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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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동일인 관련자가 되는 친족 범위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기업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며, 독립경영요건을 갖추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기업집단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요건을 완화하고 유예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집단 편입 유예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일인 관련자가 되는 친족 범위 조정(제4조제1항제1호가목) 1) 친족 범위에 있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과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 및 4촌인 인척’으로 축소함. 2) 친족 범위에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추가함. 나.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의 기업집단 범위 제외(제4조제2항 신설) 1)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최다출자자가 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범위에 속하게 되며,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지배하는 회사로서 그 회사와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출자, 임원의 상호 겸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회사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임원 독립경영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그런데 친족이나 사외이사 외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와 달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사전 규제의 필요성이 적을뿐만 아니라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가 기업집단 시책 대상에 편입됨에 따른 부담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3) 이에 독립경영요건을 갖추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 다. 임원 독립경영회사의 기업집단 범위 제외요건 개선(제5조제1항제3호바목)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를 독립경영회사로 인정하여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 임원측계열회사와 비임원측계열회사 간의 매입ㆍ매출 거래액 비율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거래액 계산의 기준기간을 ‘기업집단 제외 요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에서 ‘기업집단 제외 요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함으로써 매입ㆍ매출 거래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절감을 도모함. 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제도 개선(제5조제2항제5호) 1) 중소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요건이 되는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하한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편입 유예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도 일정 기간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동일인 관련자가 되는 친족 범위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기업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며, 독립경영요건을 갖추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기업집단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요건을 완화하고 유예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집단 편입 유예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일인 관련자가 되는 친족 범위 조정(제4조제1항제1호가목) 1) 친족 범위에 있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과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 및 4촌인 인척’으로 축소함. 2) 친족 범위에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추가함. 나.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의 기업집단 범위 제외(제4조제2항 신설) 1)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최다출자자가 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범위에 속하게 되며,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지배하는 회사로서 그 회사와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출자, 임원의 상호 겸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회사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임원 독립경영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그런데 친족이나 사외이사 외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와 달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사전 규제의 필요성이 적을뿐만 아니라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가 기업집단 시책 대상에 편입됨에 따른 부담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3) 이에 독립경영요건을 갖추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 다. 임원 독립경영회사의 기업집단 범위 제외요건 개선(제5조제1항제3호바목)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를 독립경영회사로 인정하여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 임원측계열회사와 비임원측계열회사 간의 매입ㆍ매출 거래액 비율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거래액 계산의 기준기간을 ‘기업집단 제외 요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에서 ‘기업집단 제외 요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함으로써 매입ㆍ매출 거래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절감을 도모함. 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제도 개선(제5조제2항제5호) 1) 중소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요건이 되는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하한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편입 유예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도 일정 기간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의 평가액을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에 필요한 요양급여 관련 질병ㆍ부상의 분류체계 개발ㆍ관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기준 인하(제32조제2호가목) 저소득층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기준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서 ‘1천분의 75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함. 나. 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대상 확대(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 1)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은 경우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의 평가액을 제외하도록 함. 2)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종전 대출 대신 같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나 같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새로운 보증금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그 대출금액이 재산 기준 보험료부과점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소유권 취득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이라는 요건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담보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의 상향 조정(제44조)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99에서 1만분의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종전에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도록 하던 것을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에 맞추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만분의 1,227에서 100만분의 9,082로 조정하는 한편,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등 3개 질병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신체ㆍ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질병을 노인성 질병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무 중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사무를 삭제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서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하거나 인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제한 기간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고용보험료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제28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종전에는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그 사업주의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원 요건을 완화함. 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제48조제1항)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 신고일부터 3개월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간, 그 밖의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인가취소일부터 6개월간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방법(제56조의6제1항 및 제7항 신설)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대하여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을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제56조의7제3항 신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매월 기한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거나,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한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하거나 인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제한 기간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고용보험료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제28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종전에는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그 사업주의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원 요건을 완화함. 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제48조제1항)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 신고일부터 3개월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간, 그 밖의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인가취소일부터 6개월간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방법(제56조의6제1항 및 제7항 신설)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대하여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을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제56조의7제3항 신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매월 기한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거나,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한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