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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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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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군포로에게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며,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등의 처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군포로 등의 신변보호 강화(안 제5조의2,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1)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과정에서 이들의 신변안전에 위해(危害)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재산을 침해한 대한민국 국민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2)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현재 국방부 훈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정착지원제도 개선(안 제7조 및 제9조, 현행 제10조 삭제, 안 제11조) 1) 현재는 귀환한 국군포로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포로 중 병을 하사로 임용하고, 억류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보아 계산한 보수 및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들이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국내 가족과의 금전적 갈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정착지원금의 지급 방법을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및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국군포로가 등록한 날부터 사망할 때까지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군포로의 안정된 여생을 보장함. 3) 귀환포로가 사망 시 노동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로지원금 월액의 일정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함. 라. 주거지원을 받은 주택의 전세권 등 처분 제한(안 제13조) 국군포로가 주거지원으로 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전세권 등에 대한 처분을 2년간 제한하여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주거안정을 보장함. 마.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안 제15조의2 신설) 교육수준이 낮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여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급여 수급자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할 사항으로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1년(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4년) 후에는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하면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무급으로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없으므로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과학관 육성법」에는 국립과학관을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가가 법인 형태로 설립한 과학관도 국립과학관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건립되고 있는 대구과학관과 광주과학관을 국립과학관법인으로 설립하는 한편,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설립한 법인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에 불구하고 국립과학관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국립과학관법인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234호, 2012. 1. 26. 개정, 5. 15.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한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포탈의 행위 유형에 현행 "제조" 외에 "판매"를 추가하며, 그 처벌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분의 정의에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지분을 추가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는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ㆍ중산층 및 농어민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하며,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의 창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세제 지원 대상 업종 확대(안 제6조제3항제27호 신설, 안 제7조제2항) 중소기업 세제 지원 대상 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유소(알뜰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함. 다.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선(안 제10조제1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현행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에서 직전 과세연도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만 적용함. 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1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임. 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안 제18조의2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세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7로 상향 조정함. 바.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비과세(안 제21조의2 신설) 외화예금의 장기예치를 유도하여 외화조달구조를 안정화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만기 1년 이상 정기외화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지원 확대(안 제25조제1항)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인상함. 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안 제26조제1항) 1)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일반기업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안은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수도권 밖은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으로 인상하며, 중소기업은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을 차감하도록 함. 2)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고되고, 고용감소 인원수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을 축소하여 1명이라도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금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9조의2 신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병역 이행 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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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등 공공성을 지닌 세무사의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소속 회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비거주자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때 특수관계를 판정하는 기준을 개선하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를 확대하며,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0억원을 초과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외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특수관계 판정기준 개선(안 제17조제1항) 1) 내국인이 다른 외국법인을 통하여 간접소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 간접소유비율 계산을 통하여 외국법인 소유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되나, 내국인과 지분관계가 없는 비거주자 소유지분의 경우 특수관계 판정 시 반영되지 아니하여 내국인이 비거주자를 이용하여 분산 출자할 경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내국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와 함께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비거주자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나.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정보의 요구(안 제31조제3항 신설) 1)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조세조약에 따라 금융정보를 요청받은 경우 금융회사 등의 특정점포에 대해서만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체약상대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을 위해서는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금융거래 내용 등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함. 다. 해외금융계좌 연중 최고금액 산출기준 변경(안 제34조제1항) 1) 현행법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별 보유계좌잔액을 기준으로 최고금액을 산출할 경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2) 일별 보유계좌잔액을 기준으로 연중 최고금액을 산출하던 방식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출기준을 간소화하고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범위 확대(안 제34조제3항) 1)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현금과 증권 거래계좌로 한정할 경우 미신고대상의 다른 자산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있음. 2) 현재 대통령령에서 현금과 증권 거래계좌로 한정하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현금, 증권, 파생상품 등의 계좌로 확대함으로써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를 방지하도록 함. 마.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34조의2 신설)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등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도록 하고, 공매공고의 등기나 등록의 지연 등으로 다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매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어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지만 그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자(受贈者)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가산세 제도를 보완하고, 탈루세액 등의 신고 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인상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명단공개 대상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중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한 경우 전자송달 신청 간주(안 제10조제8항)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전자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부담을 줄이고 납세편의를 도모함. 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부과제척기간 통일(안 제26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부담부증여는 채무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므로 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킴. 다.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자산 포탈 시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안 제26조의2제4항제5호 신설)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등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함. 라.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안 제27조제1항) 고액체납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의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함. 마.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안 제47조의3제2항제1호의2 신설)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세액감면 등을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바. 가산세 한도적용 대상의 조정(안 제49조제1항) 가산세 한도의 적용대상에 「법인세법」에 따른 주주 등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하고, 계산서 등을 허위·부당하게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한 가산세는 한도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사.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및 사업자의 타인 명의 금융자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안 제84조의2제1항) 탈루세액 등을 신고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 사업자 등의 금융자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아.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공개 근거 마련(안 제85조의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이 정유소에서 유류를 반출한 후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경우 제조자 등이 일괄적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으로 현행 송유관 외에 선박, 탱크로리 등을 추가하고,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234호, 2012. 1. 26. 개정, 5. 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