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2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주류를 제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등과 관계없이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5294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예술품 등을 매각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다주택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5335호, 2017. 12. 30. 공포, 2018. 4. 1.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 및 중과세가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등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조정세율을 정하고, 납세조합이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 등(제60조제5호, 제61조제1호마목2) 및 제64조제2항) 1) 지방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담배의 종류에 궐련형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조정세율을 20개비당 897원으로 정함. 2) 입국자가 반입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200개비까지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 나.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인상(제100조제12항)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탄력세율을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10으로 인상함. 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2주택 등의 범위 등(제100조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신설) 1)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주택 또는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외의 주택으로서 3억원 초과 주택 등으로 정함.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등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등으로 정함. 라. 납세조합에 대한 환급금 발생 시 징수교부금 조정(제100조의9제3항 신설) 납세조합이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종전에 교부한 징수교부금과 새로 계산된 징수교부금 간의 차액을 환급금이 발생한 이후에 청구하는 징수교부금에서 조정하여 교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전년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부과한 금액이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바, 그 추가징수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에 5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전액 납부하거나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의 상한 및 하한을 정하도록 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산정하도록 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법률 개정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776호, 2017. 4. 18.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구체적 상한 및 하한을 정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정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의 상한 및 하한(제32조)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제41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되,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급격한 보험료 증가를 방지함. 다.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보험료 폐지 및 소득등급별 점수 개선(제42조제1항제3호 삭제, 별표 4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2호) 1)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소득 및 재산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도록 함. 2) 지역가입자의 소득등급을 세분화하고, 소득 상위 2퍼센트에 해당하는 소득등급 39등급 이상의 소득등급별 부과점수를 상향 조정함. 라.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적용 제외대상 확대 및 보험료 감경(제42조제3항제3호 및 별표 4 제4호) 1)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사용연수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한정하여 부과하되,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의 배기량 1600시시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의 배기량 16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승용자동차와 4천만원 미만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는 종전의 자동차등급별 점수에서 30퍼센트를 감경한 점수를 부과하도록 함. 마.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별 부과점수 산정 시 공제금액 설정 및 재산등급별 점수 변경(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 1) 지역가입자의 재산 전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재산 보유액에 따라 재산 보유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액을,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8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소액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줌. 2)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을 세분화 하고, 재산 보유액 상위 3퍼센트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