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의 반환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집하는 반환계좌를 공동활용하도록 하고,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반환계좌란을 삭제하는 한편,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 중 ‘무급 노조전임자’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각각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각각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상태를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9447호, 2023. 6.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태’로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수리’ 용어의 정의에서 인용 법률을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수리대상을 정리하며, 그 밖의 조문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정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