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2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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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제2조제19항ㆍ제20항, 별표 17의4 및 별표 17의5 신설)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의 제출기한 연장(제3조제1항)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할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서를 종전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함. 다.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제4조제6항 및 제5조제5항 신설)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 협정에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수입한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수입한 것인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제21조제20항ㆍ제21항, 제22조제5항 및 제24조제1항제12호ㆍ제13호 신설,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2)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재부과 금지기간 등을 정함. 3)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물품에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을 추가함. 4)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마.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 및 제34조제2항) 무역위원회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또는 인도네시아ㆍ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방보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며,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지방보조사업자와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92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 종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명단 등의 공표방법,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 종목(제3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 종목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와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한정함. 나.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제11조)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등의 공표방법(제17조)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성명ㆍ상호, 나이, 주소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도록 함. 라.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마련(제21조 및 별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먹는물 관련 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수리 또는 등록을 간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 검사기관의 변경신고의 수리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나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 및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나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와의 관련 여부, 징수금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및 이용권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 상한액을 늘리며, 요양병원을 정신병원과 분리하여 규정한 「의료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보험료 징수나 공익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7774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사망한 가입자 등과 주거를 달리하는 손자녀 또는 조부모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을 개선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제2조제1호, 같은 조 제4호라목 신설)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에 포함되도록 함. 나. 연금보험료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제70조의5 신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은 경우 등에는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리도록 함. 다.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 개선(별표 1 제3호다목 및 라목) 종전에는 사망한 가입자 등이 주거를 달리하는 손자녀 또는 조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모두 유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손자녀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유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함. 라.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 확대(별표 2의3)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금융감독원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 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30퍼센트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세율을 3.5퍼센트로 유지함으로써,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하여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고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제104조의11제1항 및 제2항 신설)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를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집화(集貨)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학교 강사 등 12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로 정함. 2)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 기준을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거나,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함. 나.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제104조의12제4항 신설)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제104조의14제1항 및 제4항 신설) 1) 소득감소를 이유로 이직한 노무제공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이직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함. 2)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6만6천원으로 정함. 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제104의15제1항 신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고,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한 경우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