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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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청주의 주세율 100분의 70을 100분의 30으로 인하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재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를 도모하며,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하여 보유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제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상장 대법인의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폐지 및 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가산세제도의 개선 등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이 상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에 대한 각종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5%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8%에서 27%로 인하 조정함(법 제55조제1항). 나. 종전에는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액중 지역별로 정한 일정비율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때에만 손비로 인정됨에 따라 동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5조제4항 삭제). 다. 종전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 합병시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내에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도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소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45조). 라.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3년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다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더라도 분할법인은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 마.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되는 특별부가세는 그 감면비중이 높아 세제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하되, 향후 부동산 투기 재발에 대비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 신설, 현행 제99조 내지 제108조 삭제). 바. 종전에는 비상장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사내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분에 대하여 15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폐지함(현행 제56조 삭제). 사.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이의 증빙을 갖추어야 할 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을 때 과세되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의 세율을 매입가액의 10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함(법 제76조제5항). 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월 미만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함(법 제94조제2항제5호).
◇개정이유 근로자 및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근로소득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등 각종 공제를 확대 또는 신설하며, 종합소득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는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40퍼센트를,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10퍼센트를 각각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45퍼센트를,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15퍼센트를 각각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등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법 제47조). 나.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추가공제금액을 1인당 연 50만원에서 1인당 연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법 제51조제1항). 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출하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를 1인당 연 15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에 대하여도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육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52조제1항). 라. 현재 소득금액에 따라 1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로 되어있는 종합소득세율을 9퍼센트 내지 36퍼센트로 평균 10퍼센트 햐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함(법 제55조제1항).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 법령에 의한 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거래금액의 10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함(법 제81조제8항). 바. 종합소득세율이 햐향 조정됨에 따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도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에 맞추어 조정하고, 대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 현재는 과세표준에 20 내지 4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104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1항). 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법 제114조제4항 후단 신설).
◇개정이유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이사·감사·청산인에 관하여는 그 선임결의 무효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명령이 발령된 때에는 이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와 청산인의 경우에는 가처분명령에서 정함이나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통상사무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함(법 제183조의2). 나. 제183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함(법 제200조의2).
◇개정이유 상법의 경우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이사·감사·청산인에 관하여는 그 선임결의 무효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명령이 발령된 때에는 이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와 청산인의 경우에는 가처분명령에서 정함이나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통상사무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민법상 법인 및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해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도록 함(법 제52조의2 신설). 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함(법 제60조의2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자영사업자가 제품 등을 판매하고 전자화폐로 결제받는 경우 그 매출액의 2퍼센트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경감하도록 함.
◇개정이유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며, 상시구조조정체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는 한편, 특별부가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부동산 등 양도관련 감면제도를 폐지·축소하고, 지원효과에 비하여 과도한 감면제도, 경제여건의 변화로 지원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을 상실한 제도 및 다른 감면제도와 중복지원되어 조세유인효과가 약화된 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구매기업이 구상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해 결제금액의 0.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의2). 나. 종전에는 자본재산업과 기술집약적산업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의 5퍼센트(기타 산업은 3퍼센트)까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우대하였으나, 손금산입대상에 현행 자본재산업이외에도 부품·소재산업을 추가하고, 개인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와 동일하게 출자금의 15퍼센트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및 제16조). 다. 종전에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창업자 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었는 바, 그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함(법 제14조제2항). 라. 특별부가세제도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인하(평균 23퍼센트)됨에 따라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정비(현행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7조, 제78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등 삭제). 마. 종전에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시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전부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한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함(법 제69조, 현행 제133조제2항 삭제). 바. 10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종전에는 각종 비과세저축의 경우 1인 1통장에 한하여 비과세받을 수 있었나,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저축자료를 인별로 전산화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제로 전환함으로써 저축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줌(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2). 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여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업용 비닐 및 하우스용 파이프 등 영세율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농·어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추후 부가가치세를 농·어민에게 직접 환급하여 줌으로써 당해 기자재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세부담 경감효과가 모두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법 제105조의2 신설). 아. 종전에는 농기계·어선 등에 대하여 유류 사용량에 관계없이 기종별로 정하여진 한도량까지 면세유를 공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면세유가 공급되는 농기계 등에 자동계측기를 부착하도록 하여 실제 사용량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함으로써 면세유가 다른 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법 제106조의2). 자. 종전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방식에 관계없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외국인이 기존사업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공장 등을 설립하는 경우와 달리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축소함(법 제121조의2제12항 신설).
