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2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8월 22일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영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결과를 그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며,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및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및 특별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과 세율의 범위, 적용기간 등을 정하고, 영국과 매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및 역내가공제도 관련 정보와 수출입통계를 교환하는 상호협력절차의 특례를 정하는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와 독촉ㆍ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의 송달 방법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366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 등의 서류를 우편송달하는 경우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조산아(早産兒) 등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비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 등 조정(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해당 2인실ㆍ3인실의 입원료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정 시 제외함. 나. 건강보험료 감액 범위 확대(제45조의2)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우편송달의 방법 규정(제47조의4 신설)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와 독촉ㆍ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우편송달하는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라. 질병군별 입원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개선(별표 2 제2호) 질병군별 입원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시 입원 일수와 관계없는 종전의 고정비율 개념 대신 입원 일수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는 등 환자와 의료인이 이해하기 쉽게 산정방법을 개선함. 마.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별표 2 제3호라목 및 하목)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종전에는 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감경 시 상한 설정(별표 5 제4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 16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고, 협정관세율표를 일부 정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품목분류에 대한 간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무역질서 준수를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등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불법 폐기물의 밀수출 등을 방지하며, 보세판매장의 특허부여 특례 대상으로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 근거 마련(제106조제6항 신설)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할 때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나. 판결 등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 시 심사기한 신설(제107조제2항 신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그 권고ㆍ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변경에 대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하여 품목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대상으로서 중소ㆍ중견기업 요건 합리화(제192조의2제1항제3호) 세관장은 일정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을 해당 특례대상에서 제외함. 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 추가(제24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일액을 상향하고,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13에서 1천분의 16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