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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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이유 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범위를 상시 16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일부 법조항만 적용하는 범위를 상시 5인이상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5인이상 1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함(令 第1條). 나. 모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등에는 그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令 第10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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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여행자휴대품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대상물품중 일부 품목의 관세율 또는 특별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간이세율을 변경하여 여행자등의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기타 관세관계국제협약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관세율 또는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된 고급시계·냉장고·피아노등 26개 물품의 간이세율을 10퍼센트 내지 50퍼센트 포인트 인하하고, 특별소비세율이 인상된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및 마이크로웨이브오븐의 간이세율을 20퍼센트 내지 10퍼센트 포인트 인상하며, 여행자가 휴대한 과세대상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25만원이하인 경우와 기타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을 10퍼센트 포인트 인하함(令 別表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세제면에서의 지원책의 일환으로 저공해소형승용차에 대한 세율을 기본세율보다 30퍼센트 낮은 탄력세율로 하여 198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였던 바, 그 적용시한을 1988년 6월 30일까지 6월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근로자등의 주거안정,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간의 균형발전, 종업원지주제의 활성화등 당면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일부 개정(1987·11·28, 法律第3939號)됨에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업원지주제실시기업에 대하여는 높은 증자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상장법인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8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일반법인인 경우에는 15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각각 그 공제율을 높이도록 함(令 第4條의2第11項). 나. 수입초과국가에 대한 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산업에 대하여도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거치기간을 선박 및 기계부문의 수출산업의 경우와 같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함(令 第19條第2項). 다. 병원신설시 소득세등이 감면되는 의료취약지역으로서 전국평균의료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기도 가평군등 27개군을 지정함(令 第33條의4). 라. 부당한 조세의 면탈을 막기 위하여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위하여는 개인중소기업자가 신설법인의 발기인으로 되어 당해 개인기업의 1연간평균순자산가액이상을 출자하도록 함(令 第39條第4項). 마. 의료기기제조업을 기술집약적산업에 포함시켜 기술개발준비금을 추가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산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시·도청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앞으로는 모든 지역의 의료법인에게 특별상각을 허용함(令 第13條第2項·第57條第3項 및 別表4). 바. 노동자 및 학생의 기숙사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가 면제되는 기숙사의 범위를 학교·기업 및 기숙사운영사업자가 각각 건설하는 기숙사로 정함(令 第57條의5第1項). 사.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산업에 프로그램개발산업을 추가하고, 동 산업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를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적용대상으로 함(令 別表4·別表5 및 別表6). 아. 광주직할시의 관할구역확장에 따라 광주직할시에 편입되는 하남공업단지를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지방이전과 관련된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도록 함(令 別表8).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창업중소기업등에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은 일반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타법인주식취득시 적용되는 증자소득공제의 배제나 차입금이자손금불산입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1條의2第1項第3號의2). 나. 한국주택은행법의 개정으로 한국주택은행이 주식등 유가증권의 매매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면세등이 허용되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동 은행을 추가함(令 第23條의3第1項第11號). 다.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의 범위에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출연하는 전매납부금, 사용자부담의 국민연금갹출료등을 추가함(令 第25條第1項第22號 내지 第26號). 라. 회계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바로 손금처리하도록 하여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을 축소함(令 第33條第1項). 마. 기업의 공해방지시설의 신·증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해방지시설을 한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제외한 전액을 취득연도에 일시상각할 수 있도록 함(令 第51條第8項第2號). 바. 수산업에 사용되는 어망등 어구는 소모품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취득한 당해 사업연도에 취득가격 전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즉시상각할 수 있도록 함(令 第56條第5項). 사.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합회등이 회원조합으로부터 예탁받은 예탁금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함(令 第100條의4第1項第6號).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노동관서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노동권의 신장에 따른 노동행정수요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노동행정 수행체계를 개편·보강하고, 노사분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6개노동부지방사무소(서울·釜山·大邱·仁川·光州·大田)를 6개 지방노동청으로 개편함(令 第1條). 나. 개편되는 6개 지방노동청중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직급은 2급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청장의 직급은 3급으로 함(令 第4條). 다. 서울지방노동청의 관리과장 직급(5級)을 4급으로 조정함(令 第5條). 마. 정원 59인(3級3, 6級15, 7級35, 雇傭職6)을 증원하되, 3급 3인은 노동위원회사무국 정원 3인(別2級)을 이체받아 조정·활용함(令 別表3).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1987.5.30, 法律 第3930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이하인 자, 사업주 또는 노무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자로서 일급여액이 2만4천원이하인 일용근로자 및 해외취업자등으로 함(令 第2條). 나. 근로자주택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를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근로자로 하고, 그 가입한도는 월저축금액 15만원이하로 하되, 당해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令 第3條 및 第5條). 다. 주택자금의 대출을 받아 마련한 주택이 상속 또는 매매되는 경우등에는 근로자주택저축가입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令 第8條). 라.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근로자가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기간이 다음과 같은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원리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그 금액은 년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令 第14條 및 第16條). 마. 주택의 매입과 함께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대출된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와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한 후 3월이내에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3條第2項). 