◇개정이유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차증서 등 개인간에 작성하는 문서와 정관 등 과세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택소유권이전 및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문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1991년의 인지세법 전문개정 이후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과세대상 문서 및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동산·선박 등의 소유권이전계약서, 소비대차문서 등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를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동 문서의 인지세 과세최저한 금액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세제의 단순화를 도모함(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나.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개인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선계약서, 임치(任置)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경감함(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현행 제3조제1항제4호·제15호 내지 제17호 삭제). 다. 기존의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전화가입신청서 및 기업어음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소득수준 향상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증서 및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와 상품권 등의 세액을 상향조정함(법 제3조제1항제8호 내지 제11호). 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권이전계약서와 2천만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함(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제5호·제10호). 마. 종전에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혀 인지세를 납부하거나 예금통장 등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증서의 경우에는 문서작성전에 현금으로 선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인지세 후납제도를 도입하고, 착오 등으로 과오납한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법 제8조 및 제8조의3).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며,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탄력세율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78조제2항 및 제81조 삭제).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내기업과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법 제112조제3항, 제11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138조제1항 단서). 다.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경륜.경정.경마외의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추가함(법 제152조). 라. 재산세의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로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함(법 제189조). 마. 종전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의 사유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만 담배소비세를 환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판매부진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담배가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도 담배소비세를 환부하도록 함(법 제233조의9제1항제2호). 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0조제1항 및 제3항).
◇지방세법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며,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탄력세율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78조제2항 및 제81조 삭제).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내기업과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법 제112조제3항, 제11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138조제1항 단서). 다.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경륜.경정.경마외의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추가함(법 제152조). 라. 재산세의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로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함(법 제189조). 마. 종전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의 사유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만 담배소비세를 환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판매부진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담배가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도 담배소비세를 환부하도록 함(법 제233조의9제1항제2호). 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0조제1항 및 제3항).
◇개정이유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에 대하여 현행 세율에서 평균 30%를 인하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기조절기, 영사기·촬영기, 귀금속, 시계, 모피 및 가구 등 생활용품과 투전기,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수상스키용품, 윈드서핑 용구 및 행글라이더 등 레저용품의 세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함(법 제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나.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배기량 2,000씨씨 초과 차량은 현행 20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배기량 2,000씨씨 이하 차량은 현행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배기량 1,500씨씨 이하 차량은 현행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각각 인하함(법 제1조제2항제3호). 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대여사업용 승용차의 범위를 여객 운송용으로 사용되는 6개월 이하의 단기 대여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함(법 제18조).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에 대하여 현행 세율에서 평균 30%를 인하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기조절기, 영사기·촬영기, 귀금속, 시계, 모피 및 가구 등 생활용품과 투전기,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수상스키용품, 윈드서핑 용구 및 행글라이더 등 레저용품의 세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함(법 제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나.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배기량 2,000씨씨 초과 차량은 현행 20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배기량 2,000씨씨 이하 차량은 현행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배기량 1,500씨씨 이하 차량은 현행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각각 인하함(법 제1조제2항제3호). 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대여사업용 승용차의 범위를 여객 운송용으로 사용되는 6개월 이하의 단기 대여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함(법 제18조).
◇개정이유 장기적인 주식투자관행을 유도하고 주식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기투자자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주여지는 장기주식투자상품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 및 자영업자등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2002년 3월 31일까지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100분의 70이상 보유하는 증권저축, 증권투자신탁저축 등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연도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증권저축을 신설함(법 제87조의3제1항). 나.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함(법 제87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