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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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부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보훈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둠. 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둠. 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1조, 제32조, 별표 2 및 별표 3) 국가보훈부에 공무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을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공무원 1,103명(고위공무원단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5명, 전문경력관 16명)을 둠. 마.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및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실 3개 과, 보상정책국 1개 과 및 복지증진국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국가보훈부에 두는 한시정원(제35조 및 별표 5)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부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보훈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둠. 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둠. 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1조, 제32조, 별표 2 및 별표 3) 국가보훈부에 공무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을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공무원 1,103명(고위공무원단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5명, 전문경력관 16명)을 둠. 마.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및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실 3개 과, 보상정책국 1개 과 및 복지증진국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국가보훈부에 두는 한시정원(제35조 및 별표 5)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면서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에 통합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세관의 정원 2명(4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재외동포청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청의 직무(제2조)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외동포청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국 및 교류협력국을 둠. 다.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2조 및 별표 1) 재외동포청에 151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4명, 9등급 또는 3ㆍ4급 2명, 8등급 이하 44명, 4급 이하 100명)의 정원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9231호, 2023. 3. 14. 공포, 2023. 4. 1.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요건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229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외국인 관련 과세자료 제출 범위와 시기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의 범위 확대(제2조제3항 및 제4항)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영지배관계의 유형에 법인인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본인과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임원과의 관계 등을 추가하고, 경영지배관계의 요건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출자의 기준을 종전의 영리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 낮추는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의 범위를 확대함. 나. 전자송달 신청의 철회 간주의 예외 신설(제14조제4항제2호 단서 신설)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다. 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구체화(제52조의2 신설) 세무공무원이 예외적으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ㆍ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함. 라. 외국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범위 등 정비(별표 3 제262호, 제263호 및 제300호) 외국인에 대한 과세관리 강화를 위하여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종류에 ‘외국인의 출입국기록’을 추가하고, 외국인의 국내거소 신고 관련 자료의 제출 시기를 종전의 ‘매월 5일’에서 ‘매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230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 기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방법, 법인지방소득세의 재해손실세액차감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ㆍ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요건을 개선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제10조의2 신설)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특수관계인이 친족관계인 사람,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한정함. 나. 시가인정액의 산정기준 개선(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시가인정액의 평가기간 내에 시가인정액이 없거나 그 평가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면적ㆍ위치ㆍ용도와 그 시가표준액이 동일ㆍ유사한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을 해당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보도록 함. 다. 재개발ㆍ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마련(제18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체비지ㆍ보류지의 분양가, 체비지ㆍ보류지의 비중,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당초 소유한 토지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분양가액 및 면적,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라. 법인ㆍ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제28조의2제12호 및 제28조의3제2항제2호, 제28조의4제5항제5호 신설) 1)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다주택자 판단 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과 서로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함. 3)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부속토지를 소유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 완화(제79조제2항 및 제3항)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과하던 것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함. 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 기준 마련(제90조제3항 및 제92조제3항 신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이나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각각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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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230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 기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방법, 법인지방소득세의 재해손실세액차감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ㆍ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요건을 개선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제10조의2 신설)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특수관계인이 친족관계인 사람,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한정함. 나. 시가인정액의 산정기준 개선(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시가인정액의 평가기간 내에 시가인정액이 없거나 그 평가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면적ㆍ위치ㆍ용도와 그 시가표준액이 동일ㆍ유사한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을 해당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보도록 함. 다. 재개발ㆍ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마련(제18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체비지ㆍ보류지의 분양가, 체비지ㆍ보류지의 비중,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당초 소유한 토지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분양가액 및 면적,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라. 법인ㆍ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제28조의2제12호 및 제28조의3제2항제2호, 제28조의4제5항제5호 신설) 1)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다주택자 판단 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과 서로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함. 3)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부속토지를 소유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 완화(제79조제2항 및 제3항)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과하던 것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함. 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 기준 마련(제90조제3항 및 제92조제3항 신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이나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각각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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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미합중국에서 반환한 공여구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9232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의 예외 기준, 지방세가 감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 미합중국에서 반환한 공여구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세가 감면되는 창업의 유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정책의 자율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를 추가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의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현물보상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의 예외 기준 구체화(제1조의2 신설)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인 매각ㆍ증여에서 제외되는 소유권 이전의 유형을 사망 또는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과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 구체화함. 나.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 추가(제2조제1항제5호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할 수 있는 사유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지방세 감면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 구체화(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1) 한센인의 권익ㆍ복지 증진ㆍ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 중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는 법인ㆍ단체의 범위를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로 정함.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중 취득세, 재산세가 각각 100분의 25로 경감되는 법인ㆍ단체의 범위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함. 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 명확화(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마. 현물보상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마련(제35조의2제1항 신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함. 바. 반환공역구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 마련(제35조의5 및 제35조의6 신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되는 업종의 범위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2개 유형의 업종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미합중국에서 반환한 공여구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9232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의 예외 기준, 지방세가 감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 미합중국에서 반환한 공여구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세가 감면되는 창업의 유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정책의 자율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를 추가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의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현물보상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의 예외 기준 구체화(제1조의2 신설)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인 매각ㆍ증여에서 제외되는 소유권 이전의 유형을 사망 또는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과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 구체화함. 나.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 추가(제2조제1항제5호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할 수 있는 사유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지방세 감면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 구체화(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1) 한센인의 권익ㆍ복지 증진ㆍ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 중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는 법인ㆍ단체의 범위를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로 정함.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중 취득세, 재산세가 각각 100분의 25로 경감되는 법인ㆍ단체의 범위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함. 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 명확화(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마. 현물보상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마련(제35조의2제1항 신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함. 바. 반환공역구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 마련(제35조의5 및 제35조의6 신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되는 업종의 범위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2개 유형의 업종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9231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통지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와 납세자인 종중(宗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나 명의수탁자가 해당 양도담보재산이나 명의신탁재산으로 납세자의 지방세 등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체납하더라도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관허사업 제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의 제재에서 제외함으로써 양도담보권자나 명의수탁자의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ㆍ시기, 실태조사 결과를 기재하는 납세자 관리대장의 관리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