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2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공급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국방ㆍ안보 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대도시 법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말소ㆍ자동말소된 경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그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우대 받은 필요경비나 세액감면을 받은 지방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경영ㆍ기술사 제도 전체를 체계적ㆍ완결적으로 확립하여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가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ㆍ기술 지도사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242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경영ㆍ기술 지도사가 대행하는 업무의 근거 법령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ㆍ기술 지도사 자격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경영ㆍ기술 지도사 실무수습의 내용과 경영기술지도법인 등이 적립해야 하는 손해배상준비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영ㆍ기술 지도사의 대행 업무 범위 확대(제2조 및 별표 1) 경영ㆍ기술 지도사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행 업무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추가함. 나. 경영ㆍ기술 지도사 자격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 방식 도입(제3조제3항 및 별표 3)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격시험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영ㆍ기술 지도사 자격시험의 영어 과목 시험을 종전의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함. 다. 경영ㆍ기술 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 확대(제5조제4항)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자녀 등이 사망하거나 본인의 사고ㆍ질병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을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에 추가함. 라. 실무수습의 내용 및 방법 구체화(제6조 및 별표 4) 경영ㆍ기술 지도사가 등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을 직무교육 및 실무교육으로 구성하고, 직무교육을 다시 기초직무교육과 심화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각 교육별 최소 교육시간을 정함. 마. 경영ㆍ기술 지도사에 관한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제9조제1항) 중소기업이 경영ㆍ기술 지도사를 보다 용이하게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경영ㆍ기술 지도사의 성명, 사무소 주소, 전문분야 및 경력 등으로 정함. 바. 경영기술지도법인 등의 등록절차 및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범위(제13조 및 제15조) 경영기술지도법인 또는 경영ㆍ기술 지도법인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정관, 대표이사의 이력서 등으로 정하고, 경영기술지도법인 등이 사업연도마다 적립해야 하는 손해배상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2퍼센트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익사업의 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83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익사업의 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83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익사업의 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83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익사업의 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83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익사업의 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83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를 정하고,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제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안전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확대(제7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 시설 운영을 위한 허가ㆍ등록 등의 신청이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함. 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절차(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에게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등의 조치를 명한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제10조 및 별표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이력, 사용전검사 등과 관련된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 결과 등으로 정함. 마.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제11조 및 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춰야 할 등록요건을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