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31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국민연금법의 개정(1998.12.31, 法律 第5623)으로 1999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이 5인이상의 사업장 및 농어민에서 도시지역 거주자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지역가입자 전원에게 최초가입시에는 물론이고 가입기간중에도 매년 소득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초가입시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 소득을 조사·확인하여 소득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만 실제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되, 소득신고에 참고가 되도록 신고권장소득을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함(令 第7條第2項). 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종사업종의 변경, 사업중단 등으로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소득액의 변경을 신청하여 소득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令 第7條第3項). 다. 사업중단·실직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해·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의 납부방법 및 절차를 정함(令 第49條 내지 第49條의3). 라. 국민연금의 당연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정함(令 第85條의2).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 개정(1999.1.29, 法律 第5718號)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술개발복권 발행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관계전문가외에 재정경제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등 12개 부의 장관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으로 구성함(令 第5條第1項).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검토등을 위하여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8條). 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등을 검토·심의하여 그 결과를 예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예산청장은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令 第12條第4項 및 第5項). 라.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등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함(令 第12條의3). 마. 종전에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에서 담당하던 기술개발복권 발행업무를 1999년 6월 1일부터는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담당하도록 함(令 第13條의2 내지 第13條의4 및 附則 第2條).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1999.2.8, 법률 제5885호)되어 근로기준과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단축하여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해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사용자의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23조제2항 삭제). 나.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등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여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식시간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해 노사간의 합의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사용자의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28조제2항 삭제). 다. 18세미만인 자를 30인이상 사용하는 사용자의 교육시설 설치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시설의 면적 기타 교육시설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9조 삭제).
아래 개정이유는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전통건조물보존법은 전통건조물을 보존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전통건조물의 소유자가 재산권의 제한, 생활의 불편등을 이유로 전통건조물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등 동법의 제정취지가 퇴색하여 전통건조물을 문화재보호법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법이 폐지(1999.1.21, 法律 第5656號)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1998년에 이어 금년에도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사정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실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의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등 고용보험제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타 고용보험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1분기동안 5인이상의 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존 근로자를 리직시키지 아니하고 리직자를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장려금의 수령을 목적으로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第1項). 나.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30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30일간 연장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세이상인 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60일간 연장하여 지급하도록 함(令 第52條의2第2項). 다.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가 종전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을 당해사업에 재배치하고 종전 근로자가 지분의 50퍼센트이상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금년 1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당해사업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令 附則 第3條第3項). 라. 고용조정으로 리직된 자를 1분기동안 5인이상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금년 상반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월 1인이상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附則 第4條第1項). 마. 고용조정으로 리직된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은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 1까지로 하던 것을 금년 상반기에 한하여 3분의 2까지로 지급하도록 상향조정함(令 附則 第4條第3項).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경영혁신과 운영체제개선을 통하여 21세기 국가정책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연구회를 설립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1999.1.29, 法律 第5733號)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임원의 임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감사임명전 3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원이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하여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함(令 第5條). 나. 연구회의 이사장추천위원회는 당해연구회의 이사와 소관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하도록 함(令 第14條). 다.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연구회별로 5인이내로 하여 관계부처 소속공무원이 되도록 함(令 第15條). 라.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함(令 第19條).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경영혁신과 운영체제개선을 통하여 21세기 국가정책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연구회를 설립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1999.1.29, 法律 第5733號)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임원의 임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감사임명전 3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원이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하여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함(令 第5條). 나. 연구회의 이사장추천위원회는 당해연구회의 이사와 소관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하도록 함(令 第14條). 다.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연구회별로 5인이내로 하여 관계부처 소속공무원이 되도록 함(令 第15條). 라.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함(令 第19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