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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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해양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서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법률 제8260호, 2007. 1. 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의 상태를 측정·분석하는 기관의 지정 및 인증취소 사유 등을 정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예방과 국가 긴급 방제조치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폐기물해양수거업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기준 등 등록절차와 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의 측정·분석기관 중 정도관리 대상기관의 지정 및 측정·분석능력인증 취소(영 제7조 및 제8조) (1)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 측정·분석결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의 상태를 측정·분석하는 대상기관을 미리 정하고 측정·분석능력 인증취소제를 도입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대상기관으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역이용평가대행기관 등을 정하고, 측정·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 등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 (3) 종합적·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토대로서 해양환경 상태 측정·분석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영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1) 해양환경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양오염의 조사·방지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하고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 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환경관리위원회는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국가긴급방제계획 등 해양환경분야 국가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에 해양환경·해양생태계·해양오염영향조사·해양오염방제·해양환경정보 등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관련부처 간 업무조정을 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해양환경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영 제44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국가긴급방제계획,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예방계획, 오염물질 배출 시 방제조치계획 등이 포함되는 국가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해양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오염방제 또는 긴급오염방제가 효과적·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과 절차 등(영 제55조 및 제56조) (1)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폐기물해양수거업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기준과 등록절차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에서의 폐기물 수거·처리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등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등 등록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보유 등을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으로 정함.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능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해상작업 중 안전을 확보하여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범위 및 평가 방법 등(영 제63조, 제64조 및 제69조)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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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이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이 협정 부속서 Ⅵ 제4항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하여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외의 제3국에 특혜관세를 부여하였을 때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대하여도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하는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에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에 대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1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가 철폐되므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대하여도 이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당 품목의 연도별 적용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자생산용·종묘생산어업용·양식용 토지와 전문휴양업 및 관광단지 임야 등에 대하여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면허세의 종별 구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세 분납세액 기준의 조정(영 제11조의5제1항) 법률에서 재산세 분납의 기준을 납부세액 1천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이상으로 조정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분납세액을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납세액을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하는 등 분납세액의 범위를 하향 조정하여 재산세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시킴. 나. 비과세 대상 비영리사업자 범위의 개선(영 제79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교육기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도시내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 범위에 포함시킴. 다. 고급주택 판단 기준의 개선(영 제84조3제3항 단서 신설)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통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으로 풀장 등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경우 외에는 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것을 추가함. 라.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유세 부담 완화(영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제12호·제14호나목 및 제132조제1항나목, 영 제131조의2제3항제15호·제16호 신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서비스업 및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용지, 부설주차장, 전문휴양업용 임야와 관광단지내 임야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종자생산용·종묘생산어업용·양식용 토지 및 주식회사인 농업법인의 소유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함. 마.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영 제131조의2제3항제14호다목·제17호 및 제132조제4항제29호 신설) 도시지역을 제외한 준보전산지내 시업(施業) 중인 임야와 견인차량 보관용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공익성이 큰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용 중계탑 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함. 바. 재산세 부담 상한제 적용을 위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의 개선(영 제142조) 재산세 부담 상한제 적용을 위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 사이에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구분의 변경이 있거나 비과세·감면 여부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를 고려하여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확보하고 세정 운영의 혼란을 예방함. 사. 버스의 대형·소형 분류기준의 조정(영 제146조의4제1항제4호) 관련 법령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기준으로서 대형 버스의 분류기준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승합자동차의 분류기준과 일치시킴. 아. 면허의 종별 구분의 조정(영 별표)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면허 종별을 종업원의 수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로 세분화하고, 「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 및 약업사에 대한 면허 종별을 제3종에서 제4종으로 조정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면허세 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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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개정이유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자본금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업은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던 것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연도 중에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자본금이 계산될 수 있도록 그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개선(영 제25조제4항 신설) (1) 과소자본세제는 자본금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계산하게 되면 사업연도 중에 증·감자 등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연도 중에 증·감자 등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 전과 변동 후 각각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계산하도록 함. (3) 사업연도 중에 증·감자 등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정확한 자본금 및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 개선(현행 제26조 삭제) (1)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금융업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반면, 다른 업종은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일반 업종과 금융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하게 3배수를 적용하도록 함. (3)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있어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배수를 적용함에 따라 업종 간 형평성이 강화되고 세제가 간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