뿐만 아니라 국내거래도 비교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정상가격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조세피난처 결정기준의 개선(영 제30조제2항) (1)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실제 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여 이익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그 유보소득중 내국인 귀속분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피난처 해당여부를 당해 법인의 1과세연도 조세부담율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해외투자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조세부담율이 낮아지는 때에는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어 과세되는 상황임. (2) 특정외국법인의 1과세연도 조세부담비율을 기준으로 조세피난처 해당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평균 조세부담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함. (3) 일시적으로 대규모 손금산입 사유 등이 발생하여 조세부담비율이 하락하는 경우에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는 것을 개선함으로써 내국인의 정상적인 해외투자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외자명세서 제출대상자 명확화(영 제37조제2항) (1)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국외출자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어서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세원관리상 문제가 되고 있음. (2)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도 국외출자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국외출자명세서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세피난처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2005년 1월 1일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복권제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거부자에 대한 경정조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하여 사업장 특례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주둔지역의 관광특구에서 영업하는 소상인에 대하여 영(零)세율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이식용 각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기반공사, 한국철도공사 및 우정사업조직에 대한 사업장 특례(영 제4조제1항제4호 타목 및 제11호 신설, 영 동조동항제10호) (1) 농업기반공사의 부동산임대사업,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사업 및 우체국 택배사업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적으로 거래를 행하는 장소마다 사업장으로 지정할 경우 사업장의 수가 과다하여지며, 각 장소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농업기반공사의 부동산임대업과 우체국 택배사업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본부 등을 사업장으로 함. (3) 농업기반공사·한국철도공사 및 우정사업조직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적용시한 연장(영 제26조제1항제6호의2) (1)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이 2005년부터 이전됨에 따라 당해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2)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의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함. (3)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의 이전으로 인하여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의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조정(영 제33조제1항제4호 사목, 동호 자목·차목 신설)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개정(법률 제7221호, 2004. 10. 5. 공포, 2004. 12. 6. 시행)으로 간접투자기구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됨에 따라 이미 면세적용을 받고 있는 다른 간접투자기구와 과세형평에 관한 문제가 발생함.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상범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등을 추가하는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를 확대함. (3) 사모투자전문회사와 다른 간접투자기구와의 형평을 유지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금운용을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됨. 라.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 연장(영 제33조제1항제12호)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2005년 12월 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자 함. (2) 채권추심용역에 대하여 면세함으로써 연체자에 대한 채권추심용역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 명확화(영 제35조제1호) (1)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가 불명확하여 납세자의 혼란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함. (3)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과세기관과 납세자간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이식용 각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제46조제18호) (1) 이식용 피부 및 뼈는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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