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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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등을 추가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의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0625호, 2011. 5. 2. 공포, 8. 3. 시행)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를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연 수입금액이 7억5천만원 이상인 자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서울, 과천 및 분당 등 5대 신도시에 적용되던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개인퇴직계좌 등을 다른 금융회사의 개인퇴직계좌 등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과세이연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중도 매각하여 매각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 매입비용 전액이 아니라 매각차손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가 폐기물 매립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한 토지, 그 밖에 관계 법령이나 정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의 공정한 납세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보유기관이 일정한 기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15호, 2010. 12. 27. 공포, 2011. 4. 1. 시행)됨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사업자 등록자료,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면허ㆍ인가ㆍ허가ㆍ등록 자료 등 취득세ㆍ주민세ㆍ등록면허세, 그 밖의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국립병원 등이 공급하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은 이를 전자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명세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수정발급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1년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방안에 따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수수료의 납부를 편리하게 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총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수수료의 전자납부 허용(「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안 제10조의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으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안 별표 6 등)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식품위생법 시행령」 안 제61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안 제6조)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의 방법으로 융자 외에 상하수도 요금, 음식물 쓰레기 설치기기 설치 비용 등에 대한 보조를 추가함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 범위 합리화(「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안 제21조의6) 영유아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서 상이정도가 심한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간호수당을 제외함으로써 영유아를 양육하는 국가유공자 가계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1년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방안에 따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수수료의 납부를 편리하게 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총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수수료의 전자납부 허용(「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안 제10조의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으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안 별표 6 등)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식품위생법 시행령」 안 제61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안 제6조)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의 방법으로 융자 외에 상하수도 요금, 음식물 쓰레기 설치기기 설치 비용 등에 대한 보조를 추가함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 범위 합리화(「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안 제21조의6) 영유아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서 상이정도가 심한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간호수당을 제외함으로써 영유아를 양육하는 국가유공자 가계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1년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방안에 따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수수료의 납부를 편리하게 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총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수수료의 전자납부 허용(「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안 제10조의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으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안 별표 6 등)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식품위생법 시행령」 안 제61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안 제6조)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의 방법으로 융자 외에 상하수도 요금, 음식물 쓰레기 설치기기 설치 비용 등에 대한 보조를 추가함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 범위 합리화(「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안 제21조의6) 영유아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서 상이정도가 심한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간호수당을 제외함으로써 영유아를 양육하는 국가유공자 가계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무인변전소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를 면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화관리업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조정(안 제10조, 제12조제1항제1호ㆍ제5호, 제17조제2항제2호ㆍ제4호, 제19조,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 제25조제2호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1)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와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일치하지 않아 건축부서와 소방관서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호 혼선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음. 2)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용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는 없으나 화재위험의 특성상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하고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 면제(안 별표 4)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재시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의 경우에는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