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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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의 적용대상에 장비산업을 추가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기능을 하는 핵심전략기술과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적 역량 등을 갖춘 특화선도기업을 선정ㆍ지원하도록 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구체적인 범위, 핵심전략기술 및 특화선도기업 등의 선정 절차, 특화단지 지정기준 및 지정ㆍ해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조 및 별표 1) 1)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추가함. 2)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에서 산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가구 제조업을 제외하고 출판업을 추가함. 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절차 등(제17조 및 제18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급안정화 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 등에게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함. 다.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재검토 절차(제1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재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및 그 이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ㆍ재검토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라. 특화선도기업의 선정ㆍ관리(제20조 및 제21조) 1)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전문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 관련 시장여건 및 기술 경쟁력 등을 정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 선정요건의 확인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등(제24조 및 제25조)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 선정 시에는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매출액 비중 및 전문연구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창업기업 선정 시에는 해당 기업 대표의 보유 역량 및 기술력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선정된 강소기업ㆍ창업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강소기업ㆍ창업기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 지원(제48조 및 제49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는 경우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ㆍ융자, 필요한 부지의 제공 및 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 협력모델 선정 신청을 위한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수요기업의 관련 이행계획과 지원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과 관련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실증기반 시설ㆍ설비 등의 개방ㆍ활용 계획 및 공급기업에 대한 기술 자문 운영 계획 등을 정함. 사.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요건 및 절차(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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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의 적용대상에 장비산업을 추가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기능을 하는 핵심전략기술과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적 역량 등을 갖춘 특화선도기업을 선정ㆍ지원하도록 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구체적인 범위, 핵심전략기술 및 특화선도기업 등의 선정 절차, 특화단지 지정기준 및 지정ㆍ해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조 및 별표 1) 1)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추가함. 2)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에서 산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가구 제조업을 제외하고 출판업을 추가함. 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절차 등(제17조 및 제18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급안정화 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 등에게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함. 다.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재검토 절차(제1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재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및 그 이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ㆍ재검토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라. 특화선도기업의 선정ㆍ관리(제20조 및 제21조) 1)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전문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 관련 시장여건 및 기술 경쟁력 등을 정함. 2)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특화선도기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 선정요건의 확인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등(제24조 및 제25조)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 선정 시에는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매출액 비중 및 전문연구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창업기업 선정 시에는 해당 기업 대표의 보유 역량 및 기술력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선정된 강소기업ㆍ창업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강소기업ㆍ창업기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 지원(제48조 및 제49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는 경우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ㆍ융자, 필요한 부지의 제공 및 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 협력모델 선정 신청을 위한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수요기업의 관련 이행계획과 지원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과 관련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실증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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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증액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확대ㆍ개선(현행 제29조제1항제3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삭제, 제29조제5항 신설) 종전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또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후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나.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확대(제95조제4항 단서 신설) 종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함. 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제95조의2제3항 신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에서 100퍼센트(월별 상한액 250만원)로,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월별 상한액 150만원)로 인상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지방세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출ㆍ관리와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6886호, 2020. 1. 29. 공포, 2020. 4. 30. 시행)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담배소비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및 급여의 가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고려하여 현행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국ㆍ공채로 공매보증금 납부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