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76건 (784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지정증권의 담보인정금액을 상향조정하고, 환급금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관세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지정증권에 대하여 종전에는 평가가액의 70퍼센트만을 담보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가액의 100퍼센트를 담보금액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지정증권의 담보인정금액을 상향조정함(令 第7條第1項). 나. 과오납된 관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환급금액이 2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환급받을 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신분을 확인한 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20만원미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으로 환급받을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하여 환급금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2條의7第2項). 다.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보세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그 종사한 경력이 종전에는 5년이상이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2년 단축하여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보세사가 될 수 있도록 함(令 第75條의3第1項). 라. 법인이 보세구역의 설영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중 종전까지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던 정 사본을 앞으로는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함(令 第77條 및 第79條).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방위산업용품등에 대한 수입관세 감면신청시의 용도등에 대한 세관장등의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항공화물의 운송용으로 사용되는 화물받침대인 파렛트를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한편, 수출실적통계표등의 교부수수를 대폭 인하하는 등 수출입업자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해외시행객의 증가로 면세담배의 반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궐련의 경우 400개비까지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던 것을 200개비로 축소하는 등 면세담배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중기"라는 용어를 당해 기계의 용도에 맞도록 건설기계로 바꾸고, 건설기계정비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건설기계 실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그밖에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기계의 과속·과적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중기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소형기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부합되도록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꾸고,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함. ②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국산건설기계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건설기계의 정비부품과 검사기술등을 보급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③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업으로 신설함. ④조종이 간단하고 사용시 위험이 적은 굴삭기등의 소형건설기계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없이 이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함. ⑤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가 과속 및 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가 조종한 건설기계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중기"라는 용어를 당해 기계의 용도에 맞도록 건설기계로 바꾸고, 건설기계정비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건설기계 실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그밖에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기계의 과속·과적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중기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소형기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부합되도록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꾸고,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함. ②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국산건설기계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건설기계의 정비부품과 검사기술등을 보급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③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업으로 신설함. ④조종이 간단하고 사용시 위험이 적은 굴삭기등의 소형건설기계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없이 이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함. ⑤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가 과속 및 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가 조종한 건설기계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중기"라는 용어를 당해 기계의 용도에 맞도록 건설기계로 바꾸고, 건설기계정비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건설기계 실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그밖에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기계의 과속·과적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중기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소형기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부합되도록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꾸고,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함. ②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국산건설기계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건설기계의 정비부품과 검사기술등을 보급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③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업으로 신설함. ④조종이 간단하고 사용시 위험이 적은 굴삭기등의 소형건설기계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없이 이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함. ⑤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가 과속 및 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가 조종한 건설기계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중기"라는 용어를 당해 기계의 용도에 맞도록 건설기계로 바꾸고, 건설기계정비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건설기계 실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그밖에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기계의 과속·과적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중기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소형기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부합되도록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꾸고,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함. ②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국산건설기계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건설기계의 정비부품과 검사기술등을 보급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③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업으로 신설함. ④조종이 간단하고 사용시 위험이 적은 굴삭기등의 소형건설기계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없이 이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함. ⑤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가 과속 및 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가 조종한 건설기계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중기"라는 용어를 당해 기계의 용도에 맞도록 건설기계로 바꾸고, 건설기계정비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건설기계 실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그밖에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기계의 과속·과적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중기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소형기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부합되도록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꾸고,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함. ②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국산건설기계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건설기계의 정비부품과 검사기술등을 보급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③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업으로 신설함. ④조종이 간단하고 사용시 위험이 적은 굴삭기등의 소형건설기계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없이 이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함. ⑤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가 과속 및 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가 조종한 건설기계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개정(1993.5.27. 대통령령 제13,897호)으로 신기술기업화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일부 세액공제제도의 공제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식인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대손금의 범위에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기업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이를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시의 제출서류중 건물등기부등본 대신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국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던 것을 재무부령인 이 규칙에서 정하되, 그 범위에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서식을 간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