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익법인 등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상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서는 그중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다른 기부금의 경우 공익단체로 하여금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을 맞추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조합비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결과를 공표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백신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거주(F-2) 체류자격 등으로 정하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거주(F-2) 체류자격 등으로 정하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거주(F-2) 체류자격 등으로 정하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 단체 등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단체 등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ㆍ고시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공익법인등의 지위를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해당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 및 주요내용> ○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이에 요양보호사의 역량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돌봄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만큼 돌봄 욕구가 다양한 신노년층의 진입을 대비하여,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대상 보수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향상을 통해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아래 개정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근현대부동산유산과 근현대동산유산으로 구분함(제2조). 나.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부동산유산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인 필수보존요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등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7조). 바.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사.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자.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유산이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관리자ㆍ관리단체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51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근현대부동산유산과 근현대동산유산으로 구분함(제2조). 나.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부동산유산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인 필수보존요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등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7조). 바.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사.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자.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유산이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관리자ㆍ관리단체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51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