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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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주권(株券) 등 증권의 권리 증서를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주식ㆍ사채 등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 행사 등 주식ㆍ사채 등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하며, 공포 후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96호, 2016. 3. 22. 공포)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을 해야 하는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 절차 및 법률의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구체화(제3조 및 별표 1) 전자등록업 허가 시 전자등록 대상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로 취급할 수 있는 전자등록 대상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와 그에 해당하는 최저자기자본을 정하고, 전자등록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ㆍ통신수단ㆍ업무공간 등을 확보하도록 하며,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는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나. 전자등록업허가의 세부절차 마련(제4조 및 제6조) 1)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자등록업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 대주주에 관한 사항,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정관ㆍ대주주 요건 확인자료 및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미리 예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같도록 하고, 예비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가 허가신청을 할 때까지 변경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거나 첨부서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의무 전자등록 대상이 되는 주식ㆍ사채 등 추가(제18조) 주식ㆍ사채 및 투자신탁 수익권 등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전자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식ㆍ사채 등에 추가하여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에 적합한 국내에서 발행되는 증권예탁증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만 발행하도록 함.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구체화(제19조 및 제21조) 1)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전자등록신청서나 전자등록 사전심사신청서에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류ㆍ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발행인의 명칭 등을 적고, 발행의 근거가 되는 정관ㆍ계약ㆍ약관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2) 법률에서 정한 거부사유 외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가 곤란한 경우, 주권의 경우 정관에 따라 양도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또는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마.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사유 추가 및 신청 방법 구체화(제25조) 1) 법에서 정한 주식등의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 외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공탁된 전자등록 주식ㆍ사채 등을 수령하기 위한 경우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등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려는 경우 등을 추가로 규정함. 2) 주식ㆍ사채 등의 양도를 위한 전자등록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되, 양도인의 동의가 있으면 양수인이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초과분 발생 시 해결 방법ㆍ순서 구체화(제35조) 1) 고객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 등의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ㆍ사채 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고객관리계좌부 또는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실제 발행된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초과하여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이 발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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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영업자의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없애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하고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269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을 적용하도록 그 범위를 정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 대상을 대규모 기업의 경우 45세 이상인 피보험자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45세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 미만의 피보험자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간통신사업의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완화하고,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제의 적용범위를 개선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과 신고만으로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기간통신사업의 양수나 법인 합병 등의 신고 및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신고 등의 기준이 되는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을 정하며,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의 고지의무에 대한 예외적 사유 및 고지의 기한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 요건(제8조, 제9조 및 별표 1) 1)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설치 유무와 설치 영역, 전기통신설비의 종류 등에 따라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및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등록 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함. 2)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가능하고,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ㆍ수신을 위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음. 나.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각 신고의 기준이 되는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 신설) 1)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이면 신고만으로도 사업의 양수, 법인 합병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등이 가능함. 2)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이면 신고만으로도 기간통신사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할 수 있음. 다.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에 대한 고지(제37조의11 신설) 1) 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등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의 고지의무에 대한 예외적 사유로 규정함. 2)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당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상담 가능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하기 위한 개정을 하였는바, 그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등에 두는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외에 강사를 포함시키며,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1212호, 2012. 1. 26. 공포, 2019. 8. 1. 시행 및 법률 제15948호, 2018. 12. 18. 공포, 2019. 8. 1. 시행)됨에 따라, 강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되,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인사위원회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강사 임용을 위한 서면계약에는 임용기간, 임금, 면직사유, 재임용 절차 등의 근무조건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대학 등의 강사와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강사의 경우 매주 6시간 이하를,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 매주 9시간 이하를 각각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사의 경우 매주 9시간을,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 매주 12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해양교통 및 안전 관련 중ㆍ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6160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등기 등에 관한 사항 및 자문위원의 자격ㆍ임기 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두는 자문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등기 등(제2조부터 제6조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그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 시 변경등기를 하며, 지사 등의 설치 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된 지사 등의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이전 시 등기해야 함. 나.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제7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두는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은 해양교통안전, 선박 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공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기구에 자문할 수 있음. 다. 정부출연금의 지급 등(제8조 및 제9조) 정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정부 외의 자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음. 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자금 차입 등(제11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함. 마.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제12조 및 별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감경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해양교통 및 안전 관련 중ㆍ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6160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등기 등에 관한 사항 및 자문위원의 자격ㆍ임기 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두는 자문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등기 등(제2조부터 제6조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그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 시 변경등기를 하며, 지사 등의 설치 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된 지사 등의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이전 시 등기해야 함. 나.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제7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두는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은 해양교통안전, 선박 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공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기구에 자문할 수 있음. 다. 정부출연금의 지급 등(제8조 및 제9조) 정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정부 외의 자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음. 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자금 차입 등(제11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함. 마.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제12조 및 별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감경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제공을 요구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작성 방법,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방법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작성(제13조)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함. 나.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제14조의3 및 제18조의2제2항 신설)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 폭행 또는 상해 등의 행위를 당한 장기요양요원이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이 경우 수급자 및 그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함. 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ㆍ법률ㆍ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3 제2호마목 신설, 별표 3 제2호아목ㆍ자목)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급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장기요양요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25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등의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은 등의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