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68건 (784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안전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중점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업무를 활성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사업에 새로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시험, 종합유선방송 및 자동차서비스사업등을 포함시키는 등 동 공단의 기능 및 사업영역을 확대·강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이 "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단의 명칭을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함. ②공단의 사업범위에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 시험·연구 사업, 종합유선방송 및 자동차서비스사업등을 새로이 추가함. ③신규사업을 포함한 공단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를 종전의 5인에서 6인으로 증원·조정함. ④공단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련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안전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중점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업무를 활성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사업에 새로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시험, 종합유선방송 및 자동차서비스사업등을 포함시키는 등 동 공단의 기능 및 사업영역을 확대·강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이 "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단의 명칭을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함. ②공단의 사업범위에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 시험·연구 사업, 종합유선방송 및 자동차서비스사업등을 새로이 추가함. ③신규사업을 포함한 공단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를 종전의 5인에서 6인으로 증원·조정함. ④공단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련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출소자 사후관리법령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범방지업무 추진기반을 조성하며, 보호관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갱생보호제도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여 출소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출소자 사후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법에 갱생보호법을 흡수하여 전문개정하고, 법률의 명칭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함. ②출소자 사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산하 전담국가기관인 보호관찰소의 분장사무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출소자 보호관찰업무외에 출소자의 임의적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업무 및 검사로부터 위탁받은 기소유예자 선도실시업무를 추가함. ③현재 가석방자중 소재불명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정지제도를 가퇴원자중 소재불명자에게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함. ④보호관찰제도 도입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중 관찰보호업무는 폐지하고 갱생보호사업은 숙식제공, 생업조성금품 지급,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등 범법자의 자립원호를 위한 직접원호업무에 주력하도록 조정함. ⑤현행 갱생보호법상의 갱생보호회는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특별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사적단체와 혼동될 소지가 있고, 정관·감사·설립등기등 법인관계규정이 불비되어 있어 "갱생보호회"의 명칭을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개칭하고 법인관계규정을 대폭 보완함. ⑥갱생보호사업의 재정자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관리규정을 신설함.
◇개정이유 소득세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03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현행 년 600만원에서 1995년에 년 800만원으로, 1996년에는 년 1천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함(令 第9條第1項第2號). 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액을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16條第1項第1號). 다. 현재는 3년미만 유지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그 과세대상을 5년미만 유지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확대함(令 第25條第1項第1號). 라. 무주택근로자가 주택마련을 위하여 저축을 하는 경우 저축금액의 40퍼센트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공제대상 저축의 범위를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청약저축등으로 정함(令 第112條). 마. 현재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속·리농·귀농으로 농어촌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농어촌주택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155條第7項). 바.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토지 및 건물 취득시 법령등에 의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과 토지개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63條第5項第2號).
◇개정이유 상속세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05號)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학·연 종합연구단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를 보완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3조의2제6항제2호). 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위임받은 수임기관과 당해 공익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협의하도록 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함(령 제3조의2제7항제6호 단서). 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등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앞으로는 사립학교등이 연구시험용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산·학·연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령 제3조의2제7항제7호나목). 라. 상속세가 추가공제되는 영농상속인등의 요건을 농지·초지·산임지의 소재지 또는 어선의 선적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이나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등으로 하여 농·어민을 지원하도록 함(령 제8조의3제3항 및 제4항).
아래 개정이유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현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성격이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순국선렬 및 애국지사를 별도 입법함으로써 순국선렬 및 애국지사의 공헌과 희생을 정당하게 재평가하고, 순국선렬·애국지사사업기금을 이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법률체계를 조정하며, 기타 순국선렬·애국지사 예우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의 순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독립유공자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함. ②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정함. ③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의전상의 예우·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양로보호·양육보호·수송시설의 이용보호·고궁등의 이용보호·주택의 우선분양 및 국립묘지에의 안장으로 함. ④일제강점시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중 1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⑤독립운동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제조장이 협소한 경우 과세물품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하치장에 특별소비세를 미납세로 반출할 수 있는 물품에 승용자동차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10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받게 될 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의 범위를 정함(令 第12條의2). 나. 통상적인 경정청구기간(1年)이 경과된 후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후발적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令 第25條의2). 다. 국세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정보보존장치(磁氣테이프, 디스켓 등)에 의한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국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함(令 第65條의4). 라. 세무조사시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할 사항과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하여 세무조사를 연기신청할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함(令 第65條의5 및 第65條의6).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정(1994.12.22,法律 第4809號)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납부절차를 개선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세탁기와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는 가정형만 과세하는 바, 가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던 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을 국세청장이 인지하여 가정형으로 분류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가정형으로 보도록 함(영 제2조제1항제12호나목) 나.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과세물품중 제4종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과세하는 바, 특별소비세법에서 위임된 그 기준가격을 고급가구의 경우에는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으로 하고, 그외의 물품은 1개당 100만원으로 하도록 함(令 第4條) 다. 법에서 위임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내지 3급의 장애인으로 함(令 第31條) 라.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상 지정하는 물품의 납세증명표식는 원칙적으로 증지를 붙이도록 하되, 국세청장이 지정한 업체가 제조한 병마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지를 붙인 것으로 보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용승인을 얻어 자동계수기등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37條) 마. 