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장기저축을 유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저축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저축기간이 장기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72만원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저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②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과 경윤·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전에는 25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다른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경마제도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복권당첨소득과 마찬가지로 25퍼센트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기업이 쉽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공장입지 확보 및 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업단지입주기업에 불편을 주고 있는 현행의 공업단지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수도권의 권역조정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설립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①기업이 일정한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토지관련법령상의 각 용도지역별로 설립이 허용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등을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체계적으로 통합고시하도록 함. ②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그 공장설립신고 또는 허가에 갈음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전용의 허가등 토지관련법령상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공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토지관련법령상의 22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던 것을 공유수면매립면허등 4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장설립이 보다 쉽도록 함. ③해외공업단지개발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외공업단지의 개발·분양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 ④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공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기업전용공업단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⑤공업단지안의 입주기업이 업종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모두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납세완납증명서의 제출범위를 축소하고 중가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압류재산의 매각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국세징수절차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외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간소화하여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 ②현행 중가산금제도의 가산률을 시장금리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산기간을 장기체납방지를 위하여 연장하도록 함. ③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등을 압류한 경우 종전에는 부동산등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 신고 또는 고지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당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유권이전전에 신고 또는 고지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함으로써 압류된 부동산등을 양수한 자가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함. ④세무서장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압류재산의 범위를 추산가격이 10만원미만인 것에서 1천만원미만인 것으로 확대함.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행태의 변화에 맞추어 일부 과세대상물품의 범위와 세율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절차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 및 과세장소등에 관한 과세범위와 세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 | 과세물품 및 과세장소등 | 종전의 | 개정세율 | | | 세 률 | | +-------------------------------------+--------------+----------------------+ | ⑴전기세탁기 | 20퍼센트 | 10퍼센트 | | | | 1천 500시시이하 | | ⑶텔레비전 영상기, 음향기록기 와 | 25퍼센트 | 20퍼센트 | | 동관련제품 | | | | ⑷볼링용구 | 60퍼센트 | 25퍼센트 | | ⑸윈드서핑용구·행글라이더 및 그 | 비과세 | 25퍼센트 | | 날개·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 | | | 착륙장치 | | | | ⑹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100퍼센트 | 150퍼센트 | | ⑺경유 | 10퍼센트 | 20퍼센트 | | ⑻등유 | 비과세 | 10퍼센트 | | ⑼천연가스 | 비과세 | 10퍼센트 | | ⑽투전기 시설장소 | 1천 원 | 2천 원 | | ⑾카지노 | 3만원 | 5만원 | | ⑿과세유흥장소 | 10퍼센트 | 15퍼센트 | +-------------------------------------+--------------+----------------------+ ②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을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반출할 경우 그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입하는 자가 그 반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종전에는 반입후 10일이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물품을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로 함.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도로 및 지하철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은 수송부문과 관련된 석유류 제품을 세원으로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므로, 현재 도로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전입되어 도로 및 도시철도건설에 사용되고 있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목적세로 전환하여 이를 교통시설투자에 전액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현행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10年間)으로 목적세로 전환하되, 휘발유에 대하여는 100분의 150(현재의 特別消費稅는 100分의 109), 경유에 대하여는 100분의 20(현재의 特別消費稅는 100分의 9)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②교통세의 납세의무자를 휘발유 및 경유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하되,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로 하고,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함. ③교통세의 과세표준을 휘발유 및 경유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때의 가격으로 하되, 수입되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함. ④납세의무자는 휘발유 및 경유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관할세무서장(輸入의 경우에는 管轄稅關長)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당해 교통세를 납부하도록 함. ⑤수출하는 물품,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물품 및 외국공관에서 사용하는 물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세를 면제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주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주류시장의 대외개방과 주류제품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주종구분 및 적용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창의력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주세법상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인삼리큐르 또는 과실리큐르의 제성과정에 다른 물료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여 엑스분 2도이상의 리큐르 제조가 가능하도록 함. ②농민 또는 생산자단체가 주류제조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실주 및 리큐르의 주류제조면허요건인 기준제조수량과 주조사고용의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③주류시장의 대외개방과 주류제품의 다양화에 맞추어 위스키류 및 기타주류 등의 일부에 대한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우리나라와 구주공동체간의 주류관련협상결과를 반영하여 소주에 대해서 교육세를 부과하고, 금융·보험업자의 납세지를 조정하여 이들의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소주에 대해서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주에 대하여도 주세액의 10퍼센트를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함. ②종전에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가 사업장소재지로 되어 있어 금융기관 각 지점에서 교육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른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육세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소재지로 하고, 이와 동시에 각 사업장소재지도 납세지로 할 수 있도록 함.