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공장설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산업입지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도 및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등의 각종 기관에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치하여 공장설립에 따른 행정절차 및 서류작성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등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하도록 함(法 第7條). 나. 공장설립의 승인, 공장건축, 제조시설등의 설치 및 공장가동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관련 인·허가등의 절차를 각 단계별로 일괄하여 의제처리함으로써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법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6조). 다. 종전에는 기존의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신설로 보아 공장설립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조시설설치승인만을 얻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법 제14조의3). 라. 과밀억제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공장을 이전한 자가 조세감면 등 관련법령에 의한 지원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전사실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신청에 따라 이전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法 第21條). 마.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형공장의 건설이 확대됨에 따라 설립·분양 및 관리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8).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산업의 경쟁력강화, 산업조직의 효율화,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국제산업협력의 증진등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추진체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21세기의 경쟁력있는 선진형 산업구조를 앞당겨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장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의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부문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1세기의 산업여건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있는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法 第7條). 나.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부품 등의 표준화·공용화사업기술 또는 상표의 공동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간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法 第11條). 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한 후 매각을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전문회사의 등록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내지 第18條). 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및 상법에 의한 사채발행한도상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동 전문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재원조달이 가능하도록 함(法 第19條).
◇제정이유 현재 다보험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질병의 치료외에 예방·건강증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며, 그 가입대상자는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함(法 第5條 및 第6條). 나.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공단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法 第12條 및 第19條第2項·第3項). 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약제지급·치료·예방 등의 요양급여를 요양기관에서 실시하고, 기타 장제비와 상병수당 등의 임의급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法 第39條第1項·第40條第1項 및 第45條). 라.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으로 정함(法 第42條第1項). 마.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질적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의평가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도로 설립하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法 第55條 및 第58條第2項) 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法 第62條3項 및 第63條) 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세대의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法 第62條第4項 및 第64條) 아. 가입자의 보험요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法 第65條)
◇개정이유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또는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의 기간에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가 그 사유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함(法 第30條). 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종전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함(法第32條). 다. 여자와 18세미만의 자가 해고일부터 14일이내에 귀향하는 경우 사용자가 귀향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함(現行 第74條 削除). 라. 사용자가 18세미만의 자를 30인이상 사용하는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함(現行 第75條 削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중 상임이사 4인을 3인으로 감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