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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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 기준을 변경하고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금액의 산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제33조제1항) 종전의 포상금 지급상한(10억원)을 폐지하고 부정행위 신고의 내용, 해당 신고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 등의 기준 변경(별표 1 제1호 후단) 장기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 또는 감경 등을 할 때 위반행위의 계속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다.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금액 산정 범위 확대(별표 1 제2호나목)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금액은 회사관계자가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와 같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속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 또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신고 또는 제보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하고, 포상금의 지급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포상금의 지급 재원을 예산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자가 국세청장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의 범위에서만 환급하도록 정산 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수익증권 등의 양도ㆍ환매 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및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를 구하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사용하던 ‘인증’의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사용하던 ‘인증’의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매출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하며,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의 세부 기준 등을 정하며,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차감금액의 계산 방법(제20조제2항 신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이자 중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차감금액으로 정함. 나.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1) 과세특례 대상 국외상장주식의 범위(제93조의12제1항 신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국외상장주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2)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 등 취득 시 소득공제 조정 비율의 계산방법(제93조의12제4항 신설)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국외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대비 국내시장복귀계좌가 아닌 계좌에서의 국외상장주식 또는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의 순매수금액의 비율에 비례하여 과세특례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도록 함. 3)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운용 요건(제93조의12제5항 신설) 국외상장주식의 양도대금은 내국통화로 환전한 금액으로만 납입하도록 하고, 실제 결제를 완료한 금액과 매매계약에 관한 주문 시점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납입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다.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1) 과세특례 대상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의 범위(제93조의13제1항 신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약정한 계약으로서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을 과세특례 대상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으로 정함. 2)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의 계산방법 (제93조의13제2항 신설) 과세특례 대상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의 투자액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외국환 매도금액, 약정환율 및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의 보유 일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어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보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을 통해 보상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상전문기관에 특례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위해 설립한 지방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으로써 보상전문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전쟁으로 수입물품을 선박으로 운송할 때 종전의 운송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우회경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이 상승하여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발생하는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 운송경로 등이 변경되어 해당 물품의 운임이 선박회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보다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를 통지받은 사업주가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1137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변제금의 납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변제금의 납부 기한은 그 납부통지일부터 20일로 하는 한편, 미납된 변제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국세체납처분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유형으로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133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휴업ㆍ휴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유형을 단일화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 지원 대상 등에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 지원 대상 등 개선(제18조제2항ㆍ제3항) 대규모 고용위기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거나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사업주 외에도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ㆍ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유형 단일화(제19조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 고용안정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와 대상 피보험자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금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휴업과 휴직을 구분하여 지원금의 지원기준을 달리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경우 개별 피보험자별 소정근로시간의 20퍼센트 이상 단축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경우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조치의 실시를 기준으로 각각 그 지원유형을 단일화함. 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 지원 제한(제24조제6항제4호의2, 제26조제3항제7호 및 제29조제2항제2호) 사업주의 신속한 임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외에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14개 비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되, 영세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336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하고, 불법복제물 등의 긴급차단과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ㆍ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직접 재정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성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47.5원에서 206원으로 그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연체금의 징수 방식을 체납기간 1개월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에서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한 국내외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운용비율 상한을 확대하고 동일 종목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허용하는 등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운용규제 완화(제80조제1항제5호) 투자자 보호 및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동일 종목 증권 운용한도 완화(제252조제1항제1호가목) 투자자 보호 및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운용한도를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는 경우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등 국민의 불편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한 경우’에서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