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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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수립 주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기능대학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전반을 포괄하도록 하며,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실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명확화(법 제5조) 1) 현재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한계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시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갖추도록 함. 나.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운영 규정 정비(법 제18조) 1) 실업자 등 훈련수요자의 주도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실업자 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3)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능대학법」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법 제5장 신설) 1) 현행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제5장(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에 규정함. 2)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 양성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등 이 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규정 정비(법 제53조 및 제59조제1항) 1)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외의 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능력 없는 훈련기관이 난립하고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저조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노동부장관이 외부 전문기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하여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 및 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수립 주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기능대학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전반을 포괄하도록 하며,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실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명확화(법 제5조) 1) 현재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한계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시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갖추도록 함. 나.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ㆍ운영 규정 정비(법 제18조) 1) 실업자 등 훈련수요자의 주도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실업자 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3)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능대학법」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법 제5장 신설) 1) 현행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제5장(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에 규정함. 2)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ㆍ기능 인력 양성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등 이 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규정 정비(법 제53조 및 제59조제1항) 1)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외의 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능력 없는 훈련기관이 난립하고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저조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노동부장관이 외부 전문기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하여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 및 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수립 주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기능대학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전반을 포괄하도록 하며,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실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명확화(법 제5조) 1) 현재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한계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시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갖추도록 함. 나.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ㆍ운영 규정 정비(법 제18조) 1) 실업자 등 훈련수요자의 주도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실업자 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3)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능대학법」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법 제5장 신설) 1) 현행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제5장(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에 규정함. 2)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ㆍ기능 인력 양성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등 이 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규정 정비(법 제53조 및 제59조제1항) 1)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외의 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능력 없는 훈련기관이 난립하고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저조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노동부장관이 외부 전문기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하여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 및 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고, 사용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임(법 제17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이유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의 축산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축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영업자가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법 제9조제5항)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작업장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실효성 있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2) 영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정기심사를 폐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ㆍ평가하도록 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산물에 대한 수입ㆍ판매 금지 등(법 제15조의2 신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ㆍ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의 수입ㆍ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데 기여하여 수입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건강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제고(법 제28조) 1) 영업규모의 확대, 물가 상승,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최고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관련 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과징금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매출금액 등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영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영업자의 준법 의식 제고와 축산물 위생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도축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의무화(법 제30조제1항 신설) 1) 도축검사는 식육 안전성 관리의 핵심수단이나, 검사 인력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훈련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도축장에서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3)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검사능력 함양과 축산물 위생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반 사실 등의 공표 제도 정비(법 제37조) 1) 영업자가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 2) 국민에게 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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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이유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의 축산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축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영업자가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법 제9조제5항)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작업장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실효성 있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2) 영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정기심사를 폐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ㆍ평가하도록 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산물에 대한 수입ㆍ판매 금지 등(법 제15조의2 신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ㆍ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의 수입ㆍ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데 기여하여 수입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건강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제고(법 제28조) 1) 영업규모의 확대, 물가 상승,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최고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관련 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과징금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매출금액 등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영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영업자의 준법 의식 제고와 축산물 위생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도축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의무화(법 제30조제1항 신설) 1) 도축검사는 식육 안전성 관리의 핵심수단이나, 검사 인력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훈련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도축장에서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3)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검사능력 함양과 축산물 위생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반 사실 등의 공표 제도 정비(법 제37조) 1) 영업자가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 2) 국민에게 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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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유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으로써,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며,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요양관리 합리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재보험 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등으로 변경(법 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1) 진폐에 대해 다른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보험급여와 보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요양이 장기화되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 간에 보상수준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보상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의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 대해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3) 진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연결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급여와 별개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에 따라 진폐 요양관리의 합리화 및 대다수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진폐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법 제91조의3 신설). 1) 현재 진폐근로자 중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 바로 소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받는데 비해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장해급여만을 받으므로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요양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한 금액으로 함. 3)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진폐장해등급 간 보상격차를 줄임으로써 진폐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법 제91조의4 신설). 1) 진폐근로자는 사후보다는 생전에 보상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고,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에 비해 요양환자는 상대적으로 유족급여를 받기 쉬워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을 폐지하여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진폐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진폐근로자 간 진폐유족연금에 대한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진폐판정 절차의 간소화(법 제91조의5부터 제91조의8까지 신설) 1) 현재 이 법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진폐판정의 절차가 복잡하여 간소화하고 이 법에 주요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에 대한 판정 절차를 요양급여 등의 청구,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으로 단순화하고,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요양대상 인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진폐판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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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유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으로써,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며,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요양관리 합리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재보험 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등으로 변경(법 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1) 진폐에 대해 다른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보험급여와 보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요양이 장기화되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 간에 보상수준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보상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의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 대해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3) 진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연결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급여와 별개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에 따라 진폐 요양관리의 합리화 및 대다수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진폐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법 제91조의3 신설). 1) 현재 진폐근로자 중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 바로 소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받는데 비해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장해급여만을 받으므로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요양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한 금액으로 함. 3)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진폐장해등급 간 보상격차를 줄임으로써 진폐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법 제91조의4 신설). 1) 진폐근로자는 사후보다는 생전에 보상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고,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에 비해 요양환자는 상대적으로 유족급여를 받기 쉬워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을 폐지하여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진폐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진폐근로자 간 진폐유족연금에 대한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진폐판정 절차의 간소화(법 제91조의5부터 제91조의8까지 신설) 1) 현재 이 법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진폐판정의 절차가 복잡하여 간소화하고 이 법에 주요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에 대한 판정 절차를 요양급여 등의 청구,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으로 단순화하고,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요양대상 인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진폐판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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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유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으로써,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며,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요양관리 합리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재보험 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등으로 변경(법 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1) 진폐에 대해 다른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보험급여와 보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요양이 장기화되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 간에 보상수준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보상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의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 대해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3) 진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연결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급여와 별개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에 따라 진폐 요양관리의 합리화 및 대다수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진폐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법 제91조의3 신설). 1) 현재 진폐근로자 중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 바로 소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받는데 비해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장해급여만을 받으므로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요양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한 금액으로 함. 3)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진폐장해등급 간 보상격차를 줄임으로써 진폐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법 제91조의4 신설). 1) 진폐근로자는 사후보다는 생전에 보상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고,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에 비해 요양환자는 상대적으로 유족급여를 받기 쉬워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을 폐지하여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진폐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진폐근로자 간 진폐유족연금에 대한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진폐판정 절차의 간소화(법 제91조의5부터 제91조의8까지 신설) 1) 현재 이 법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진폐판정의 절차가 복잡하여 간소화하고 이 법에 주요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에 대한 판정 절차를 요양급여 등의 청구,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으로 단순화하고,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요양대상 인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진폐판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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