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22대 국회 (2024-05~) 공포분만 표시 중 (2024-05-30 이후) · 종류 시행령만 · 503건 (26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벤처ㆍ혁신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61호, 2025. 9. 16. 공포, 2026. 3. 17. 시행)됨에 따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모집가액 및 계약기간 등 설정ㆍ설립 요건, 그 주된 투자대상이 되는 법인 및 조합 등의 종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 시 관련 금융투자업인가 요건 구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주요내용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 특례의 적용대상 확대(제19조의4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이 단순 조직형태 변경 시 관련 금융투자업인가를 받는 데 드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단순 조직형태 변경 관련 금융투자업인가 시 물적 설비 요건 등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 범위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등이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지주회사의 국내법인이 되는 경우’ 등으로까지 확대함. 나. 정책형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완화 등(제80조제1항제9호의3 및 제81조제3항제4호 신설) 국가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동일 집합투자기구 대상 투자상한 규제를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완화하고, 운용 규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을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남은 계약기간 등으로 하도록 함. 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제81조의2 신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 대상이 되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법인 또는 조합 등의 종류를 벤처기업 등 주권비상장법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벤처투자조합 등으로 정함.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서 위험을 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일 법인 또는 조합 등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분산투자 규제 및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국채증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는 안전자산 투자 규제 등의 구체적인 투자 상ㆍ하한을 규정함. 3) 법인 또는 조합 등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는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외부평가 및 자신이 구성ㆍ운영하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가격 변동 및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 발생일부터 운용 규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기간을 1년 등으로 정함. 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제241조의2 및 제241조의3 신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 법인 또는 조합 등에 대한 최소 투자비율을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최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은 5년으로, 최소 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하는 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방법 및 관련 공시의 내용 및 기간 등을 정함. 마.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신설(별표 1)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인가를 위한 최저자기자본을 40억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법률 제21045호, 2025. 9. 9. 공포, 2026. 3. 10. 시행)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해당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교섭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의 시정 요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간 연장 근거 마련(제14조의3제3항 단서 및 제14조의5제5항 단서 신설)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에 대하여 시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를 판단하여 시정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므로, 그 결정에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단위인 교섭단위의 분리 또는 통합 결정 기준의 구체화(제14조의11제3항 및 제4항 신설) 1)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판단 기준이 되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상 사용자 범위의 확대에 맞추어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 결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앞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서 교섭 당사자가 됨에 따라, 해당 사용자와 근로자가 관련된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교섭단위가 합리적으로 분리 또는 통합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가 그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에 관하여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또는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등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조세범칙행위로 규정하고 무면허로 주류를 도매 또는 소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상당액을 부과하고 있으나, 판매 유형 중 하나이면서도 벌금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무면허 수출입 또는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벌금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수출입 또는 중개행위로 인한 유통거래 질서 문란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임대 중인 주택 등의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용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주택용지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을 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24. 시행)되어 담배에 새로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ㆍ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담배가 제조장이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2120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1.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일을 합성니코틴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되는 날인 2026년 4월 24일로 정하고, 개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폐기사실 확인 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보전 등을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증빙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은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전력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지 및 면제(제8조제2항제13호 및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1)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함. 2)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인수ㆍ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은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함. 나. 전력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및 확대(제69조) 1)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로서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바, 실제 소비자에 대한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함. 2)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 공급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추가(제100조)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함. 라.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증빙자료의 범위 구체화(제119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증빙자료를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기요금 등 납부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사무실 도면 및 생활물류서비스 이용내역 등으로 명시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 부동산의 수요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기준 이하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제2조의2 신설)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바,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의 범위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합 등으로 구체화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제4조제1항제1호나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의 사원용주택의 범위를 종전의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공되는 주택’에서 ‘법인의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에게 제공되는 주택’으로 변경함.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취득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합리화(제4조제1항제26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함. 라.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제4조의3제3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자 선정방식 합리화(제5조의2제3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종전에는 지분율에 따라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결정(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으로 선택)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부가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제10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었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분상당액을 정하는 한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 등 중 종교단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산가액 산정방식 및 영농종사요건을 보완하며,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유자 등인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의 배우자 등이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지분상당액 규정(제3조)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인 영리법인의 주주 등 중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납부해야 되는 상속세는 해당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으로 함. 나. 