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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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는 기한을 2001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통합시기를 1년 6월간 유예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조항과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상속에 있어서의 단순승인 의제조항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속회복청구원은 종전에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진정한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도록 함(법 제999조제2항). 나.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19조제3항 신설). 다.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법 부칙 제3조).
아래 개정이유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금의 투명성·효율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유사·중복되는 일부 기금은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을 없애고 기금으로 일원화하고,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10개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법 제2조 및 제2조의3). 나.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도록 함(법 제7조 및 부칙 제4조제21항). 다.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조정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에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법 제8조제2항) 라.존치할 타당성이 적은 기금과 유사·중복기금을 통·폐합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안전기금, 법률구조기금 등은 폐지하고, 참전기념사업기금은 보훈기금에 흡수·통합하며,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통합하고,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통합함(법 부칙 제4조 및 별표).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1999. 12. 31, 법률 제6093호)에 따라 2002년 1월부터 적용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의 본인부담액을 조정하며, 그밖에 포괄수가제의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본인부담액이 과다한 자에게 지급하는 본인부담액보상금의 지급기준 금액을 매 30일 동안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조정함(영 제25조제3항). 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요소중 자동차에 대하여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와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함(영 제40조의2제3항제4호 단서). 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액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12.7퍼센트 상향 조정하고, 종합병원의 경우 14.1퍼센트 하향 조정함(영 별표 2 제1호나목). 라. 부과표준소득은 소득·재산·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부과요소로 하여 그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한 점수로 정하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초과세대에 대하여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재산·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기준으로 함(영 별표 4의2 제1호). 마. 이 영의 시행으로 2001년 12월보다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보험료가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초과하는 보험료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영 부칙 제2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청주의 주세율 100분의 70을 100분의 30으로 인하함.
◇개정이유 법인세법이 개정(2001.12.31, 법률 제6558호)되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폐지되고 법인의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상 지원제도가 보완됨에 따라 기준초과차입금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법인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축소하고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원격대학·공익신탁에 대한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등 공익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격대학과 공익신탁에 지급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제1항제2호). 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인의 범위를 자산 또는 자본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을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정함(영 제54조제4항 신설). 다.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는 소액채권으로서 대손처리가 가능한 소액채권의 범위를 2만원 이하의 채권에서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 확대함(영 제62조제1항제11호). 라. 종전에는 법인의 합병·분할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따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 세무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유가증권 평가손익 등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승계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각종 준비금 등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영 제85조). 마.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역,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92조의2 신설). 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조세조약에 의하여 법인세를 비과세받거나 면제받는 외국법인은 당해 소득의 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영 제138조의4 신설). 사.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토지·건물 양도시에는 등기신청서 부본 등을 과세관청에서 수집하여 전산입력·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를 면제함(영 제164조제3항).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재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를 도모하며,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하여 보유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제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상장 대법인의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폐지 및 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가산세제도의 개선 등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이 상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에 대한 각종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5%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8%에서 27%로 인하 조정함(법 제55조제1항). 나. 종전에는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액중 지역별로 정한 일정비율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때에만 손비로 인정됨에 따라 동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5조제4항 삭제). 다. 종전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 합병시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내에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도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소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45조). 라.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3년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다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더라도 분할법인은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 마.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되는 특별부가세는 그 감면비중이 높아 세제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하되, 향후 부동산 투기 재발에 대비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 신설, 현행 제99조 내지 제108조 삭제). 바. 종전에는 비상장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사내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분에 대하여 15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폐지함(현행 제56조 삭제). 사.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이의 증빙을 갖추어야 할 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을 때 과세되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의 세율을 매입가액의 10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함(법 제76조제5항). 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월 미만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함(법 제94조제2항제5호).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되어 특별부가세 감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과학기술서비스업 및 전문디자인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영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나. 중소기업이 구매대금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구매의 요건을 구매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전자문서로 이행하고 구매대금을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로 정함(영 제6조의3 신설). 다.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2년 6월 30일까지 6월간 연장함(영 제23조제1항). 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추가하고,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중 욕탕업 및 예식장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으로 전환함(영 제106조제6항 및 제7항). 마.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건설업·해상운송업·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종합상사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함(영 제129조제1항제2호). 바. 일반법인에 비하여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제한받고 있는 업종중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동규제대상이 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동산업을 동규제대상에서 제외함(현행 제130조제1항 삭제 및 안 제130조제2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항공사가 정기운송항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함으로써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내국법인 등이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정(2001. 12. 15, 법률 제6521호)되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부탄가스에 대하여도 프로판가스와 동일한 세금이 과세되도록 세금인상 차액을 가정용부탄가스 판매업자에게 환급해 주도록 됨에 따라 환급대상이 되는 부탄가스의 범위 및 환급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초절전형 및 소형 전기온풍기, 고무보트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산매각방식에 의한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재고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을 허용함(영 제19조제3항제9호 신설). 나. 환급대상이 되는 가정용 부탄가스의 범위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부탄과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하는 이동식부탄 연소기용 부탄 등으로 정함(영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고무로 제작된 모터보트, 전기사용 온풍기중에서 초절전형 온풍기 및 소형온풍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영 별표 1 제1호 다목·마목 및 제5호 가목).
◇개정이유 근로자 및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근로소득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등 각종 공제를 확대 또는 신설하며, 종합소득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는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40퍼센트를,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10퍼센트를 각각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45퍼센트를,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15퍼센트를 각각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등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법 제47조). 나.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추가공제금액을 1인당 연 50만원에서 1인당 연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법 제51조제1항). 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출하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를 1인당 연 15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에 대하여도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육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52조제1항). 라. 현재 소득금액에 따라 1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로 되어있는 종합소득세율을 9퍼센트 내지 36퍼센트로 평균 10퍼센트 햐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함(법 제55조제1항).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 법령에 의한 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거래금액의 10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함(법 제81조제8항). 바. 종합소득세율이 햐향 조정됨에 따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도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에 맞추어 조정하고, 대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 현재는 과세표준에 20 내지 4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104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1항). 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법 제114조제4항 후단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면세농산물 등의 생산시 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율을 감안하여 현행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3분의 3(음식점업은 105분의 5)을 102분의 2(음식점업은 103분의 3)로 축소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상업방송 수신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수출, 외국인도수출 등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경제여건의 변화 및 국제적인 과세기준에 부합되도록 일부 과·면세 및 영세율 적용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의 개정(2001.12.29, 법률 제6539호)으로 개인자영사업자가 제품 등을 판매하고 전자화폐로 결제받는 경우 그 매출액의 2퍼센트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결제수단인 전자화폐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의 범위에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등의 방식에 의한 수출도 포함하여 수출의 활성화를 지원함(영 제24조). 나. 지상파방송·음악유선방송 및 인터넷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의 수신료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영 제32조제4항). 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방문학습지도용역 등은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근로유사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들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함(영 제35조제1호(타) 신설). 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건물·구축물을 5년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부가가치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과세요건을 강화함(영 제49조제1항·제2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3제1항제4호 및 제3항, 제74조의4제1항제4호 및 제3항). 마.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당시의 재고품에 대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현재는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공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영 제63조의3제7항). 바. 부가가치세의 공제가 허용되는 전자화폐를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함(영 제80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