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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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2007. 4. 2)됨에 따라, 협정의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맞추어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규정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정의 체결 및 비준에 따른 협정관세율 규정(영 제3조제3항 및 별표 3 신설)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따라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규정함. 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영 제8조의3 신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협정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7년까지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포함하여 총 4년을 한도로 함. 다. 수출물품에 대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조사 요청 및 결과통보방법 마련(영 제14조의3 신설) 관세청장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완료 후에는 조사를 요청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영 제22조의2 신설) 세관장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사실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해당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하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 세관장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는 부과·징수한 세액을 수입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인원수를 늘리고, 임신ㆍ출산ㆍ육아문제로 이직한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도입하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 여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지원 대상 인원의 확대(영 제15조의5제2항) (1) 현행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전문인력의 수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3인에 한하여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퇴직한 고령의 전문인력은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음. (2)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의 지원 한도(3인)를 모두 채운 기업이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함으로써 전문인력의 수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까지 전문인력 활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함.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완화하고 퇴직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개선(영 제22조의5)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출산이 임박한 임신 34주 이상의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여성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즉시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자를 임신 16주 이상의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여성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로 확대함. 다.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창업촉진 지원사업(영 제23조의5 신설) (1) 2005년 12월 7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노동부장관이 장기실업자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창업촉진 지원사업의 대상자 및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및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점포임대 등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장기실업자 등에게 생계형의 소규모 자영업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라. 육아휴직급여액의 인상(영 제68조의3 제1항) 육아휴직기간 중의 소득 감소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육아휴직급여액을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함. 마.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제도 개선(영 제68조의12) (1) 현행은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통상임금에 상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여성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어 노사 양측의 불만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2)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되는 대상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도록 함. (3) 통상임금이 아닌 금품은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의 개선(영 별표 1 제8호 신설) 재취업이 쉽지 않은 임신ㆍ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 등을 이유로 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여성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
◇개정이유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의 운송차량에 대하여는 출발보고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8136호, 2006. 12. 30.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정하는 한편, 관세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위원 구성 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 단축(현행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삭제, 영 제3호제1항제3호다목 신설) (1) 보세운송신고 등을 한 자가 제출한 자료는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보세화물에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는 등 보관기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2)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을 보세화물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관과 같이 3년에서 2년으로 통일함. 나. 담보해제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영 제13조 단서 신설) (1) 입항 전 수입신고 등의 경우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있는바, 그 담보해제 신청시 신청인의 서류준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세관장이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개선 등(영 제147조제1항 및 제148조제2항) (1)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특정되어 있어 회의의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청탁 등의 위험성이 존재함. (2)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을 4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민간인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4인 이내로 증원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6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3) 관세심사위원회 회의의 효율성·전문성 및 공정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도로차량의 출발보고 및 도착보고 간소화 대상물품 지정(영 제169조제3항 및 제170조제3항 신설)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을 운송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보고 및 도착보고를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골재(骨材) 및 광물로 정함. 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영 제277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비율 등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따라 2퍼센트 내지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체납자 본인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029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되어 도서관정책 추진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도서관시설의 인정요건 및 절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서관시설의 인정요건 및 절차(영 제2조) (1)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관·정보센터 등의 시설에 대하여도 「도서관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인정요건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등의 시설 중 공중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을 갖춘 시설에 한하여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하도록 함. (3) 「도서관법」의 적용을 받아 지원 등을 받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영 제5조 내지 제7조) (1)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등의 기준,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사서직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납본대상자료의 세분화(영 제13조) (1) 국가나 개인 등이 발행하거나 제작하는 자료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납본대상자료를 구체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2) 납본대상자료에 도서, 연속간행물 뿐만 아니라 악보·지도·가제식 자료,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점자자료·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자료 등도 포함되도록 함. (3)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어 도서관 자료가 다양화됨에 따라 납본제도를 이에 부응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영 제15조) (1) 지역대표도서관 제도를 신속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도의 공공도서관 현실을 고려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도지사는 시·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추진상황 및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지역대표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간의 도서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친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 2006. 12. 28. 공포, 2007. 3. 29. 시행)되어 천재·지변이나 보험료의 전자신고 또는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제도, 보험료 채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 금액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업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영 제15조제1항제1호) (1)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정산특례제도(총공사금액 30억 이상인 개별건설공사에 적용되고, 1년간의 재해발생률에 따라 확정보험료 감액 또는 증액)가 폐지됨에 따라 동 제도의 적용을 받던 건설업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개별실적요율(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 이상이고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 이상인 건설업 일괄적용사업장에 적용되고, 3년간의 재해발생률에 따라 보험료율 감액 또는 증액) 적용대상 건설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건설업을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함. (3)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건설업의 확대로 2년 전 보험연도 총공사실적 6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업체에 대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해예방을 유인하는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및 비율(영 제30조의2 신설) (1)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험료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만큼 경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한 사유와 경감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료 등을 경감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로 화재, 폭발,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정하고, 경감 비율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함. (3) 천재·지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신고 및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영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1) 개산보험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경감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경감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개산보험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5천원과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5천원을 각각 경감하고,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료 별로 분기마다 500원씩을 경감하도록 함.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와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를 활성화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의 제외 사유(영 제40조의4 제2항 신설) 법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개제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체납보험료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당해 보험연도에 납부한 경우, 사업이 중대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인적사항 공개제외 사유로 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가의 소비자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의 등록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및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988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 위해정보의 수집·관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영 제12조 및 제13조) (1) 법률에서는 소비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그 수립 및 변경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토대로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함. 나.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영 제23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실과 상근인력 5명 이상으로 정함. (2)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와 인력 요건을 정함으로써 소비자단체의 등록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등록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위해정보의 내용 및 소비자안전센터의 위해정보의 관리(영 제39조 및 제40조) (1) 법률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행정관서, 병원, 보건실을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위해내용 및 위해부위, 위해발생 경위, 사업자의 이름, 위해발생장소 등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3) 위해정보 제출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위해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어 소비자 피해 확산의 예방과 소비생활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집단분쟁조정의 대상 및 절차(영 제56조 내지 제62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집단분쟁조정 대상사건을,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도록 하며,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추가로 참가하려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절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집단분쟁조정의 대상사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단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소액·다수의 피해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영 제63조) (1) 법률에서는 일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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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가의 소비자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의 등록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및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988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 위해정보의 수집·관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영 제12조 및 제13조) (1) 법률에서는 소비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그 수립 및 변경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토대로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함. 나.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영 제23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실과 상근인력 5명 이상으로 정함. (2)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와 인력 요건을 정함으로써 소비자단체의 등록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등록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위해정보의 내용 및 소비자안전센터의 위해정보의 관리(영 제39조 및 제40조) (1) 법률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행정관서, 병원, 보건실을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위해내용 및 위해부위, 위해발생 경위, 사업자의 이름, 위해발생장소 등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3) 위해정보 제출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위해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어 소비자 피해 확산의 예방과 소비생활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집단분쟁조정의 대상 및 절차(영 제56조 내지 제62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집단분쟁조정 대상사건을,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도록 하며,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추가로 참가하려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절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집단분쟁조정의 대상사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단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소액·다수의 피해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영 제63조) (1) 법률에서는 일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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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조세 관련업무의 증가 등 세무업무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실용 영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세무사자격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의 시험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토플(TOEFL), 토익(TOEIC) 또는 텝스(TEPS)의 성적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그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정하되, 영어과목 시험의 성적은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