공익법인 범위 등 합리화(제12조) 1) 법인이 설립 후 공익법인으로 고시된 경우 설립일부터 소급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도록 인정해주는 범위를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서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로 확대함. 2) 공익법인 등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모든 종교단체에서 비영리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운영하는 경우로 조정함. 다. 영농상속 재산가액 및 영농요건 보완(제16조) 1)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채무 등이 제외됨을 고려하여 영농상속 재산가액 계산 시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하도록 함. 2) 영농상속을 적용받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영농기간을 계산할 때 복식부기 의무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라.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범위 조정(제32조의3) 주식 등을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를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포함하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이미 과세하고 있으므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제외함. 마.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첨단전략산업기금 추가(제3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된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단체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자원 및 그 소재ㆍ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추가하고, 법인의 상품 등 판매 시 판매 유형에 따라 그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제19조의2제6항제8호 신설)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ㆍ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산입 대상 채권의 범위에 추가함. 나.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의무 폐지(현행 제38조제9항 및 제39조제6항 삭제, 제38조제10항ㆍ제11항 및 제39조제7항ㆍ제8항) 한국학교 및 공익법인 등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를 교육부 등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다. 상품 등 판매 시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제68조제1항제1호)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를 종전에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함. 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합리화(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주택취득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서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함. 마.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4호 신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5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보육에 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외전출자 주식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야간근로 수당 등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한도 확대(제10조의2)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 등이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월 150만원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160만원부터 월 25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함. 나. 비과세되는 야간근로 수당 등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제17조제1항) 종전에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던 야간근로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앞으로는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까지로 확대함. 다. 어업 관련 지원금 등에 대한 소득 분류 변경(제51조제3항제4호의3 신설)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포기, 취소 또는 제한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보상금에 대한 소득 분류를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함. 라.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의 범위(제118조의6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월 단위 교습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마.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167의3제1항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확대함. 2)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및 광역시(군은 제외)가 아닌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그 계약일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함. 사.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외전출자 주식 등의 범위(제178조의8제2항 신설)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 등의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 거주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유한 것 등은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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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보육에 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외전출자 주식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야간근로 수당 등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한도 확대(제10조의2)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 등이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월 150만원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160만원부터 월 25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함. 나. 비과세되는 야간근로 수당 등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제17조제1항) 종전에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던 야간근로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앞으로는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까지로 확대함. 다. 어업 관련 지원금 등에 대한 소득 분류 변경(제51조제3항제4호의3 신설)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포기, 취소 또는 제한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보상금에 대한 소득 분류를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함. 라.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의 범위(제118조의6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월 단위 교습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마.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167의3제1항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확대함. 2)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및 광역시(군은 제외)가 아닌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그 계약일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함. 사.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외전출자 주식 등의 범위(제178조의8제2항 신설)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 등의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 거주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유한 것 등은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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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구성기업 간 내국추가세액의 배분 방법,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환기사업연도에 따른 적용면제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정대상조세의 배분 대상 확대 및 배분 방법 보완(제111조제1항 및 제2항)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고정사업장의 소득 또는 다른 구성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다른 구성기업, 공동기업, 공동기업자회사, 그 밖의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에 배분하도록 하고, 그 밖의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에 대상조세를 배분하는 방법을 대상조세의 유형별로 구체화함. 나. 내국추가세액의 계산과 이를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실효세율의 계산(제125조의3부터 제125조의7까지 신설) 1) 각 사업연도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는 국내구성기업의 대상조세를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 등에게 배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하되, 일반적인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대상조세 등은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2)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은 그 후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도록 함. 3)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계산 시 가산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이전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 신고 후 경정 등으로 실효세율 또는 내국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으로 하도록 함. 다. 내국추가세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방법(제125조의8 신설)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통상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으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여 내국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게 된 이전 사업연도의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함. 라. 전환기사업연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면제 기간 확대(제138조제1항 신설) 소액의 총수익금액 등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서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의 기간을 종전에 법률에서 정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서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9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로 확대함. 마.