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5년 공포분만 표시 중 (2021-09-06 이후) · 종류 시행령만 · 1,149건 (58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주된 사업장뿐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각각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 조정(제35조의2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퀵서비스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제외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제83조의5 신설 및 부칙 제1조 단서) 1)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종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노무제공자로 변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전속성이 있는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화물자동차의 화물차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2)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방과후학교 강사 등이나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를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하되, 이 중에서 공제 모집인과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 대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제83조의8 신설) 1)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보수로 결정되는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이 확인된 날을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2)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중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요양으로 평균보수가 낮아진 시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질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을 평균보수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라.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제83조의11 신설)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이 발생한 노무제공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모든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함. 마. 자료제공 등의 요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2 제2호라목) 플랫폼 운영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주된 사업장뿐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각각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 조정(제35조의2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퀵서비스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제외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제83조의5 신설 및 부칙 제1조 단서) 1)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종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노무제공자로 변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전속성이 있는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화물자동차의 화물차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2)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방과후학교 강사 등이나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를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하되, 이 중에서 공제 모집인과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 대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제83조의8 신설) 1)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보수로 결정되는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이 확인된 날을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2)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중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요양으로 평균보수가 낮아진 시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질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을 평균보수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라.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제83조의11 신설)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이 발생한 노무제공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모든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함. 마. 자료제공 등의 요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2 제2호라목) 플랫폼 운영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된 경우로서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123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국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강제징수 등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사유 및 압류 해제 사유를 정하고, 은닉재산 중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재산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고,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를 조정하여 보험료를 감면받은 이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며,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ㆍ직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급변하는 수상레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들이 수상레저 안전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면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를 정하고, 효율적인 조종면허 시험제도 운영을 위하여 면허시험 실시 방식을 개선하며,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제3조)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함.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제도 운영의 개선(제8조제2항 단서,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5항) 1) 조종면허 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글을 알지 못하여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대신하여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조종면허 시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의 다음다음 날부터 각각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상안전교육 면제 요건의 강화(제14조제1호 및 제3호) 수상레저활동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날 또는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의 시작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수상안전교육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상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수상안전교육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만 수상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절차 및 실시 결과의 공개 방법(제25조제2항 및 제3항) 1)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목적ㆍ대상 및 점검 일시 등을 해당 안전점검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2)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 등의 명칭ㆍ위치, 점검 기간, 점검 결과 내용 및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함. 마. 의무보험ㆍ공제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제33조) 수상레저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의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 등의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은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관리 및 개선, 보험 등의 가입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보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급변하는 수상레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들이 수상레저 안전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957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의 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압류등록ㆍ해제의 통지 방법,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의 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제5조 및 별표 1) 등록원부는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나누어 작성ㆍ관리하되, 등록원부 갑구(甲區)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 제원(諸元), 최초등록일, 최종 소유자 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乙區)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등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기재하도록 함.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및 등록 신청 서류의 보존기간 기준 마련(제8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는 그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신청 서류는 그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의 통지(제9조제3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의 원인, 촉탁기관, 압류등록일 또는 압류해제일을 통지하도록 함. 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제12조제4항 및 제5항)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그 대행업무의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확인 또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검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대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추가하고,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 및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와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을 구체화하고,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및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기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문화 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 대상에 종합유원시설이나 수목원의 입장권 구입 비용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제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유형을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특정금전신탁으로 하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사채권에 대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 되도록 하며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정함. 나.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제93조의9 신설)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국채를 그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하도록 하되, 개인투자용국채가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이전된 경우에는 이전받은 사람이 해당 국채의 발행일부터 이전일까지 해당 국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정함. 다.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의2 제5호 및 제6호 신설)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및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등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중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모든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중형 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명칭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유공자나 그 선순위 유족에게 발급되는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선순위 유족에게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