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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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관세와 내국세 간 과세가격 결정 시 상호 연계ㆍ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관세조사 시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외여행자 및 그 휴대품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환승전용내항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이전의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관세조사기간을 합리화하고 관세조사 중지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법」 관련 질의회신 절차ㆍ방법 등 신설(안 제1조 신설)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우선 질의하도록 하되, 관세청장의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하거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 질의인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는 등 질의회신의 절차ㆍ방법 등을 명확히 함. 나. 관세 월별 납부 승인,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화물관리인의 지정 등 허가ㆍ등록 등의 유효기간 갱신 시 사전통지제도 도입(안 제1조의3제6항, 제187조제6항, 제188조제4항 및 제231조제4항 신설) 인ㆍ허가, 등록 등을 할 때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ㆍ갱신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연장ㆍ갱신기간을 모르고 지나쳐서 국민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함. 다.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시 계산방법 개선(안 제27조제4항, 안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종전에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업종별 매출총이익률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기준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직접 수입물품의 동종ㆍ동류물품의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적용하도록 함. 라. 가산세 면제 범위 조정(안 제39조제2항, 안 제39조제3항 신설)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게 된 경우 10 퍼센트의 가산세는 면제하되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에 상당하는 가산세는 징수하도록 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심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청 이전의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부족세액은 징수하되 가산세는 면제함으로써 사전심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 마. 관세조사 시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규정(안 제135조의2 신설) 관세조사를 할 때 수출입업자의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조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관세조사의 실효성을 도모함. 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 관세조사 면제(안 제135조의4 신설)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4년간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통고처분 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하거나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등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여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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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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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126호, 2011.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하여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하거나 신고한 경우에 해당 과태료 금액에 감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17조의3 신설) 1)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과세의 조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회의에는 민간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조정권고하도록 함. 3)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과세 조정권고를 통하여 국세와 관세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차이에 따른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및 납세자의 불합리한 세 부담 경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안 제51조제3항) 1) 해외금융계좌정보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4로 하는 등 과태료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함. 3)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 감경(안 제51조제5항 신설) 1)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과태료 감경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수정신고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까지 감경하도록 함. 3)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보유한 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등의 특례를 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개정(법률 제11123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세액의 추계결정 방법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물품의 사실상 폐지 시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승인신청 기한 조정(안 제5조제3항) 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 안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기한을 제조를 폐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조정함. 나.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의 구체화 및 신고 절차 등의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저유소에서의 유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를 과세물품이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거나 과세물품에 첨가제를 혼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제조자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제출시기 등 납세신고절차를 마련함. 다. 추계(推計)결정 방법의 명확화(안 제14조제2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추계결정 방법에 관하여 종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였으나,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 추계결정 방법을 이 영에서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 산정 방법 및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11134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 산정 방법 및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에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주류수입업의 면허요건 중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하여 주류수입업자가 주류소매업을 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를 개선하며,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규모맥주 제조업체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과세표준을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별표에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법령 본문에 규정하여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조자 등이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1120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대상인 전기승용자동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탁가공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적용세율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탁가공 요건의 명확화(안 제8조제10호) 수탁가공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앞으로 위탁자가 직접 기획하고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하며 해당 물품을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수탁가공에 해당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세액 신고·납부 시 적용세율(안 제12조제2항 신설)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의 세율을 적용하되, 해당 세율이 면제받은 때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때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다.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의 구체화 및 신고 절차 등의 마련(안 제16조의5 신설) 저유소에서의 유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를 휘발유·경유·등유 등 유류가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거나 과세물품에 첨가제를 혼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제조자 등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저유소의 소재지 등을 적은 특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납세신고절차를 마련함. 라. 추계(推計)결정 방법의 명확화(안 제18조제2항)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추계결정 방법에 관하여 종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였으나,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 추계결정 방법을 이 영에서 명확히 규정함. 마. 전기승용자동차의 과세물품 기준 마련(안 별표 1 제5호)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전기승용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로서 정원 8명 이하인 것으로 하되, 경형(輕型)자동차는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하며,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1129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에 제공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편의를 제고하며, 음식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의 일몰제를 폐지하여 이를 상시화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에 제공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33조제1항제17호의5 신설) 농어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또는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추가함. 나.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등(안 제59조제1항)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에서 계약해제일로 변경하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편의를 제고함. 