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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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 체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연금보험료 납부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업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본인이 요청하면 해당 과오납금을 곧바로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업종ㆍ직종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급변하는 해상교통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에 포함되어 있던 수역ㆍ해상교통ㆍ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해상교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9573호, 2023. 7. 25. 공포, 2024. 1. 26. 시행)됨에 따라, 보호수역ㆍ교통안전특정해역ㆍ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선박 안전관리체계 수립ㆍ시행 대상 선박의 범위 및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수역ㆍ교통안전특정해역ㆍ유조선통항금지해역 및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설정(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있는 해양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의 범위를 설정할 때 인근 해역의 선박교통량과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며, 보호수역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의 위치 및 범위를 고시하고 해도(海圖)에 표시하도록 함. 2) 대형 해양사고 또는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교통안전특정해역ㆍ유조선통항금지해역 및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를 위도 및 경도 좌표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등(제8조 및 별표 4)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대상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과 관련된 안전진단기준에 대해서만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함. *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만 또는 부두 개발 등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함. 다.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대상 선박의 범위(제17조)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대상 선박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선박 외에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유류ㆍ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 평수(平水)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천톤 이상이거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대형 부선이나 구조물 등을 끌거나 미는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浚渫船)으로 정함. 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제도의 운영(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 1)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을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해당 등급별 자격시험의 응시자격ㆍ실시방식 및 시험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자격시험은 1년마다 1회 실시하되, 선박안전관리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자격, 시험과목,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시험일시ㆍ장소 등을 포함한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자격시험 실시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함. 3)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해사안전 또는 선박안전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 등을 시험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하고, 자격시험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527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정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의 1천분의 75에서 1천분의 50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860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를 위한 세부 세액 기준을 마련하고, 과세특례 적용이 확대되는 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한 불합리한 감정가액 기준을 변경하고, 대물변제ㆍ양도담보로 취득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 기준을 변경하며, 철거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철거 빈집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의 상한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자동차 연세액 신고납부서 송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한 불합리한 감정가액 기준 변경(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종전에는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가인정액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시가인정액 산정의 합리성을 높임. 나. 대물변제 또는 양도담보로 취득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 기준 변경(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종전에는 대물변제액 또는 양도담보 채무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물변제액 또는 양도담보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행정의 합리성을 높임. 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를 위한 세부 세액 기준 마련(제100조의13제3항 및 제100조의25제4항 신설) 내국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납부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납부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정함. 라. 과세특례 적용이 확대되는 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 구체화(제100조의31 신설) 동업자인 동시에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손익배분비율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인이 출자한 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과 본인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을 곱한 비율로 정함. 마. 철거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 확대(제103조의2 전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그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까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까지 인정하도록 하여 빈집 철거에 대한 정책 유인을 강화함. 바. 철거 빈집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의 상한적용 대상 확대(제118조제1호라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빈집 멸실 후 건축 중으로 보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해당 철거 빈집의 세액 상한 적용을 위한 계산 비율을 연 30퍼센트에서 연 5퍼센트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사.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 송달 대상 확대(제125조제2항 후단) 종전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전년도 1월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의 모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기간에 납부한 자로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가산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금액 계산에 적용될 이자율을 각각 ‘월 1만분의 66’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9862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어업활동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되는 어업법인의 범위,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세부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 지방세가 감면되는 지방대학 경영자의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지방세 감면을 위한 창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정책의 자율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신설ㆍ연장ㆍ변경에 대한 외부기관에의 분석ㆍ평가 의뢰기준을 조정하고,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위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신설ㆍ연장ㆍ변경에 대한 외부기관에의 분석ㆍ평가 의뢰기준 조정(제2조제3항) 지방세 감면정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신설ㆍ연장ㆍ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해야 하는 금액 기준을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30억원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함. 나. 어업활동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되는 어업법인의 범위 구체화(제5조의3 신설) 어업활동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되는 어업법인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 규정함. 다.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 구체화(제17조의4 신설) 1)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인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구체화함. 2)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주택 취득자가 법원에 주택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라.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창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요건 명확화(제29조의2제12항 신설)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창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요건인 ‘창업’과 관련해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법인인 중소기업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마.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위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변경(제123조의2제1항제2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시 감면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 이자율을 1일당 10만분의 25에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인 10만분의 22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91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제외기업의 구체적 범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반영해야 하는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산입비율의 산정 방법 및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제외기업의 범위(제102조 신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제외기업의 범위를, ‘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에 속하거나 정부가 전부 소유하며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국제기구’의 경우에는 주로 정부로 구성된 기구로서 그 소득이 사인(私人)에게 귀속되는 것이 법률 등에 의해 금지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조직으로, ‘비영리기구’의 경우에는 종교ㆍ자선ㆍ과학ㆍ예술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ㆍ운영되고 그 소득 또는 자산을 전유(專有)하는 구성원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 정하는 등 제외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나.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제104조 신설)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에 가산하거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해야 하는 조정사항으로 순조세비용, 배당수익,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 지분손익, 재평가손익, 연금손익, 채무면제이익 등 총 19개 사항을 명시함. 다.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의 범위(제106조 신설)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의 범위를 구성기업이 소유권ㆍ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는 국제항행 선박을 통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거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해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될 선박을 나용선으로 임대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성기업의 순손익으로 정함. 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산정 방법(제119조 신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가산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이후 세율 변경 등으로 대상조세 금액 등에 변동이 발생하여 국가별 실효세율이나 해당 국가 또는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그 증가액으로 정함. 마. 소득산입비율*의 계산 방법(제122조 신설)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소득산입비율은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해당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1’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함. *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해당 모기업에 귀속되는 비율 바. 전환기 적용면제의 요건(제138조 신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零)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작성ㆍ제출한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를 때 그 국가의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 각각 1천만유로 및 1백만유로보다 작은 경우이거나 세전손익금액이 손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절차 및 방법(제141조 신설)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서에 포함되는 모든 금액은 해당 다국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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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기준 중 소유주식의 시가총액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고용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 중 다음 단계의 더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를 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유지지원금 및 조기재취업 수당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시점을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서 ‘14일’이 지난 후로 늦추며, 조기재취업을 했더라도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채용되거나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고령자의 조기재취업과 부모 공동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완화하고, 부모가 같이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하는 경우보다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을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서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로 확대하며, 특례 적용 기간은 부모 공동 육아휴직 ‘세 번째 달까지’에서 ‘여섯 번째 달까지’로 늘리고, 늘린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350만원(네 번째 달), 400만원(다섯 번째 달), 450만원(여섯 번째 달)’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