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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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의 해소를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연장(영 제155조제16항) (1)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대체취득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3) 지방 미분양 주택의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 요건 완화(영 제167조의3제1항) (1) 임대사업자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하여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중 임대주택규모 요건을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 요건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3) 지방 미분양 주택의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추가과세되고 있는 바, 임대사업자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하여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한정하여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사업자등록 신청 시 5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3일 내로 단축하고,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외화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8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2009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동시에 호텔에서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도 2009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영 제7조제3항) (1) 현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일로부터 5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2)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단축하여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발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창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영 제26조제1항제5호) (1)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2) 관광알선용역 수수료를 외화 현금으로 받아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관광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관광호텔에서 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영 제26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1)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도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3) 이와 같이 영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관광호텔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영 제26조제1항제5호의3가목) (1)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8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됨. (2)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09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함. (3)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최초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중 임대주택규모 요건을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 요건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ㆍ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한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원형보전지 재산세에 대한 과세구분을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변경하여 재산세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ㆍ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대책의 일환으로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하는 유가변동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면서 기존의 자동차세 징수액 및 유류세 보조금과 함께 순차적으로 시ㆍ군에 안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내 전통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업 생산 주류 및 수입 주류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한 전통주에 대하여 세율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8837호, 2008. 1. 9.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범위와 출고수량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연간 생산량이 일정규모(발효주는 500킬로리터, 증류주 등은 250킬로리터) 이하인 소규모 제조자와 해당 주조연도에 주류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자가 제조하는 전통주 중 발효주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되는 200킬로리터에 대하여, 증류주 등은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되는 100킬로리터에 대하여 주세를 50퍼센트 감면함.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법률 제8694호, 2007. 12. 14. 공포, 2008. 7. 1. 시행)으로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상기준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함에 따라 그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정 방법(영 제26조) (1)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상기준 금액의 상한 및 하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법률에서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에 미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3) 노동부장관이 「통계법」에 따라 작성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전체 근로자의 일(日)당 임금 평균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출하도록 함. 나. 진료계획의 제출, 심사 및 변경 조치(영 제40조 및 제41조) (1) 종전에는 근로자가 요양승인을 받은 이후에 계속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여 요양기간의 연장을 받도록 하였으나 요양연기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요양연기가 반복적ㆍ관행적으로 이루어짐.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동안의 상병 경과와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등을 진료계획에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을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치료방법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환자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ㆍ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요양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요양의 장기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영 제46조 및 제47조) (1) 법률에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음. (2)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및 장비,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요양한 근로자의 만족도, 진료 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현지평가 또는 서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대상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내실 있는 평가를 함으로써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우대나 지정취소ㆍ진료제한 등의 조치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산재의료ㆍ재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및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방법(영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1) 종전에는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가 없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장해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최초 판정 당시의 장해등급을 변경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법률에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장해등급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신경ㆍ정신장해, 척추 신경근장해 및 관절의 기능장해를 가진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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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법률 제8694호, 2007. 12. 14. 공포, 2008. 7. 1. 시행)으로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상기준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함에 따라 그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정 방법(영 제26조) (1)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상기준 금액의 상한 및 하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법률에서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에 미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3) 노동부장관이 「통계법」에 따라 작성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전체 근로자의 일(日)당 임금 평균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출하도록 함. 나. 진료계획의 제출, 심사 및 변경 조치(영 제40조 및 제41조) (1) 종전에는 근로자가 요양승인을 받은 이후에 계속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여 요양기간의 연장을 받도록 하였으나 요양연기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요양연기가 반복적·관행적으로 이루어짐.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동안의 상병 경과와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등을 진료계획에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을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치료방법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환자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요양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요양의 장기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영 제46조 및 제47조) (1) 법률에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음. (2)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및 장비,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요양한 근로자의 만족도, 진료 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현지평가 또는 서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대상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내실 있는 평가를 함으로써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우대나 지정취소·진료제한 등의 조치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산재의료·재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및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방법(영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1) 종전에는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가 없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장해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최초 판정 당시의 장해등급을 변경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법률에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장해등급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신경·정신장해, 척추 신경근장해 및 관절의 기능장해를 가진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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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8960호, 2008. 3. 21. 공포, 2008. 7. 1. 시행)되어 여러 사업체가 서로 관련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현장 단위로 산출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일괄 적용하도록 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영 제7조의2 신설) (1)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 등 일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이 필요한데, 그동안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 없이 판례의 취지와 지침 등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개정 법률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이와 같은 위임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그 산정 결과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태(常態)적인 고용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태적인 고용 현황에 따라 법을 적용하도록 산정 방법 등을 정함. 나. 건설공사 등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영 부칙 제2조) (1)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업체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건설 현장의 경우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서로 다른 사업체가 섞여 있어 적용받는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갈등 요인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개정 법률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의 건설 현장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건설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사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함께 시공되는 관련공사의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관련공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하나의 건설 현장에 대하여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3) 하나의 건설 현장에 대하여 총 공사 계약금액에 해당 연도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총 인건비를 해당 연도의 건설업 월 평균임금에 조업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1인당 인건비로 나누어 그 건설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출하도록 산정 방법을 정함.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12호, 2007. 12. 27. 공포, 2008. 7. 1. 시행)되어,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징수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보험료율을 증감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증감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 규모별 증감률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음 연도 산재보험료 증감의 기준이 되는 보험급여 산정 방법 개선(영 제17조제3항) (1) 종전에는 천재지변이나 정전 등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해당 사업의 다음 연도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에 포함해 왔음. (2) 앞으로 다음 연도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에서 천재지변이나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업주의 책임과 관계없이 지급된 보험급여를 다음 보험연도 보험료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에서 제외함으로써 합리적인 보험료율의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 규모별로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 차등 적용(영 별표 1) (1)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징수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보험료율을 증감하는 경우에 현재는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하고 있어 영세 사업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 (2)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징수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보험료율을 증감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나 총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소규모 사업인 경우 증감비율의 상한은 100분의 30으로 하고, 규모가 큰 사업인 경우 증감비율의 상한은 100분의 50으로 하여 보험료율의 증감에 적용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업 규모에 따라 보험료의 증감비율을 달리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발생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체의 급격한 요율변동을 방지하여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