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31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오염 억제 등을 위하여 경유·석유가스중 부탄 등 수송용 유류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7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위 부탄을 사용하는 연안화물선 및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수입에서 인상된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2002년 7월 1일부터 석유가스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인상됨에 따라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을 상향조정하되, 위 부과금의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소비자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특별소비세법에서 석유가스중 부탄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율을 킬로그램당 226원에서 킬로그램당 203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내경기 활성화 및 자동차통상마찰 완화 등을 위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2002년 6월 30일에서 2002년 8월 31일까지 2월 연장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오염 억제 등을 위하여 경유·석유가스중 부탄 등 수송용 유류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7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택시·버스·화물차 등 운수업계의 급격한 요금인상요인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주행세의 일부를 운수업체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최근 운수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 보조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주행세율을 상향조정하되, 위 주행세율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자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세법에서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율을 각각 리터당 2원씩 인하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운수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법정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조업·건설업 등 25개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2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로 6월 연장하여 경기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국무역선과 외국무역기가 정기적으로 운항되고, 출입국여행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출입국과 관련한 감시·검색을 위한 시설 등이 완비된 속초항 및 대구공항을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함으로써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며 수출입 화물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세무서비스 수요의 확대를 충족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는 세무사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정하여 최소합격인원 이상의 세무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세무사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고, 시험 시행 60일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함(영 제2조 신설, 영 제4조제2항). 나. 제2차시험의 합격자를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영제8조제2항 및 제3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02. 4. 20, 법률 제6689호)으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국제축구연맹 임직원과 외국축구협회에 지급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됨에 따라 해당 면제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면제되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제주도내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됨에 따라 해당 관세 및 취득세의 면제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02. 4. 20, 법률 제6689호)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5년간 감면(3년간 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범위를 생명공학육성법에 의한 생명공학산업,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함(영 제116조의14제1항 신설). 나.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을 총사업비 2천만불 이상의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종합휴양업 및 국제회의시설업과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의 한국전통호텔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 등으로 정하고,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을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이고 신규의 상시고용규모가 100명 이상의 제조업과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의 물류업으로 정함(영 제116조의15제1항·제2항 신설). 다.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일,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입주기업의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사업용재산을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영 제116조의17제1항 신설). 라.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내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특별소비세 등의 면제에 따른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동 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 시정권고의 조치를 하도록 함(영 제116조의19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주택 보유허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주택시장에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되, 이 영 시행당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2주택 보유허용기간인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종전과 같이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