전기이용기구인 전자게임기중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타 오락용품으로 재분류하고, 컴퓨터기능이 없는 것으로서 텔레비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자게임기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며, 에너지절약 및 교통난의 수화를 위하여 경승용차 에어컨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자양강장품과의 과세형평상 가공하지 아니한 녹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대상을 일부 조정함(令 別表1)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4, 12, 22, 法律 第479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이 있는 취득세등에 있어서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고 그 외의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을 기산일로 정함(령 제14조의2). 나.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징수유예제도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등 유예로 세분화 하고 효력발생시기를 결정통지서 발부일에서 신청서 접수일로 함(령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다.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은 용도를 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중과대상판단에 혼란이 없도록 함(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 라. 고급주택의 범위를 일반주택은 연면적 331제곱미터중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은 현재의 1,500만원이상에서 2,500만원이상으로 하며, 공동주택은 공유면적 포함 298제곱미터를 전용면적 245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 함(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 마. 공장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유예기간을 현재의 2년(일반공장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건축중인 공장용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 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동조 제4항제13호). 바. 현재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후 1년(공장용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예기간을 공장·도소매업법에 의한 대형점등과 비영리사업자는 3년으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은 2년으로, 기타 토지는 1년으로 하는 등 이를 조정하고, 취득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와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의 판단기준을 명백히 함(령 제84조의4제1항) 사.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여 비영리 법인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함(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 아. 자동차운전교습용·중고자동차매매용·중소기업의 업무용 및 사실상 폐차된 차량등은 1가구 2차량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령 제84조의5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자.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에 기간통신사업, 첨단기술산업, 유통산업등을 추가함(令 第101條第1項). 차. 취득등기한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된 경우 중과세액에 대한 신고납부기산일을 정함(령 제104조의2). 카. 장외발매소에 대한 경주·마권세의 안분기준을 정함(령 제105조의2). 타. 자동차가 화재·교통사고등으로 사실상 폐차되었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146조의2제2항). 파.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함(령 제194조의15제5호 및 제6호).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제조장이 협소한 경우 과세물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하치장에 특별소비세를 미납세로 반출할 수 있는 물품에 승용자동차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됨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내의 신설 공장의 범위와 그 적용기준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에 건물의 냉난방·급배수·방화 및 방범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추가함(제40조의3제4호). 나. 지방세 중과세 및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법령의 체계와 맞게 재정리함(제47조). 다.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공장규모를 판단함에 있어 "종업원 16인이상"기준을 삭제하고 면적기준에만 의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집약적 영세중소기업을 보호함(제47조제1항제1호). 라.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경우의 감면대상 및 공업단지의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이 포함되도록 하여 도시형 업종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115조 및 제116조). 마.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제도등 개정법령의 시행과 지방세 부과징수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일부 서식을 개선함(별지 제3호서식등).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축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의한 조합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이 연장되나, 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를 시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농협·축협연쇄점에서 판매할 때에는 199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생산단계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면서도 판매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는 결과 소비자인 축산농민이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문제점이 있어 농협 ·축협연쇄점에서 판매하는 축협조합생산배합사료에 대하여서도 199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고, 배합사료제조업등 일부 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현행대로 105분의 5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려는 것임(영 별표 5, 재무부령 제1957호 부칙 제5조).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정(1994.12.22,法律 第4809號)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납부절차를 개선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세탁기와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는 가정형만 과세하는 바, 가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던 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을 국세청장이 인지하여 가정형으로 분류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가정형으로 보도록 함(令 第2條第1項第12號나目) 나.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과세물품중 제4종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과세하는 바, 특별소비세법에서 위임된 그 기준가격을 고급가구의 경우에는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으로 하고, 그외의 물품은 1개당 100만원으로 하도록 함(令 第4條) 다. 법에서 위임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내지 3급의 장애인으로 함(令 第31條) 라.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상 지정하는 물품의 납세증명표식는 원칙적으로 증지를 붙이도록 하되, 국세청장이 지정한 업체가 제조한 병마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지를 붙인 것으로 보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용승인을 얻어 자동계수기등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37條) 마. 전기이용기구인 전자게임기중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타 오락용품으로 재분류하고, 컴퓨터기능이 없는 것으로서 텔레비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자게임기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며, 에너지절약 및 교통난의 수화를 위하여 경승용차 에어컨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자양강장품과의 과세형평상 가공하지 아니한 녹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대상을 일부 조정함(令 別表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4, 12, 22, 法律 第479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이 있는 취득세등에 있어서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고 그 외의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을 기산일로 정함(령 제14조의2). 나.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징수유예제도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등 유예로 세분화 하고 효력발생시기를 결정통지서 발부일에서 신청서 접수일로 함(령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다.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은 용도를 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중과대상판단에 혼란이 없도록 함(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 라. 고급주택의 범위를 일반주택은 연면적 331제곱미터중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은 현재의 1,500만원이상에서 2,500만원이상으로 하며, 공동주택은 공유면적 포함 298제곱미터를 전용면적 245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 함(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 마. 공장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유예기간을 현재의 2년(일반공장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건축중인 공장용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 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동조 제4항제13호). 바. 현재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후 1년(공장용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예기간을 공장·도소매업법에 의한 대형점등과 비영리사업자는 3년으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은 2년으로, 기타 토지는 1년으로 하는 등 이를 조정하고, 취득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와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의 판단기준을 명백히 함(령 제84조의4제1항) 사.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여 비영리 법인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함(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 아. 자동차운전교습용·중고자동차매매용·중소기업의 업무용 및 사실상 폐차된 차량등은 1가구 2차량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령 제84조의5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자.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에 기간통신사업, 첨단기술산업, 유통산업등을 추가함(令 第101條第1項). 차. 취득등기한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된 경우 중과세액에 대한 신고납부기산일을 정함(령 제104조의2). 카. 장외발매소에 대한 경주·마권세의 안분기준을 정함(령 제105조의2). 타. 자동차가 화재·교통사고등으로 사실상 폐차되었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146조의2제2항). 파.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함(령 제194조의15제5호 및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