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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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21세기 해양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의 해양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의 개정(1996. 8. 8, 법률 제5,153호)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직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조직을 2실 6국 36과 12담당관체제로 하며, 수산행정과 해운항만행정을 각각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을 둠(령 제4조). 나. 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령 제10조). 다. 해양수산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정책실을 설치하고, 정책총괄과·해양개발과·해양환경과·해양안전과·해양조사과 및 정책심의관 1인을 둠(령 제11조). 라. 해운산업의 발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운선박국을 설치하고, 해운정책과·외항과·내항과·선박기술과·선박검사과·어선과·표식과 및 선박심의관 1인을 둠(령 제12조). 마.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개발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항무국 및 항만건설국을 설치하고, 항무국에 항만정책과·항만운영과·항만유통과·선원과 및 로정과를 항만건설국에 기획과·건설과·산업항과·시설안전과·개발과·신항만기술과 및 신항만건설기획관 1인을 둠(령 제13조 및 제14조). 바. 수산업의 진흥 및 수산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산물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진흥국·수산자원국 및 수산물유통국을 설치하고, 수산진흥국에 수산정책과·어촌개발과·어업인복지과 및 어항과를, 수산자원국에 연근해과·어업지도과·양식과·자원조성과 및 어장보전과를, 수산물유통국에 유통기획과·수산가공과 및 무역진흥과를 둠(령 제15조 내지 제17조). 사. 해양수산부소속기관으로 국립수산진흥원·국립해양조사원·국립수산물검사소·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어업지도선관이사무소·항로표식기지창·지방해운항만청·어항사무소 및 해난심판원을 둠(령 제2조). 아. 정원 총 4,466명(정무직 2, 1급 5, 2급 24, 3급 8, 3·4급 19, 4급 92, 4·5급 63, 5급 314, 6급이하 1,679, 연구직 288, 지도직 269, 기능직 1,703)을 둠(령 별표10 및 별표 11).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21세기 해양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의 해양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의 개정(1996. 8. 8, 法律 第5,153號)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직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조직을 2실 6국 36과 12담당관체제로 하며, 수산행정과 해운항만행정을 각각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해양수산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정책실을 설치하고, 정책총괄과·해양개발과·해양환경과·해양안전과·해양조사과 및 정책심의관 1인을 둠(令 第11條). 라. 해운산업의 발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운선박국을 설치하고, 해운정책과·외항과·내항과·선박기술과·선박검사과·어선과·표식과 및 선박심의관 1인을 둠(令 第12條). 마.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개발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항무국 및 항만건설국을 설치하고, 항무국에 항만정책과·항만운영과·항만유통과·선원과 및 로정과를 항만건설국에 기획과·건설과·산업항과·시설안전과·개발과·신항만기술과 및 신항만건설기획관 1인을 둠(令 第13條 및 第14條). 바. 수산업의 진흥 및 수산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산물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진흥국·수산자원국 및 수산물유통국을 설치하고, 수산진흥국에 수산정책과·어촌개발과·어업인복지과 및 어항과를, 수산자원국에 연근해과·어업지도과·양식과·자원조성과 및 어장보전과를, 수산물유통국에 유통기획과·수산가공과 및 무역진흥과를 둠(令 第15條 내지 第17條). 사. 해양수산부소속기관으로 국립수산진흥원·국립해양조사원·국립수산물검사소·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어업지도선관이사무소·항로표식기지창·지방해운항만청·어항사무소 및 해난심판원을 둠(令 第2條). 아. 정원 총 4,466명(政務職 2, 1級 5, 2級 24, 3級 8, 3·4級 19, 4級 92, 4·5級 63, 5級 314, 6級이하 1,679, 硏究職 288, 指導職 269, 技能職 1,703)을 둠(令 別表10 및 別表 1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인삼산업법(1995.12.6, 법률 제5022호)의 시행으로 1996년 7월 1일부터 홍삼·홍삼제품에 대한 전매제도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산림계의 사업중에서 인삼(백삼 제외)제조업과 홍삼·홍삼제품등의 제조업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하여 어음의 불도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외상매출금등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을 거래상대방의 파산·강제집행 또는 사망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과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 또는 수표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주도록 함(令 第63條의2第1項第5號 및 第6號). 나.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및 공제절차와 예정고지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令 第63條의3·第74條의4 및 第75條). 다. 199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의 납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199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건물과 구축물을 제외한 자산(在庫資産·機械 및 備品등)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의 납부를 면제하도록 함(大統領令 第14863號 附則 第6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미양해록 개정 협상결과에 따라 담배소비세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담배소비세 납세를 위한 장부의 기장의무가 있는 외국산담배 수입판매업자의 범위를 현행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15억원이상에서 월평균 5억원이상으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임(제101조의2제2호).
◇개정이유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 및 동법시행령(1996. 5. 4, 대통령령 제14990호)의 개정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및 방법등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중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한 용어중 "수출자"를 "공급자"로 바꾸는 등 세계무역기구의 덤핑방지관세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킴(영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8) 나. 긴급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중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함(영 제4조의 9) 다.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및 방법을 정함(영 제30조의 3 및 별표 7) 라.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확인하여 주도록 함(영 제31조의3) 마. 보세구역에 장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타소장치 허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수출품에 대하여는 허가수수료의 징수를 면제함(영 제35조) 바. 관세법중 관세사제도에 관한 사항이 관세사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관세사 관련조항을 삭제.정비함(영 제41조.제42조 및 별표 5) 사.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첨단산업등에 소요되는 자체기술개발에 필요한 일부 물품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규격을 변경하고 기존 감면대상물품중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을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대상물품을 일부 조정함(영 별표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간의 2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실업급여의 기본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을 실업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1995. 12. 29, 法律 第5108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검토하거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령 제12조의5제4항 및 제12조의10제2항). 나. 감정평가법인의 분사무소 및 합동사무소에 두어야 하는 감정평가사가 지역에 따라 7인이상 또는 15인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5인이상·7인이상 또는 10인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감정평가사무소의 설립을 용이하게 함(令 第29條第2項). 다. 현재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하고 있는 공시지가의 조사·평가업무를 합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정평가업자의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의 차등을 완화함(令 第35條第1項). 라.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감정평가사 1인당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38條第2項).
아래 개정이유는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1995.12.29, 法律 第5098號)됨에 따라 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절차를 정하고, 방제선등을 해역에 배치하여야 할 유조선 및 기름저장시설의 규모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양오염방지법의 적용범위를 종전에는 영해 및 내수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오염행위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함(令 第3條). 나.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환경개선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해역관리청에 대하여 방치폐선의 제거명령과 어장관리명령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第2項). 다.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수질이 해역별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해양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관리해역안의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제한대상·내용 및 기간등을 고시하도록 함(令 第8條). 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해역에 배치하여야 할 자를 500톤이상의 유조선과 총저장용량 1만킬로리터이상의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등으로 하고,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의 배치기준을 정함(令 第27條 및 別表 2).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재개발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도시재개발법이 전문개정(1995.12.29, 法律 第511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개발사업이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구 100만이상의 도시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의 경우에도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令 第3條). 나. 재개발구역지정이 있은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여도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당해 재개발구역 전체 토지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한 자외에 민관합동법인 및 부동산신탁회사를 추가함(令 第19條第1項). 다.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일정가액 및 규모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43條). 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을 지금까지는 시·군의 가격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영 제40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마. 토지소유자·재개발조합 또는 제3개발자인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공사완료일부터 60일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令 第52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