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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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르는 어업육성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규정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9626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됨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액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고, 장해급여자의 범위를 장해급여를 받은 자나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988호, 2010. 1. 27. 공포, 4.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는 훈련대상자 및 장해급여자의 범위를 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통합된 한국산재의료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의 범위(영 제68조) 1) 법률에서 직업재활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 외에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업재활급여 대상자를 장해등급 제12급까지 확대하고,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도 추가함. 3)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확대의 범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영 제99조제1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 대부분이 의학 전문가의 판단을 요하는 내용이므로 판정의 객관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문별로 세분화한 전문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함. 3) 다양한 의학전문가 위원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심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산재의료원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영 제118조제1항제1호) 1) 법률에서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한국산재의료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한국산재의료원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특진의료기관의 대상인 한국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을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수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로 보정을 신청한 경우 보정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9910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수입신고 시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최소부과원칙을 도입하는 등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한편, 관세조사기간을 20일로 제한하고 심사청구 시 관세사 등의 경위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월별납부업체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도입(영 제1조의2제2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그동안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월별납부업체 승인의 유효기간 및 절차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그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나. WTO 반덤핑 협정과 상충되는 규정 등 정비(영 제61조제4항 후단 신설, 영 제65조제1항, 영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WTO 반덤핑 협정에 맞추어 덤핑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본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완료 시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 신규공급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최소부과원칙을 도입함.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기한 연장(영 제61조제7항 및 제70조제6항) 1) 현재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기한은 1개월이며 필요시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입법예고 등 통상적인 절차로 인하여 매번 연장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2)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기한을 1개월 20일로 연장함. 라. 관세조사기간 명시화 및 조사기간 연장 사유 구체화(영 제139조의2 신설) 1) 관세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조사범위 확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관세조사기간과 관련된 사항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함. 2) 관세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담보제공 대상자 구체화(영 제252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으로 정함. 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 개선(영 제285조의3제1항)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비영리법인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업체의 진입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운영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유지ㆍ보수업무에 대해서는 지정대상을 민간업체로 확대함. 3)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대한 유지ㆍ보수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영 제285조의6제1항)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행 정액방식에서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금액(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변경함. 아.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간이세율표 개정(영 별표 2)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등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을 27퍼센트로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의 소득에 대하여 3년간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고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하여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068호, 2010. 3. 1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자를 제외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ㆍ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ㆍ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ㆍ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ㆍ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ㆍ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