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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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시행)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허세 종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산업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 등을 추가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명확화(영 제8조의3제1호나목 단서) (1)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골프장이 등록 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의 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문제가 있었음. (2)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원칙적으로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때로 하되,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상 사용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함. (3)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의 공평성 및 객관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면허세율의 조정(영 제124조제2항 및 별표) (1) 영세한 사업 및 수출용 사업의 면허 등에 대한 면허세율이 불합리하게 정하여진 문제가 있었음. (2)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 및 조수가공품(鳥獸加工品)의 견본수출허가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산업법에 의한 구획어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구획어업을 제4종 면허로 조정하는 등 면허세율을 조정함. (3) 수출사업 및 영세한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 하여 면허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른 정비(영 제131조 내지 제144조) (1) 현행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며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용 토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대행자 또는 배출가스정밀검사지정자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용 토지, 대중체육시설업 운동시설용 토지, 박물관 등 야외전시장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영농에 사용되는 법인소유매립간척농지, 시업중인 임야중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는 철도용지, 산업단지내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 하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재산세의 과표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산세의 과세·비과세대상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재산세의 공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영 제146조의2제2항제7호, 영 제224조의2 신설 및 영 제229조제1항제1호·제2호 다목) (1)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부가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사업자에게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매매를 의뢰하는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기간을 사업자가 매매를 의뢰박은 기간에서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및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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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시행)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허세 종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산업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 등을 추가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명확화(영 제8조의3제1호나목 단서) (1)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골프장이 등록 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의 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문제가 있었음. (2)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원칙적으로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때로 하되,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상 사용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함. (3)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의 공평성 및 객관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면허세율의 조정(영 제124조제2항 및 별표) (1) 영세한 사업 및 수출용 사업의 면허 등에 대한 면허세율이 불합리하게 정하여진 문제가 있었음. (2)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 및 조수가공품(鳥獸加工品)의 견본수출허가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산업법에 의한 구획어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구획어업을 제4종 면허로 조정하는 등 면허세율을 조정함. (3) 수출사업 및 영세한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 하여 면허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른 정비(영 제131조 내지 제144조) (1) 현행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며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용 토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대행자 또는 배출가스정밀검사지정자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용 토지, 대중체육시설업 운동시설용 토지, 박물관 등 야외전시장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영농에 사용되는 법인소유매립간척농지, 시업중인 임야중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는 철도용지, 산업단지내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 하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재산세의 과표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산세의 과세·비과세대상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재산세의 공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영 제146조의2제2항제7호, 영 제224조의2 신설 및 영 제229조제1항제1호·제2호 다목) (1)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부가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사업자에게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매매를 의뢰하는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기간을 사업자가 매매를 의뢰박은 기간에서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및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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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시행)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허세 종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산업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 등을 추가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명확화(영 제8조의3제1호나목 단서) (1)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골프장이 등록 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의 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문제가 있었음. (2)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원칙적으로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때로 하되,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상 사용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함. (3)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의 공평성 및 객관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면허세율의 조정(영 제124조제2항 및 별표) (1) 영세한 사업 및 수출용 사업의 면허 등에 대한 면허세율이 불합리하게 정하여진 문제가 있었음. (2)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 및 조수가공품(鳥獸加工品)의 견본수출허가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산업법에 의한 구획어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구획어업을 제4종 면허로 조정하는 등 면허세율을 조정함. (3) 수출사업 및 영세한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 하여 면허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른 정비(영 제131조 내지 제144조) (1) 현행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며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용 토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대행자 또는 배출가스정밀검사지정자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용 토지, 대중체육시설업 운동시설용 토지, 박물관 등 야외전시장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영농에 사용되는 법인소유매립간척농지, 시업중인 임야중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는 철도용지, 산업단지내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 하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재산세의 