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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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고, 1년간 미투자 시 제재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2009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 후 1년간 투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정하고,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범위(제7조의3 신설) 대학 내 창업지원 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 창업 교육 및 확산, 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구체적 업무범위를 정함으로써 대학 내 창업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제9조제6항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요건 중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최근 3년 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채무불이행 등이 없을 것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후 1년간 미투자 시 등록취소의 예외 요건(제31조의2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의무를 이행하고,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최근 1년 이내에 투자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등록취소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및 경영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공기업의 주택 또는 토지개발 사업용 부동산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2016년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175호, 2014 .1 .1 . 공포, 2014 .1 .1 . 시행)됨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 신설(제8조의2 및 별표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센인 거주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함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85개의 한센인정착농원을 정함. 나.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신설(제41조의2 신설) 지방공기업의 주택 또는 토지개발 사업용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면제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의 범위를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활한 지방세 징수와 납세 관리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명의개서 및 변경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하고,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제출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인도 명령 위반 등의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한 경우 2백만원, 2회 위반한 경우 3백만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중과세 대상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153호, 2014 .1 .1 . 공포, 2014 .1 .1 . 시행)됨에 따라, 중과세 대상 화재위험 건축물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적정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사의 타인에 대한 공급용 토지와 기부채납 예정 기반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물 등 시가표준액 조사 근거 마련(제4조제8항 후단 신설) 1)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하여 조사연구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나,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의 전문성이 부족함. 2) 건축물 등에 대한 적정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전문성있는 기관에 연구ㆍ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법인장부 인정 범위 조정(제18조제3항제2호) 1) 법인이 차량을 매도ㆍ매수하는 경우 법인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적어 취득세를 편취하거나 탈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내역,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장부에 적힌 취득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취득세 탈루를 방지함. 다. 지방공사의 공급용 토지 등에 대한 분리과세 전환(제102조제5항제37호 신설) 1)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축소로 지방공사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할 목적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지방공사는 분리과세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2)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함. 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 범위(제138조제2항 및 제3항)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을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및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악안면 교정술 및 일부 피부 관련 시술 등의 진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전환하고,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그 공제한도를,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설정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