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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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세청의 발족과 함께 강화된 조세행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확대일로에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며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낮아 세부담의 불공평을 야기시키고 있던 종전 세제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세제개혁의 일환으로서 소득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경제성장에 수반하여 늘어나는 소득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경감과 고소득층에 대한 효과적인 중과세를 할 수 있도록 종전의 분류과세제도를 단계적으로 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하고자 연간 500만원이상인 고액소득자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부분적인 종합소득세제를 신설함. ②근로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소득계급을 보다 세분하여 누진효과를 높이도록 함. ③저소득층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면세점을 인상함. ④사채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⑤납세의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신고공제와 가산세제도를 조정함.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세청의 발족과 함께 강화된 조세행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확대일로에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①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을 분리, 차별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법인에 대한 정부조사결정을 배제함. ②중요산업에 대한 종전의 포괄적인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투자공제제도를 채택하여 제2차 경제개발계획기간중에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강선박의 제조·제철·제강·발전·자동차·전자, 국토개발건설사업등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6%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 ③기부·접대비 한도액을 조정하고, 일정액의 퇴직금 및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을 조정하고 성실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심사제도를 채택함. ④종전의 감가상각제도는 그 내용연도가 비교적 장기이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고정자산을 재분류하고 내용년수를 단축하였으며 특히 외화획득사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시설과 중소기업의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30%의 특별상각을 인정함. ⑤공개법인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성실신고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납세의 신고공제와 가산세제도를 조정함. ⑥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과오납금의 환부처리기간을 명문화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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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①무역의 자유화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육성과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관세율을 재조 정하는 동시에 급격히 변동하는 경제여건에 따라 관세의 탄력적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긴급관세·상계관세·편익관세·제한적 관세 수권제도및 관세할당제도를 신설하고 그 운영의 적정을 위하여 재무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②새로 건설될 중요산업의 설비품에 대하여는 종래의 면세위주의 지원책을 지양하여 일정기간 관세의 징수를 유예하고 산업건설이 완료된 후에 관세를 징수하는 관세유예제도를 신설함. ③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과 소액의 증여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대중의 세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간이세율제도를 신설하여 여행자의 휴대품과 우편물의 통관사무를 일층 간소화함. ④보세건설장제도를 신설하여 주로 외국차관 또는 외자도입에 의하여 새로 건설될 발전, 제철, 석유화학등 플랜트공사를 보세상태하에서 건설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세전시장제도를 신설하여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박람회, 전시회를 보세상태하에 운영할 수 있게 하여 국제교역과 문화교류의 원활에 기여하게 함. ⑤무역행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이와 상치된 재산반출입규정을 관세법에서 삭제하고,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체화물자의 처분을 위한 규정을 정비함. ⑥밀수단속과 관세행정의 원활을 위하여 밀수범·질서범의 벌칙규정을 정비강화하고 밀수적발상여금의 한도를 인상함. ⑦통관, 운수기관, 보세구역등 관세법의 제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돈함. ⑧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을 폐지함.
①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한데 대한 벌칙을 신설함. ②인지재사용범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③기타 벌칙을 강화함.
전·답의 취득세율을 현행 세율의 2분의 1로 인하하고, 농지세의 면세점을 현행의 약 2배로 인상하려는 것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고소득층에 중과하게 하고, 소액불징수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