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0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02. 8. 26, 법률 제671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 10. 28, 대통령령 제17766호)의 개정으로 상가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2002. 8. 26, 법률 제6718호)으로 동법이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 동법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引渡)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공매시 보증금(保證金)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해 상가건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임대차보증금·임대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圖面)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임대인이나 임대차의 목적물·기간·보증금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건강보험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일수(療養給與日數)의 상한제도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일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기간에 받은 요양급여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國民建康保險公團)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택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비과세요건으로 서울특별시 및 인근 신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하도록 동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종전의 165제곱미터에서 149제곱미터로 하향조정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實地去來價額)으로 과세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技術信用保證基金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技術信用保證基金)의 업무에 기술지도·기술평가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求償債權)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구상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與信專門金融業法)의 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에 관한 규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기술평가 업무를 추가함(법 제28조제1항).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조의2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技術信用保證基金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技術信用保證基金)의 업무에 기술지도·기술평가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求償債權)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구상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與信專門金融業法)의 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에 관한 규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기술평가 업무를 추가함(법 제28조제1항).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조의2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技術信用保證基金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技術信用保證基金)의 업무에 기술지도·기술평가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求償債權)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구상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與信專門金融業法)의 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에 관한 규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기술평가 업무를 추가함(법 제28조제1항).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조의2 신설).
◇개정이유 장애인(障碍人)의 정보격차(情報隔差) 완화와 재활능력(再活能力)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는 등 장애인의 정보활용기회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稅制支援)을 강화하고, 동일한 용역(用役)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공급주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課稅)되고 있는 공동주택(共同住宅)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과세의 형평을 도모함.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에 장애인용 보장구 외에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추가함(법 제105조제4호). 나. 외부전문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동일하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함(법 제10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