바. 사업주의 무주택근로자등에 대한 주택보조금중 당해 사업주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주택보조금의 범위를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주택임차자금의 100분의 10으로 각각 정함(令 第19條). 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은 기금의 기본재산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30배로 하고,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함(令 第25條). (1) 개인의 경우 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는 년율 100분의 1이내에서 기금의 관리기관의 장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令 第26條). 자. 주택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함(令 第27條). (1) 보증을 받은 자가 약정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보증을 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3) 보증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 효력이 미치는 종속채무의 범위를 이자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용으로 함(令 第28條). 카.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채권의 발행방법, 이자율, 인수방법 및 절차, 인수범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59條 내지 第64條). 타. 기타 근로자의 목돈마련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관한 사항과 유사하게 정함. 파. 이 영 시행전에 예탁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은 이 영 시행후 저축가입자가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환급하여 주도록 함(令 附則 第5條).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1987.5.30, 法律 第3930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이하인 자, 사업주 또는 노무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자로서 일급여액이 2만4천원이하인 일용근로자 및 해외취업자등으로 함(令 第2條). 나. 근로자주택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를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근로자로 하고, 그 가입한도는 월저축금액 15만원이하로 하되, 당해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令 第3條 및 第5條). 다. 주택자금의 대출을 받아 마련한 주택이 상속 또는 매매되는 경우등에는 근로자주택저축가입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令 第8條). 라.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근로자가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기간이 다음과 같은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원리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그 금액은 년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令 第14條 및 第16條). 마. 주택의 매입과 함께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대출된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와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한 후 3월이내에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3條第2項). 바. 사업주의 무주택근로자등에 대한 주택보조금중 당해 사업주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주택보조금의 범위를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주택임차자금의 100분의 10으로 각각 정함(令 第19條). 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은 기금의 기본재산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30배로 하고,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함(令 第25條). (1) 개인의 경우 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는 년율 100분의 1이내에서 기금의 관리기관의 장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令 第26條). 자. 주택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함(令 第27條). (1) 보증을 받은 자가 약정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보증을 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3) 보증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 효력이 미치는 종속채무의 범위를 이자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용으로 함(令 第28條). 카.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채권의 발행방법, 이자율, 인수방법 및 절차, 인수범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59條 내지 第64條). 타. 기타 근로자의 목돈마련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관한 사항과 유사하게 정함. 파. 이 영 시행전에 예탁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은 이 영 시행후 저축가입자가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환급하여 주도록 함(令 附則 第5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의 개정(法律 第3878號, 1986.12.31)으로 담배판매세의 세율이 시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22로, 군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2에서 100분의 55로 상향조정되고, 그 조정된 담배판매세율의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일을 1988년 2월 1일로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민복지연금법이 개정(1986·12·31 법률 제390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당연히, 그리고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바,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근로자의 범위에서 일용근로자, 3월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계절적·일시적 사업장의 근로자등을 제외하도록 함(영 제2조). 나. 모법에서 가입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등의 갹출료와 연금급여액의 산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은 1등급(7만원)에서 53등급(200만원)으로 정하고, 사업장가입자 개개인의 표준보수월액은 당해가입자가 전년도중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동안에 받은 보수월액합계액을 동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이 해당하는 등급의 액으로 함(영 제5조 및 제6조). 다.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당연적용사업장을 상시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하여 가급적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19조). 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대표 4인, 사용자대표 4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 마. 경제사정의 변동에 관계없이 연금의 실질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금급여액은 소비자물가가 10퍼센트이상 변동할 때마다 그 변동율만큼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영 제33조 및 제35조). 바. 모법에서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운용사업은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등으로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운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영 제52조). 사. 모법에서 연금가입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동일한 사유로 국민연금외에 같은 국가관장의 사회보험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이중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85조).
아래 개정이유는 「선박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선박안전법이 개정(1986·12·31, 법률 제390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선급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선급검사 및 수수료에 관한 기준등을 갖추어 지정신청을 하도록 함 (령 제3조). 나. 선급법인은 선박에 대한 검사대행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검사대행준비 완료보고를 하도록 하고, 검사대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함(령 제4조). 다. 해운항만청장이 선급법인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까지 이를 선급법인에 통지하도록 하고, 취소한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