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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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양도인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제도를 도입하며,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납부증명 제도를 도입하고,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실 상당액 징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98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수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양도인의 보험료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와 양수재산의 기준 등을 정하며, 보험료 납부증명 대상 계약 및 제외대상 계약의 범위와 납부증명 절차 등을 정하고,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게 징수하는 손실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징수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그 시행 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그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그 연도별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하도록 함. 나.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제46조의2 신설) 1)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보험료 및 연체금 등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해당 양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함. 2)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함. 다.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제47조의3 신설) 1) 계약 대가를 받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계약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하되, 관서운영경비 또는 일상경비로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하도록 함. 2) 계약 대가를 받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해당 계약 대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처분으로 그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정함. 3) 보험료 납부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증명을 신청하도록 하고, 채권양도 또는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 등으로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그 증명을 요청하도록 함. 라.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실 상당액의 징수(제74조의2 신설) 1)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게 징수하는 손실 상당액은 해당 제조업자 등의 위반행위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함. 2)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이 동일한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 상당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징수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법적근거, 징수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 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위생사 면허 및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596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 및 법률 제13983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던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절차,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의 범위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중이용시설 관련 조문 정비(현행 제3조 및 제9조제3호 삭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의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중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 나.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절차 등(제6조의2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시험장소에 관한 사항은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함. 2) 위생사 국가시험은 공중보건학ㆍ환경위생학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위생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등을 검정하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하되, 그 합격기준은 필기시험 각 과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과 실기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함. 3) 위생사 국가시험 합격을 무효로 하는 부정행위의 유형을 대리시험을 의뢰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의 부정행위를 정함. 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제7조의4 신설)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이나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대상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정함. 라. 공중위생영업자 위반사실의 공표(제7조의5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중위생영업 종류, 공중위생영업소 명칭, 위반 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233호, 2016. 5. 29.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금액을 산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통보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교부하도록 하는 등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경기 보조원 등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등 고용안정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대부업자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며, 과도한 대부채권매입추심 등을 예방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5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법인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금액 및 총자산한도,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법인의 자산기준 구체화(제2조의5제3항 신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법인의 자산규모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여 규모가 큰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체계에서 보다 강화된 관리를 받도록 하는 한편, 대부채권 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여 자산규모가 크더라도 대부업을 영위하는 규모가 작은 법인은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감독대상 선정의 합리성을 제고함. 나.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금액 및 총자산한도 구체화(제2조의8 및 제4조의4 신설) 1)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금액을 법인인 경우에는 5천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정함.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금액을 3억원으로 정하되, 그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과도하고 방만한 영업확대를 제한하여 대부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함. 다. 대부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확인방식 구체화(제4조의2제2항 신설)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및 대부 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도록 하고, 그 음성 녹음 내용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확인서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필서명이 아닌 대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대부거래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함. 라.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수가 가능한 자의 범위(제6조의4 신설)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외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대부채권 추심에 따른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대부업 질서확립 및 건전화를 유도함. 마.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구체화(제6조의6제2항 신설) 대부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에는 대부업자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대부채권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부업자의 대부업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율 확립을 유도함. 바.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예탁하는 보증금 등의 기준금액 구체화(제6조의9제1항 신설) 대부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 등의 기준금액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1천만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정함. 사.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 보완(별표 1 제1호마목 신설) 인터넷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광고는 해당 홈페이지 최초 화면에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모두 표시하도록 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인 수출자 등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25호, 2015. 12. 29. 공포, 2016. 7. 1.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개정된 법률 체계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마련(제7조) 1)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인증요건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함. 2)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생산하는 자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 등을 보유하거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로서 인증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제8조제1항)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상담 및 교육,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등 원산지증명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 등(제19조) 1)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ㆍ동질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바, 그 보류기간 중이라도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협정관세의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원산지 조사 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결과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그 담보를 해제하도록 함. 라.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ㆍ세율ㆍ적용기간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체계 정비(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1) 종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긴급관세조치대상의 물품, 세율, 적용기간 및 관련 절차 등을 체약상대국별로 각각 규정하여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음. 2) 긴급관세조치의 업무주체를 업무소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관세조치를 부과하는 방법과 절차를 업무 단계에 따라 정하며, 긴급관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체약상대국별이 아닌 대상 물품별ㆍ세율별ㆍ적용기간별로 각각 규정하여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조문체계를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마. 잠정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의 범위(제28조제3항) 잠정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20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함. 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 특례(제42조제4항)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협정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특정제품과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해당 국가 내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조달방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함. 사. 가산세 적용 이자율 및 가중ㆍ감면 사유(제47조) 1)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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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인 수출자 등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25호, 2015. 12. 29. 공포, 2016. 7. 1.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개정된 법률 체계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마련(제7조) 1)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인증요건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함. 2)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생산하는 자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 등을 보유하거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로서 인증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제8조제1항)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상담 및 교육,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등 원산지증명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 등(제19조) 1)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ㆍ동질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바, 그 보류기간 중이라도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협정관세의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원산지 조사 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결과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그 담보를 해제하도록 함. 라.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ㆍ세율ㆍ적용기간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체계 정비(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1) 종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긴급관세조치대상의 물품, 세율, 적용기간 및 관련 절차 등을 체약상대국별로 각각 규정하여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음. 2) 긴급관세조치의 업무주체를 업무소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관세조치를 부과하는 방법과 절차를 업무 단계에 따라 정하며, 긴급관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체약상대국별이 아닌 대상 물품별ㆍ세율별ㆍ적용기간별로 각각 규정하여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조문체계를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마. 잠정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의 범위(제28조제3항) 잠정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20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함. 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 특례(제42조제4항)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협정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특정제품과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해당 국가 내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조달방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함. 사. 가산세 적용 이자율 및 가중ㆍ감면 사유(제47조) 1)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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