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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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송유관사업법이 개정(1999.2.8, 法律 第5832號)되어 그 명칭이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되고, 송유관사업의 허가제가 폐지되는 등 송유관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송유관설치공사계획에 대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게 하는 등 송유관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길이가 15킬로미터미만인 석유수송시설은 비교적 사고발생의 위험이 적으므로 이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설 설치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第7號). 나. 송유관사업의 허가제 및 과징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3조 내지 제5조 삭제). 다. 안전관리 전문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송유관설치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송유관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함(令 第3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촉진에 관한 업무가 재정경제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분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동법시행규칙에서 분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부처간 기능의 재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촉진에 관한 업무가 재정경제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동법에서 분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동법시행령에서 분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예산처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부처간 기능의 재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 및 기능과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예산·행정관리·법제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두도록 함(令 第3條). 나. 재정개혁·행정개혁 및 공공부문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개혁실을 두도록 함(令 第8條). 다.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관련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산실을 두도록 함(令 第9條). 라. 예산관련 국가정책을 기획·종합하기 위하여 재정기획국을 두도록 함(令 第10條). 마.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관리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관리국을 두도록 함(令 第11條). 바. 공무원의 정원은 248인으로 하고 정부개혁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개혁실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령 제14조 및 별표).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경제정책조정기능·예산기능·국정홍보기능등의 수행체계를 개편·보완하며, 일부 부처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法 第2條第8項). 나. 예산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함(法 第23條의2). 다.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신설함(法 第24條의2). 라. 금융기관의 인가등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련 기능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함(法 第39條第2項 및 附則 第3條第38項). 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신설하여 종전에 통일부가 수행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사무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함(法 附則 第3條第37項).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감가상각제도의 내용연수의 조정 및 비업무용부동산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에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추가함(제18조제2항제14호). 나. 법인의 공동 광고선전비중 국내 광고선전비는 국내매출액비율에 의하여 배분하고, 국외 광고선전비는 수출액비율에 의하여 분담하도록 하되, 매출액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다. 비업무용부동산의 세부판정기준중 면적 및 시설기준 등에 의한 기준을 폐지하고 판정유예기간만 존치시킴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제도를 단순화하고, 나대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제26조). 라.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에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투자회사를 추가함(제57조). 마.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안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사업별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함으로써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하도록 함(제77조). 바. 법인이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ㆍ임가공용역ㆍ운송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송금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9조). 사. 각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현행보다 약 25퍼센트 정도 연장조정하고, 차량ㆍ공구ㆍ비품 등의 공통자산과 기계장비 등의 임대용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5년으로 단일화함(별표 2 내지 별표 6)
◇개정이유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감가상각제도의 내용연수의 조정 및 비업무용부동산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에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추가함(제18조제2항제14호). 나. 법인의 공동 광고선전비중 국내 광고선전비는 국내매출액비율에 의하여 배분하고, 국외 광고선전비는 수출액비율에 의하여 분담하도록 하되, 매출액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다. 비업무용부동산의 세부판정기준중 면적 및 시설기준 등에 의한 기준을 폐지하고 판정유예기간만 존치시킴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제도를 단순화하고, 나대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제26조). 라.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에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투자회사를 추가함(제57조). 마.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안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사업별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함으로써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하도록 함(제77조). 바. 법인이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ㆍ임가공용역ㆍ운송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송금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9조). 사. 각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현행보다 약 25퍼센트 정도 연장조정하고, 차량ㆍ공구ㆍ비품 등의 공통자산과 기계장비 등의 임대용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5년으로 단일화함(별표 2 내지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