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4,968건 (749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특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약 등까지 확대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기업까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통상변화대응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약 등까지 확대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기업까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통상변화대응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며,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 산정 시의 기본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 외에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따라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나 등기소의 직권으로 이루어진 등기ㆍ등록 등에 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사항은 지방세 관계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ㆍ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 취소 후 2년 동안 동일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사유 중 하나인 주세포탈의 주류별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주류의 소분 판매 등 주류를 단순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