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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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 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ㆍ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ㆍ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의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2023년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제6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8천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소ㆍ중견기업 간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어음으로 결제한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로 단순화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0.1퍼센트부터 0.2퍼센트까지에서 0.15퍼센트부터 0.5퍼센트까지로 상향함. 3)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제8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이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를 세액공제하도록 함. 4)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제8조의4)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ㆍ인력개발 및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제지원 등(제10조 및 제24조제1항)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시설투자의 경우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기술이전ㆍ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제12조) 특허권 등 기술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기술대여소득의 세액감면 대상을 중견기업의 기술대여소득까지 확대하고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2제7항ㆍ제8항 신설)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제12조의4제1항)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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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 외에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제29호 및 제25조제2항). 나.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제50조제5항 신설). 다. 납세자가 경정 등의 청구 없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62조제3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추가함(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을 인계하는 대상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함(제125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령연금의 지급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7퍼센트가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제25조제3항)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유효기간 연장(법률 제4667호 부칙 제2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가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하는 한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50퍼센트 한도 기부금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50퍼센트 한도 기부금 단체에 추가(제24조제2항제1호라목7))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50퍼센트 한도 기부금 단체에 추가하여 해당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나.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범위 제한 등(제50조의2 및 제113조제7항 신설)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에 따른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2)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은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 다.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제57조제1항 후단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현행 제57조의2 삭제) 간접투자회사ㆍ투자신탁 등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간접투자회사 등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던 특례를 폐지하고,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인 내국법인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제60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제74조의2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함. 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제75조제1항 및 제3항)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사.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제94조의2 신설) 외국법인이 국내에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현실을 반영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무형자산 공동개발 관련 원가 등의 분담액을 조정하는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저세율국에 설립된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외 세원(稅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조정하고, 과세형평과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며, 물가ㆍ소득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정당한 세무조사 집행을 위하여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를 신설하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과세정보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보다 활발한 조세 정책 연구 및 평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 개선(제24조제3항)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민법」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상의 법정상속비율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나.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범위 확대(제26조의2제6항) 1)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은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ㆍ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해서도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은 형사소송의 확정판결로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 완화(제47조의4제8항 및 제47조의5제5항) 종전에는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체납세액 기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라.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제81조의7) 세무조사 연기를 중단하고 조사를 재개할 수 있는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를 신설함. 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제84조의2제1항)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함. 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명단공개 근거 마련(제85조의5)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사.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 확대(제85조의6제7항) 국세청장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제88조제2항, 제89조제2항 및 제90조제2항)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 직무집행 거부 또는 기피, 금품 공여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7퍼센트가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제25조제3항)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유효기간 연장(법률 제4667호 부칙 제2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원재료 등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직접 반입하여 다른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한 경우에도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 제조업자의 납세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판매자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생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수출용ㆍ원료용 주류 등 미납세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 연장(제8조제1항제2호다목)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나. 주류 미납세 반출 시 승인 관련 납세자 의무 규정(제17조제2항 신설) 수출용ㆍ원료용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직계비속 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하며,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고,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 기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제18조제2항)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함.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제23조의2제1항제1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를 확대함. 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제35조제3항) 개인과 법인 간에 거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해당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등 「법인세법」상의 시가로 거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가 기준과 다르더라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연부연납 기간 연장(제71조)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용(제73조의2 신설)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함. 바.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제78조제10항제2호가목) 공익법인 등이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시에 사용하는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사업목적 관련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미신고 기간의 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선함. 사.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제82조제7항 신설) 현재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만 금융투자업자가 그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는바, 양도 외의 방식으로 증권계좌 간 이체를 한 경우에도 그 이체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관련 감면분에 적용할 세율 및 비과세 대상을 정하는 한편, 증권거래세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세 징수의 실효성과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 확정 전 압류의 해제 사유를 보완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등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상향입법(제18조 및 제20조제3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담보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함. 나. 국세 확정 전 압류의 해제 사유 보완(제31조제4항제2호)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못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바, 국세 확정을 위한 세무조사가 체납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지되는 경우 그 중지기간은 압류해제의 요건인 3개월을 계산할 때 제외하도록 함. 다. 가상재산의 압류 및 매각 절차 마련(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66조제2항, 제55조제3항 신설)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며, 압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제38조의2제6항 신설)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나. 소액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제42조제5항) 물가ㆍ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의 기준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연장(제89조제6항제1호)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3년 연장하여 2024년까지 면제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 라. 관세 환급 대상 확대(제106조의2) 1)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후 수출사실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여행자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원양어선에 사용되는 어로용품 등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제143조) 원양어선의 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無償)으로 제공되는 어로용품 등을 하역ㆍ환적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납세신고나 환급절차 없이 어로용품을 하역ㆍ환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무 이행 요구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조사 권한 근거 마련(제227조제3항 신설)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함. 사.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현행 제232조의3 삭제) 원산지 관련 주요 쟁점이 감소하는 등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를 폐지함. 아.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제23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세관장은 수출입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자. 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제256조의2 신설) 세관장은 관세청장과 우정사업본부장이 협의하여 정한 국가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신고정보 등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사전에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우체국장으로 하여금 그 우편물을 반송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차. 관세율표 정비(안 별표)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하고,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추어 세목을 조정하는 등 관세율표를 정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제38조의2제6항 신설)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나. 소액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제42조제5항) 물가ㆍ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의 기준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연장(제89조제6항제1호)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3년 연장하여 2024년까지 면제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 라. 관세 환급 대상 확대(제106조의2) 1)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후 수출사실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여행자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원양어선에 사용되는 어로용품 등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제143조) 원양어선의 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無償)으로 제공되는 어로용품 등을 하역ㆍ환적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납세신고나 환급절차 없이 어로용품을 하역ㆍ환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무 이행 요구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조사 권한 근거 마련(제227조제3항 신설)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함. 사.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현행 제232조의3 삭제) 원산지 관련 주요 쟁점이 감소하는 등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를 폐지함. 아.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제23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세관장은 수출입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자. 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제256조의2 신설) 세관장은 관세청장과 우정사업본부장이 협의하여 정한 국가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신고정보 등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사전에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우체국장으로 하여금 그 우편물을 반송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차. 관세율표 정비(안 별표)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하고,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추어 세목을 조정하는 등 관세율표를 정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부과표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를 곱하도록 하고,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에 자동 반영되는 건강보험료 감면액의 공제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9조). 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의무를 규정하며, 그 의무위반에 따른 벌칙 근거를 마련함(제33조의2ㆍ제33조의3ㆍ제69조제2항 신설). 다. 장기요양보험급여에 관한 본인부담금 수준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라.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43조 등). <법제처 제공>