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의 개정(1983·12·19 法律 第3661號)으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제도등이 새로이 채택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세금에 대하여 중가산금이 붙기전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 나. 압류재산을 성업공사가 공매대행하는 경우 그 대행사실을 압류재산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令 第68條의2). 다. 압류재산의 공매를 재산매각전문기관인 성업공사가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매대행의 절차등에 과한 사항을 정함(令 第68條의3 내지 第68條의6·第73條의2·第73條의3·第74條의2·第75條의2·第76條의2 및 第76條의3). 라.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1년까지로 함(令 第82條의2).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주요방산물자외의 방산물자 및 이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산물자의 연구 또는 시제생산의 위촉범위를 확대하며,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국내치안유지 또는 경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함. ②정부가 방산물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방산물자외의 방산물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산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이미 정부의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위의 주요방산물자외의 방산물자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산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④정부에 의하여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에 대하여만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방산업체 또는 일반업체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방산물자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군사용으로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에 대하여는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방산업체 또는 일반업체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함. ⑤정부기관 또는 정부외의 자가 국내치안유지 또는 경계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산물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생산·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동일사업자의 각 사업장 상호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범위를 축소하는등 현행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특별소비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각각 신규등록 및 휴·폐업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을 선행세인 특별소비세법상의 개업 및 휴·폐업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휴·폐업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납세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3條의2). 나. 복수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간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세관리에 큰 불편이 없는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사업장상호간 내부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납세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5條第2項 但書). 다.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여 동단체의 우편대행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38條第1號). 라.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고 다음연도 부터는 세율이 낮은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는 때에는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의 신축 또는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이미 공제 또는 환급받은 세액을 다음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함(令 第74條의3). 마. 세관장이 착오징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및 추징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함.(令 第71條).
〔일부개정〕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이에 따른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를 통한 경제의 안정성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경쟁촉진적 체계로 개편하고, 관세지원제도에 있어서도 경쟁원리에 의한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하여 특정산업이나 특정업종에 대한 차등지원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정부지원의 균등과 최소화로 기업의 자력성장기반을 마련하며, 국제관세협약의 수용을 통한 통관관리제도의 국제화 및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무역규모의 증대에 대처하고 국민편의 위주의 관세행정을 이룩하려는 것임. ①국내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원료의 관세율을 인하함. ②산업간·품목간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세율체계에 의한 과보호및 차등세율체계에 의한 세율격차를 축소함. ③기타 물품에 대하여는 적정관세율을 설정함. ④시설재에 대한 관세의 감면을 기술개발 주도산업인 기계공업(일반기계제조업 및 기계부분품제조업) 및 전자공업에 한정하고 기타산업에 대하여는 감면지원을 폐지함. ⑤원료품에 대한 감면은 외항선박 및 외항항공기의 원료품에 한정함. ⑥과학기술연구용 계측기기 및 조정기기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지원함. ⑦관세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철제강업·조선업 및 자동차제조업·석유정제업·광업·발전업·송전업·선박·농약에 대하여는 1985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⑧새로이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으로서 수입의 급증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인상적용할 수 있는 조정관세제도를 신설함. ⑨통상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국제협정에 맞추어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신평가제도를 도입함. ⑩관세의 징수절차를 내국세와 일치되도록 함. ⑪통관절차를 간소화함. ⑫관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개정이유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업종과 사용범위를 넓혀 모험자본(Venture capital) 투자등 신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기타 법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용협동조합, 농·축·수산업협동조합의 이용고배당(事業利用分量의 比率에 의한 配當)에 대하여도 신용협동조합등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과 같이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2條). 나.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종업원수나 유형고정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종업원수(300人이하, 建設業은 200人이하)에 의하도록 하고 노동집약형의 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700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와 일치시킴(令 第11條 및 令 別表 9.10). 다.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업종과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금융·보험업의 경우도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기술개발준비금을 모험자본투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13條). 라. 특정연구기관이나 기업부설연구소에 추가하여 산업기술연구조합이 기술을 개발한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경우에도 신기술개발기업화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을 하여 주도록 함(令 第18條). 마. 중요산업인 전자공업의 품목에 「레이저응용기기」 및 「로보트」를 추가하여 중요산업으로서 특별상각 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令 別表2). 바. 연근해어업용 선박에 추가하여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유류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의 범위를 양식·정치어업의 면허어업이나 시험·교습어업등에 쓰이는 선박으로 함(令 第58條).
징세행정위주로 되어 있는 국세징수절차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납기지연가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체납처분유예제도를 신설하며, 납기전 재산압류요건을 보완함과 아울러 압류재산의 공매를 재산매각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국세징수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체납세금에 있어 기본가산금은 납기경과시 10%에서 5%로 하고, 중가산금은 대상을 30만원이상에서 50만원이상으로 인상조정하여 납기 90일 경과시 5%, 180일 경과시는 10% 가산하던 것을 납기 매 1월 경과시마다 2% 추가하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②납기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요건을 보완하여 조세채권의 확보를 신속·적정히 할 수 있도록 함. ③압류재산의 공매를 재산매각전문기관(成業公社)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④체납이 발생하여도 일정한 경우에는 체납자가 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유예제도를 신설함.
'86아시아경기대회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아시아경기대회를 주관하는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에 대하여도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 같은 조세지원을 하고, 기타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되는 인용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서울아시아 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최저한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에 추가하여 법인세를 27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함. ②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을 5퍼센트의 최저한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추가함. ③기타 외자도입법과 관련하여 법체계상 서로 상충되는 조세감면내용을 정비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주권을 그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합리화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