과표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산세의 과세·비과세대상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재산세의 공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영 제146조의2제2항제7호, 영 제224조의2 신설 및 영 제229조제1항제1호·제2호 다목) (1)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부가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사업자에게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매매를 의뢰하는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기간을 사업자가 매매를 의뢰박은 기간에서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및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시행)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허세 종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산업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 등을 추가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명확화(영 제8조의3제1호나목 단서) (1)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골프장이 등록 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의 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문제가 있었음. (2)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원칙적으로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때로 하되,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상 사용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함. (3)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의 공평성 및 객관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면허세율의 조정(영 제124조제2항 및 별표) (1) 영세한 사업 및 수출용 사업의 면허 등에 대한 면허세율이 불합리하게 정하여진 문제가 있었음. (2)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 및 조수가공품(鳥獸加工品)의 견본수출허가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산업법에 의한 구획어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구획어업을 제4종 면허로 조정하는 등 면허세율을 조정함. (3) 수출사업 및 영세한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 하여 면허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른 정비(영 제131조 내지 제144조) (1) 현행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며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용 토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대행자 또는 배출가스정밀검사지정자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용 토지, 대중체육시설업 운동시설용 토지, 박물관 등 야외전시장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영농에 사용되는 법인소유매립간척농지, 시업중인 임야중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는 철도용지, 산업단지내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 하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재산세의 과표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산세의 과세·비과세대상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재산세의 공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영 제146조의2제2항제7호, 영 제224조의2 신설 및 영 제229조제1항제1호·제2호 다목) (1)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부가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사업자에게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매매를 의뢰하는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기간을 사업자가 매매를 의뢰박은 기간에서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및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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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이 200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승용자동차 등 14개 품목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내수경기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연분만에 의한 출산 및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의 설립과 배기량 800cc 미만인 경승용차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취득자산 및 경승용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등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세·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비과세(영 제4조제6항제1호의2 신설, 영 동조동항제5호) (1) 2005년 1월 1일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경우 철도운임이 인상되어 승객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연시킬 수 있음. (2) 한국철도공사가 공사설립시 현물출자받은 국유재산과 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3) 한국철도공사에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으며, 철도운임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경승용차 취득시 면제하는 취득세액·등록세액에 대한 비과세(영 제4조제6항제5호) (1)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승용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도록 함. (2) 경승용차의 이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물납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출연기업인 계열회사 등을 매스컴에 홍보·광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상속·증여세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타 이익의 증여시 증여이익 산출방법 보완(영 제31조의9제8항 신설) (1) 타인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증여이익의 산출방법을 명확히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계산시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시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부동산임대용역 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건설 기타 용역의 시가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하도록 함. (3) 용역의 제공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시가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기업에 대한 광고·홍보시 부과하는 가산세 조정(영 제38조제14항)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하는 경우 광고·홍보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는 바, 허용되는 광고·홍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공익법인 등이 출연기업의 명칭만을 사용하여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등에 출연기업을 홍보하거나 출연기업의 상품을 기념품으로 증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함. (3) 공익법인에 출연한 내국법인의 명칭사용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물납청구의 범위 조정(영 제73조제1항, 동조제3항 신설) (1) 납세편의 및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물납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선순위 물납재산에 의도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후순위 재산으로 물납하는 등 물납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2)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상속·증여재산 외에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 대상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하도록 하고, 상속·증여개시일부터 물납신청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상속·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청구를 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3) 물납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며, 물납제도의 악용을 방지하여 세수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금 지급조서 제출범위의 조정(영 제84조제1항 단서 신설) (1) 과세자료중 활용도가 낮은 자료의 경우에도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자료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이 가중되므로 자료제출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모든 보험금 지급자료를 당해 분기익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일한 경우로서 보험금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의 개연성이 낮으므로 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을 면제함. (3) 보험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를 경감시키고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수익금액의 범위에 금융업자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계산한 평가익이 포함되어 있어서 유가증권 평가액의 등락에 따라 교육세가 중복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수익금액산정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정을 