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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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서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 하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에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8541호, 2007. 7. 23. 공포, 2007. 7. 23.,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결정기준과 자녀 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범위의 명확화(영 제3조) (1) 법률에서 소득의 범위를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수입에서 일정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등으로 규정함에 따라 소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자의 소득 범위를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으로 하고, 사용자인 사업장가입자 및 임의가입자 등의 소득 범위에 부동산 임대 소득을 포함함. (3) 소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실제 소득기준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부과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영 제5조) (1) 법률에서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2만원부터 최고 36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함. (3)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가입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인정되는 자녀의 범위(영 제25조) (1) 법률에서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등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일정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자녀 수의 인정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한 자녀를 둔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 등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이 추가 산입할 수 없도록 함. (3)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 수에 따라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출산과 입양을 장려하고 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액의 압류 금지 상한액(영 제44조) (1) 법률에서 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120만원으로 함. (3)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액의 압류 금지 상한액을 정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수급권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213호, 2007. 1. 3. 공포, 2008. 1. 4. 시행)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수정하고, 기존의 감염성폐기물이 주로 성상(性狀)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며, 그 밖에 유해성이 높은 폐석면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형화된 폐석면 및 바닥용 비닐시트의 지정폐기물 지정(영 별표 1) (1) 그 동안 고형화되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석면은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되었으나, 일반 석면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석면의 제거 작업 시에 사용된 비닐시트는 석면 함유량이 적은 것도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고형화처리되므로 많은 비용 손실의 문제가 발생함. (2)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이나 설비를 해체할 때 발생하는 폐석면에 대하여는 고형화되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석면의 제거 작업 시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석면의 함유량이 많은 바닥용 비닐시트는 지정폐기물로 지정하되, 석면 함유량이 적은 비닐시트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함. (3) 석면을 일정 함량 이상 함유한 건축자재 등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위해성을 예방하고, 석면함유량이 적은 비닐시트는 적정 보관 후에 소각함으로써 고형화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감염성폐기물의 용어 변경 및 분류체계 설정(영 별표 2) (1) 감염성폐기물의 분류체계가 위해성 수준과는 관계 없이 성상에 따라 비체계적으로 분류되므로 분류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대분류하며, 이 중 위해의료폐기물을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로 소분류함. (3) 의료폐기물이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새로운 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됨으로써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일반폐기물 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영 대통령령 제20244호 부칙 제3조 삭제) (1) 일반폐기물 다량 발생사업장(1000톤 이상/년)에 대한 폐기물 감량화 제도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일반폐기물 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여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 제20244호 부칙 제3조에 규정된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함. (3) 일반폐기물 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업장의 일반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고, 기업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약되며, 매립처분으로 인한 환경부하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에 맞도록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각 항목별로 산정하던 것을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환자의 경중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08년도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제도 도입(영 제24조제4항 신설) (1) 노인성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수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중 입원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3) 노인성 및 만성질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과다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발생을 막고 진료비 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제비 폐지(현행 제25조 삭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제비는 질병이나 부상의 예방과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절감되는 재원을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급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임. 다. 보험료율의 조정(영 제43조의2) 2008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508로 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48원 90전으로 조정함. 라.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등의 본인부담율 조정(영 별표 2 제1호가목) (1)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중 의료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자의 입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된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비용의 100분의 4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3) 의료서비스가 불필요한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서민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를 판매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을 폐지하고, 대체 연료유 간 가격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석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등유를 대체하는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생연료유를 판매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도 폐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안국제공항이 완공되어 외국무역기가 정기적으로 운항(2007. 11. 9.)됨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을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하여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며, 수출입 화물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6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되어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4대강(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 외의 수계(水系)에서도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변생태구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내용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는 한편,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한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 페놀이나 중금속에 대하여 단계별로 수질오염감시경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설치신고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고 보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영 제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을 총량 관리할 수 있는 수계의 하단 지점 및 시·도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도록 함. (3) 4대강 외의 수계에서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절차 등(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목표와 대상 수질오염물질, 오염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목표 및 삭감방안 등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등(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방법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은 할당된 오염부하량 등을 초과하여 배출함에 따른 이익에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부과하도록 하되, 부과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변생태구역 협의 매수 기준(영 제25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하천·호소(湖沼)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에서 상수원을 보호하거나 보호가치가 있는 수생물 등을 보전·복원하기 위하여 수변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를 매수하여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오염물질이 하천·호소로 곧바로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질을 보전하고, 하천변의 수생태계를 조성·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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