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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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006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7837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1세대의 범위 조정(영 제15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1) 1세대 다주택 보유자가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세대원을 독립된 세대로 분리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1세대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 하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에 한하여 1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 (3) 1세대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신설(영 제156조의2 신설)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양도 당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①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이하 "재건축주택"이라 함)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 ②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③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④그 밖에 상속,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合家), 혼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등으로 정함. (3) 조합원입주권을 매개로 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범위 확대(영 제162조의2제5항) (1)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함. (3) 실제 소득에 맞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응능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정보육시설을 1세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영 제167조의3제8호의2 및 제167조의5제1항제2호 신설) (1) 다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중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주택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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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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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에 비하여 높은 점을 감안하여,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을 리터당 201원에서 181원으로 20원 인하하는 내용으로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7840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됨에 따라, 현재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특별소비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등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154원에서 134원으로 20원 인하하여 법률의 개정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등유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부생(副生) 연료유의 경우에도 리터당 112원에서 103원으로 9원 인하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전에는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전환하면서 감면한도액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7837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839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종전의 비과세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종전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에 관한 요건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에 관한 요건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계속하여 경작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농지 대토(代土)의 경우, 기존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전에는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7837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839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이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법률 제7836호, 2005.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단위인 세대의 범위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주된 납세의무자를 정하고, 혼인 또는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合家)의 경우 세대별 과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세대별 합산과세 유예기간을 두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단위인 세대 및 주된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정함(영 제1조의2제1항·제2조의2 및 제6조 신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이 인별(人別)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단위인 세대의 범위 및 납세의무자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세대별 합산대상 세대원의 범위를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고,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적 퇴거자도 합산대상 세대원에 포함하며,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한 세대원 중에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많은 자를 주된 납세의무자로 함. (3) 세대원간 분산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면서 납세의무자의 불편과 행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혼인 등의 경우 세대별 합산 유예제도 도입(영 제1조의2제4항 신설) (1) 혼인 또는 부모 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투기 우려나 세부담 회피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문제점 보완 필요함. (2) 혼인 또는 부모 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 또는 합가한 날부터 2년간은 세대별 합산에서 제외하도록 함. (3) 혼인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른 부모 봉양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제외(영 제4조제1항제4호) (1) 가정보육시설로 사용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보육료 인상으로 이어져 취업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됨. (2) 세대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으로 운영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3)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고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개정(법률 제7706호, 2005.12. 7.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통합하여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산정방법 개선(영 제11조제2항제1호) (1)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산정하는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도급금액과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값으로 구성되는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고 있는 바,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값이 총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작은 건설공사가 큰 건설공사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도록 함. (3) 총공사금액이 작은 건설공사가 큰 건설공사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보험료율 변경(영 제12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통합하여 규정함. 다. 징수특례제도 적용제외사업의 추가(영 제28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신설) (1) 징수특례제도에 있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가 곤란한 6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 및 징수특례제도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등을 제외하여 징수특례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농업·임업·어업 및 부동산관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등을 징수특례제도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함. (3)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징수특례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그 지원 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705호, 2005.12. 7.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인력활용에 대한 지원 확대(영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영 제23조의7 신설) (1) 사업주가 원하는 인력활용 방안을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고,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가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와 고령자·여성·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하여 시설·장비를 설치·개선하는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현장에서의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다양화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및 고용관리 진단 지원(영 제22조의4 및 제23조의4 신설) (1)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맞추어 사업장의 인력관리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일정 연령 이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연령 또는 근속시점부터 임금을 100분의 10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임금체계의 개편 또는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3) 사업장의 인력관리 효율성 제고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계속고용 지원(영 제22조의5 및 제23조제3항·제4항 신설, 부칙 제1조 단서) (1) 근로계약기간 종료와 산전후휴가 등이 겹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경우 업무공백 및 비용부담 등으로 인한 재계약 회피로 해당근로자의 고용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2)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육아휴직에 대응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함. (3)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출산으로 인한 고용단절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근로자들은 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에도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훈련지원 확대(영 제27조제3항·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2항 신설) (1)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경우 사업주의 훈련유인이 적어 훈련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2)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훈련비와 더불어 해당훈련기간의 임금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과 동시에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하고, 사업주가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훈련비용 지원한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 (3) 사업주의 훈련비용 부담 완화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훈련기회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범위 규정(영 제122조의2 신설) 일정한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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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계약처리 관련 사항을 분리·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672호, 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계약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약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영 제6조) (1) 자방치단체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사무의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전문기관의 범위를 정부투자기관, 대학연구소 및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해당 분야 전문기관 등으로 하되, 전문기관은 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 (3)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부분을 전문기관이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의무화(영 제31조) (1)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은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내역, 계약금액 및 수의계약 사유 등을 계약체결 후 다음달 1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3)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수의계약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자치단체별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영 제42조) (1)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당사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되, 계약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 및 시·군·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특성이 반영되고 계약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협상에 의한 계약(영 제44조) (1)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지리적 특성을 담은 조형물을 제작하는 경우 등에는 통상적인 경쟁입찰 외에 이에 적합한 계약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예술성 및 창작성이 필요한 조형물 등의 계약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기준(영 제57조) (1) 상·하수도사업 및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 관련 공사에 대하여는 통상의 감독 외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을 받도록 함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기준을 정함으로써 주민참여 감독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민대표의 추천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통·리장, 국가기술자격의 소지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업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대학교수, 교사 또는 건설기술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함. (3) 주민 대표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자를 선정함으로써 주민참여 감독제도의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공사의 단가계약의 체결(영 제79조) (1)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제조·구매·사용 등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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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그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소득은 일반법인 및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채권투자자의 지위에서 얻는 소득이므로,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을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을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다시 그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성방송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2중으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0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하도록 할 계획(대통령령 제187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5. 2. 19 공포·시행)이었으나, 전산망 미비 등으로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그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여 200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시행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7566호, 2005. 5. 31.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보호휴가의 청구방법 및 휴가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산·사산휴가의 청구방법(영 제39조의2제1항 신설)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보호휴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가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이 기재된 유산·사산에 따른 보호휴가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유산·사산휴가의 기간(영 제39조의2제2항 신설)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입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부터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까지,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590호, 2005. 7. 13. 공포, 2006. 1. 1. 시행)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가입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적용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출산 장려 및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