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법제처 법령 목록 10월 17일 01:30~01:53 확인 — 확인을 시작한 뒤 법제처 목록에 생긴 변화(새 공포,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의 변경 등)는 다음 확인 전까지 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5년 공포분만 표시 중 (2021-10-17 이후) · 2,436건 (122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연금 임의가입신청서 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에 보험료의 자동이체 희망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시 연금보험료 지원 희망 횟수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 체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연금보험료 납부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업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본인이 요청하면 해당 과오납금을 곧바로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업종ㆍ직종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납세고지서 및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에 관한 안내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특별징수의무자가가 징수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의 상한을 해당 징수세액의 1만분의 2에서 1만분의 5로 상향 조정하며, 취득세 신고서에 신고인이 매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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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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