다. 음식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상시화(안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의5제2항) 음식업자의 경영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상시화하여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104분의 4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으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로 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104분의 4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자는 108분의 8로 함. 라.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도 폐지(현행 제64조제6항 삭제) 영세중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통합하여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하는 경우 5년간 별도 세대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연령판단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법인세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세청장이 체납액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국세청장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1125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절차, 위탁 대상 체납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통지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징수유예 승인 여부 통지사항 신설(안 제24조제2항 신설) 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징수유예 신청을 받아 이를 승인할 때에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사항을 준용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각할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나.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절차 및 위탁대상 체납액 등 신설(안 제27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신설)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에는 체납한 국세의 과세연도, 세액, 납부기한 등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징수업무의 위탁대상을 체납자별로 1억원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하며, 세무서장은 해당 체납액의 납부 의무가 소멸되거나 담보 제공 등으로 체납액 충당이 가능할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대상 신설(안 제28조의2 신설) 세무서장 외에 지방국세청장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체납처분의 대상을 체납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의 범위를 경제현실의 변화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혈족으로 통일하고, 경제적 연관관계의 범위를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 하며, 경영지배관계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 출자하거나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로 하고,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로 통일하는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통일적으로 규정함. 나. 조세포탈 및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안 제65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5항) 조세포탈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을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통합하고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을 신설함에 따라 조세포탈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탈루세액 또는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에 따라 2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정함. 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연장 등(안 제65조의4제13항 등)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의 경우 신고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기한을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간을 201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3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11130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합리화하며, 노부모 동거봉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에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合家)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 개선(안 제15조제5항제2호) 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에는 법인이 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에 가업상속재산을 해당 주식의 가액에 법인이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이 그 법인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규정(안 제20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1) 현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가 동일한 하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노부모 동거봉양 등에 따라 상속 개시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를 통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 확대하되, 합가 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 다.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안 제34조의2 신설) 1) 법률에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정상거래로 보는 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관계법인의 범위에 법인의 자회사 등을 제외하며, 과세대상자가 법인에 대해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식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라. 공익법인의 과다인건비 제한(안 제38조제2항제1호 신설) 1) 장학재단 및 사회복지법인 등이 임원 등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하여 공익법인 운영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법인이 지급한 1인당 연간 인건비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서민층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1146호, 2012.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세대상 신종 금융상품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안 제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포함되는 축산규모를 소·젖소는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확대하고,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을 비과세대상에 추가하며, 비과세 소득금액을 연 1천800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대상자 요건 강화(안 제17조제1항 전단) 실질적인 저소득근로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대상으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요건 외에 직전년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의 요건을 추가함. 다. 과세대상 신종 금융상품의 기준 마련(안 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3제3항 신설) 동일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의 거래 등과 파생상품 계약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고, 파생상품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의 원금 및 이자 등을 기초로 하는 경우 등 과세대상 신종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라. 장애인 교육비 공제 적용기관 추가(안 제110조의3제9항 신설)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교육비 공제가 적용되는 기관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함. 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112조제4항) 금융기관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확대되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규정(안 제112조제8항) 가계 부채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연 1천만원에서 연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사.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일원화(안 제133조 단서 신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문직사업자의 업종 구분에 따라 전문직사업자 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7억5천만원으로 일원화함. 아.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제도 개선(안 제155조제5항)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자를 지원함. 자.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의 과세특례 제도 보완(안 제155조제8항)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에게는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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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093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093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영리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간 인력 공동활용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07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산학협력단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및 인력의 공동활용을 위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 둘 수 있는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던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 영에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학협력단의 업무(안 제20조) 산학협력단이 대학 내 산학연협력을 총괄 기획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교원과 학생의 교내 창업과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 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안 제43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 등으로 이전하거나 산업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함. 다. 대학과 연구기관 간 인력의 공동활용(안 제49조) 대학과 인력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연구소의 범위를 정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장이 인력 공동활용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