합리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내국인이 세금부담이 없거나 적은 조세피난처에 본점 등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강화된 세제를 적용하기 위한 판정기준을 개선하여 납세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거래의 범위 확대(영 제4조제2호 단서, 제5조제1항제1호·제3호·제5항 및 제8조제3항)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비교대상거래를 국제거래로 한정함에 따라 자료확보가 어렵거나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문제점이 발생함. (2) 거주자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거래를 국제거래로 한정하던 것을 비교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국내거래도 비교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거래 뿐만 아니라 국내거래도 비교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정상가격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조세피난처 결정기준의 개선(영 제30조제2항) (1)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실제 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여 이익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그 유보소득중 내국인 귀속분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피난처 해당여부를 당해 법인의 1과세연도 조세부담율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해외투자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조세부담율이 낮아지는 때에는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어 과세되는 상황임. (2) 특정외국법인의 1과세연도 조세부담비율을 기준으로 조세피난처 해당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평균 조세부담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함. (3) 일시적으로 대규모 손금산입 사유 등이 발생하여 조세부담비율이 하락하는 경우에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는 것을 개선함으로써 내국인의 정상적인 해외투자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외자명세서 제출대상자 명확화(영 제37조제2항) (1)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국외출자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어서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세원관리상 문제가 되고 있음. (2)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도 국외출자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국외출자명세서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세피난처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2005년 1월 1일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복권제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거부자에 대한 경정조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하여 사업장 특례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주둔지역의 관광특구에서 영업하는 소상인에 대하여 영(零)세율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이식용 각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기반공사, 한국철도공사 및 우정사업조직에 대한 사업장 특례(영 제4조제1항제4호 타목 및 제11호 신설, 영 동조동항제10호) (1) 농업기반공사의 부동산임대사업,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사업 및 우체국 택배사업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적으로 거래를 행하는 장소마다 사업장으로 지정할 경우 사업장의 수가 과다하여지며, 각 장소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농업기반공사의 부동산임대업과 우체국 택배사업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본부 등을 사업장으로 함. (3) 농업기반공사·한국철도공사 및 우정사업조직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적용시한 연장(영 제26조제1항제6호의2) (1)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이 2005년부터 이전됨에 따라 당해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2)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의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함. (3)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의 이전으로 인하여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의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조정(영 제33조제1항제4호 사목, 동호 자목·차목 신설)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개정(법률 제7221호, 2004. 10. 5. 공포, 2004. 12. 6. 시행)으로 간접투자기구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됨에 따라 이미 면세적용을 받고 있는 다른 간접투자기구와 과세형평에 관한 문제가 발생함.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상범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등을 추가하는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를 확대함. (3) 사모투자전문회사와 다른 간접투자기구와의 형평을 유지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금운용을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됨. 라.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 연장(영 제33조제1항제12호)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2005년 12월 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자 함. (2) 채권추심용역에 대하여 면세함으로써 연체자에 대한 채권추심용역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 명확화(영 제35조제1호) (1)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가 불명확하여 납세자의 혼란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함. (3)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과세기관과 납세자간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이식용 각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제46조제18호) (1) 이식용 피부 및 뼈는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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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을 해치고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담배의 가격을 인상하여 흡연을 억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인 담배소비세를 641원으로 인상하는 등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 가운데 평택항의 위치 및 구역이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에 걸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219호, 2004. 9. 23. 공포, 2004. 10. 24. 시행)되어 과학기술정책목표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을 연계하여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국무총리에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관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준비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명절차(영 제6조 및 제7조) (1)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연구회의 이사장이 연구기관의 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공개모집 또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공개모집에 의할 경우에는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할 경우에는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원장 후보자를 선발하도록 함. (3)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유능하고 덕망있는 연구기관의 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기관의 평가(영 제20조) (1) 종전에는 연구사업의 적정성, 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 등 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두었으나 평가내용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연구회 특성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각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 (3) 연구회별로 특성에 맞게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을 평가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가 연구기관의 연구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 절차 등(영 제24조·제25조 및 제29조) (1)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력,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융합기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운영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목적·명칭 등이 포함된 대학원대학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대학원대학의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대학원대학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선임하도록 함. (3)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운영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원대학이 원활하게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