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0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하여만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사업주도 이에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출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사업의 용도로 계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8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사업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출연금의 용도로 계상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납부가능기간을 연장하여 보험급여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요양비용을 국방부장관 등으로부터 예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보험공단의 상임이사를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미흡한 비상임감사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장학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비인정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며, 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명목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서장 등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으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하거나 초과납부한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종전에는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율로 고정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연동시켜 시중이자율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방법에 유가증권의 매입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의 개정으로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중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면세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결혼상담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신고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온라인 전자출판(e-Book)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이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전자출판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제11조 본문). 나.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노동용역과 유사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결혼상담소의 경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2005년 1월 1일부터 동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제11조의3제4항). 다.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 3개 비영리법인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범위에 새로이 포함시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수입하는 실험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조정함(제11조의5제3항 및 제12조의2제1항제7호 신설). 라. 도로 및 관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되,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함(제17조제3호 및 제25조의2제8호 신설). 마.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신고항목을 종전의 14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간소화한 간편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5제1항 단서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는 등기 또는 주택취득에 대하여 2006년 말까지 등록세·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교원공제회법의 적용대상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교원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포함되어 있어 법의 적용대상과 제명이 부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제명을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하고,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직원이 사립대학교법에 의한 사무원으로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어 국립대학병원 임직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