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과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법인세중간예납기한을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연장조정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세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①선수금을 받고 그에 상당하는 재고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던 간주매출제도를 폐지하는 등 수익의 인식시기와 비용의 기간배분등에 대하여 기업회계와 달리 정하고 있는 일부 세법규정을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조정함. ②종전에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만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나, 기업자금이 주주등 특수관계인의 사적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차입금비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모두 손금불산입하도록 함. ③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과 기업경영여건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금액 1억원이하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8로, 1억원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100분의 34에서 100분의 32로 각각 2퍼센트씩 인하함. ④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공제수준을 종전에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40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본금의 100분의 10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50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세율도 100분의 25를 100분의 15로 하향조정함. ⑤법인세중간예납기한을 부가가치세신고기한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현행 30일에서 2개월로 연장조정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하도록 함.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이 늘어나게 되는 점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과 공제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상속 및 증여의 소지를 축소하는 등 과세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현실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세율을 조정하여 루진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②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면제범위를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로 축소하도록 함. ③2촌이상의 직계존비속간에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④상속세의 신고내용을 공고하거나 사후관리를 하는 고액상속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이상인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이상인 자로 확대함. ⑤법인의 증자시에 발생한 실권주를 그 실권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배정받는 경우에는 신주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가 재배정 받는 경우에도 과세하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29조의2제1항제1호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7·10·30)으로 효력상실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제적 증권거래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고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등 납세지가 불분명하던 납세의무자의 납세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편의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국내법인이 발행한 주권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되,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권거래소를 통한 거래와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평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에 의하도록 함.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을 비롯한 각종 조세감면을 적정수준으로 축소조정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기술개발등 경제의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세무지식이 부족하거나 기장능력이 미흡하여 현행 세법상의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체에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주는 중소제조업세액감면제도를 신설함. ②기업이 연구원의 인건비, 종업원의 기술훈련비등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지출한 비용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여 기술인력개발비를 많이 지출하는 기업일수록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③각종 특별감가상각, 준비금 및 세액감면제도에 대한 지원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축소하면서 지원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함.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연도에 그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손비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특별감가상각제도의 감가상각율을 100분의 30(國産機資材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100分의 50)으로 통일함. ●장래의 자산취득 또는 비용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그 익금환입에 있어서는 손비로 인정받은 후 3년이 경과한 연도부터 매년 균등액을 3년에 걸쳐 과세소득에 산입하도록 통일함. ●창업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입주기업등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으로 통일함. ④첨단설비등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현재는 세액공제신청서외에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함. ⑤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세가 소득과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다음과 같이 축소조정함. ●중소기업의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공장·법인본사 또는 목장의 이전등의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방법과 과세를 이연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도록 함. ●8년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현재는 양도세를 전액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양도세감면종합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함. ●공공사업용지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되,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세의 100분의 75 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양도세감면종합한도를 개인의 경우는 연도별로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는 각 사업연도별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조정함. ⑥공공법인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소득 3억원이하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7, 과세소득 3억원초과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 과세소득 3억원이하분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을 100분의 18로 상향조정하여 다른 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함. ⑦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현금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자본증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증자소득공제제도의 경우 현재 1993년 12월 31일까지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적용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제조업등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도록 함. ⑧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현행 조세지원제도중 광업·축산업·임업 및 의료업등 특정 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업종간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도록 함.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른 과세자료의 양성화로 영세사업자의 납부세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하여 업종간 과세형평을 도모하며,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시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제조업에 한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②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불도·파산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과 관련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어서 대손처리된 경우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 ③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1課稅期間 7千500萬원)미만의 개인 일반과세사업자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④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납부제도를 중간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중간신고기간에 대한 납세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2분의 1만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당해 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시 정산하도록 함. ⑤부가가치세의 신고시에 제출하는 세금계산에 관한 신고서류를 간소화 함. ⑥1과세기간중 과세특례자의 소액불징수한도액을 현행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조정 함.
주류시장의 대외개방과 주류제품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주종구분 및 적용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창의력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주세법상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인삼리큐르 또는 과실리큐르의 제성과정에 다른 물료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여 엑스분 2도이상의 리큐르 제조가 가능하도록 함. ②농민 또는 생산자단체가 주류제조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실주 및 리큐르의 주류제조면허요건인 기준제조수량과 주조사고용의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③주류시장의 대외개방과 주류제품의 다양화에 맞추어 위스키류 및 기타주류 등의 일부에 대한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