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시 제출 서류(제142조제1항제3호 신설)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려는 국내구성기업은 내국추가세액신고서와 함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용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방법에 따라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 또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며,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청년미래적금의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등을 정하고,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의 범위를 정하며,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특례배당소득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추가하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등을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2)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범위 규정(제11조의2제4항 신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더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는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함. 3)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확대(제14조제2항)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을 거주자 1명당 총 3천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확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ㆍ추진 기술을 추가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시설의 일시적 사업화를 위한 사용 허용(제21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제22조의12 신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웹툰콘텐츠를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만화 및 웹툰으로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정함. 다.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제80조의3)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분기별 300만원 이하"에서 "연 1,8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폐업 등 소득공제 사유 발생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영악화’ 요건 중 총수입금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를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함. 2)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추징 예외 사유 추가(제93조의8제8항 신설)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 요건을 갖추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감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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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며,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청년미래적금의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등을 정하고,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의 범위를 정하며,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특례배당소득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추가하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등을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2)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범위 규정(제11조의2제4항 신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더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는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함. 3)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확대(제14조제2항)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을 거주자 1명당 총 3천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확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ㆍ추진 기술을 추가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시설의 일시적 사업화를 위한 사용 허용(제21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제22조의12 신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웹툰콘텐츠를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만화 및 웹툰으로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정함. 다.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제80조의3)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분기별 300만원 이하"에서 "연 1,8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폐업 등 소득공제 사유 발생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영악화’ 요건 중 총수입금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를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함. 2)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추징 예외 사유 추가(제93조의8제8항 신설)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 요건을 갖추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감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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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월 단위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정하고,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대상 세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의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제6조의2제4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여 고지된 세액에 대해서도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해당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이자율 규정(제27조의4제2항 신설)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월 1만분의 67로 정함. 다.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위한 신청대상 확대(제48조의2제1항)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고충민원: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제기를 기한까지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 통보 등 상표권 보호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정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의 기준을 개선하고,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 중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물품의 회수 절차 및 대상을 정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승객예약자료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일부 미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ㆍ용역 범위 명확화(제18조제4호) 관세 과세가격에 더하는 금액인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개발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덤핑방지관세 관련 잠정조치 결정기간의 연장 확대(제61조제3항)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 잠정조치의 필요 여부의 결정기간(1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20일에서 1개월로 확대함. 다.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재심사 결정기간의 연장 근거 마련(제70조제4항 신설) 종전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의 조치에 대한 재심사 필요 여부의 결정기간(2개월)을 연장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심사의 대상이 아닌 다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그 결정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 기준 개선(제141조의5제1항제1호)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납부비율 산정 시 종전에는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납부한 체납액만 반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명단 공개 여부 재심의를 위한 관세정보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납부한 체납액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함. 마.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의 회수 절차 등 마련(제213조제3항 신설) 외국으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되,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범위의 물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함. 바.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제243조의2 신설)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에게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보를 받은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은 상표권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세관장이 해당 탁송품ㆍ우편물에 대해 통관보류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관세청장의 마약류 등 관련 정보 제출 요구의 범위 확대(제263조의3) 1) 관세청장이 외교부장관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마약류 등의 투약ㆍ밀조 범죄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 2) 관세청장이 국방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및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으로 수사가 의뢰된 사람에 대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아. 승객예약자료의 일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5 제3호나목) 세관장으로부터 승객예약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연간 위반 횟수에 따라 1년간 1회 이상 5회 이하 위반 시 10만원, 6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 시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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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중인 금융상품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의 이자수익 및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제외 항목 추가(제4조제2항제10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13호 신설) 1) 연매출 3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는 영세사업자 부담 경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우대수수료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수수료 금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함. 2) 청구할인 금액은 신용카드업자가 할인한 금액으로서 고객에게 수취하지 않은 금액임을 감안하여, 청구할인 금액 중 신용카드업자가 할인해 준 금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함. 3) 취약계층에게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상품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금융기관이 운용 중인 상품임을 감안하여, 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의 이자수익ㆍ수수료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함. 나. 국채 수익금액 산출 시 손익통산 허용(제4조의2 신설) 종전에는 국채의 수익금액 산출 시 국채 거래에 따른 손실이 반영되지 않아 국채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었으나, 교육세 부담 완화를 통해 국채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채 거래의 손익을 통산하여 수익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